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의거, 직권조치 실시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112번길 (최*환 등 3인)
2. 공고기간 : 2026.10.1. ~ 2026.10.16. [15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환 등 3인).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1 97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권선1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최 *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112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최 *환
1998- 01- 20 (권선동) 2026- 10- 01
이 *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94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이 *애
1977- 01- 25 (권선동) 2026- 10- 01
김 *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20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김 *식
1978- 09- 02 (권선동) 2026-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