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송달 내용: 채권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15일간)
3. 공고방법: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참조
※문의사항: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광고물관리팀(☎031-8024-8497)
불법광고물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송대성(파란애드)).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2026-46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평택시안중출장소장
공 고 명: 채권(예금) 압류 통지 공고
공고기간: 2026.10.2. ~ 2026.10.16.(15일간)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구 분 | 내용 |
성명(업체명) | 송*성(파란애드)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771019-1******(863-09-01005)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서로 ***,***호 |
위반내용 | 불법광고물 표시 및 설치(불법현수막) |
체납세목/과세연도 | 불법광고물 과태료/2024년 |
당초 납부기한 | 2024. 6. 14. |
체납금액(원) | 총계: 5,368,000원 (세외수입금:4,000,000원, 가산금: 1,368,000원) |
압류일자 | 2026년 8월 27일 |
압류재산의 표시 | 채권(예금) -제3채무자(은행): 농협, 우리, 신성새마을금고 -제3채무자(상호금융):부평농협 교대역지점 |
송달 반송 사유 | 주소불명 |
공시송달 내용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광고물관리팀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통지서는 본인에게 교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압류된 채권은 체납액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 압류 효력이 유지되며,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심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지서 교부 및 문의처 :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광고물관리팀
(☎ 031-8024-8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