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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건축녹지과2026-10-02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 모집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녹지과
공고번호6304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공고 제2026-45호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 모집공고 건축녹지과 2026-10-02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17명(산림재난대응단 11명, 산불감시원 6명) 2. 신청자격 : 별첨 3. 근무기간 : 2026. 11. 1. ~ 2026. 12. 15. *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기간 : 2026. 10. 2. ~ 2026. 10. 13. 18:00까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녹지관리팀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 2층) 6. 면 접 일 : 2026. 10. 20. ☞ 면접장소 및 시간 - 서류심사 후 개별 문자통보 7. 합격자발표 : 2026. 10. 22.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공고 제2026-호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 모집공고 평택시 안중출장소에서는 2026년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1. 모집 개요 가. 접수처 및 선발기관: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녹지관리팀 나. 채용분야: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 다. 채용인원: 17명 (산림재난대응단 11명, 산불감시원 6명) 구 분 | 모집인원 | 출·퇴근 근무지 | 비 고 | 산림재난 대응단 | 11명 | 건축녹지과 녹지관리팀 (근무기간: 11. 1. ~ 12. 15.) | * 단 가 : 90,560원/ 1일(8시간) * 근무시간 주 6일근무 48시간 평일 8시간: 09:00 ~ 18:00 휴일 8시간: 09:00 ~ 18:00 (화, 목요일 중 휴무일 협의) * 조장 1인 월 50,000원 수당 추가지급 | 산불감시원 | 6명 | 관할 읍‧면 배치 근무 (근무기간: 11. 1. ~ 12. 15.) | * 단 가 : 92,880원/ 1일(8시간) * 근무시간 주 6일근무 46시간 평일 8시간 09:00 ~ 18:00 일요일 6시간: 11:00 ~ 18:00 (화, 목요일 중 휴무일 협의) | 2-1. 산림재난대응단 업무 가. 산불진화, 뒷불정리·감시 및 산불장비의 유지관리 나. 산불계도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다. 가로수, 녹지, 가로화단 관리 등 건축녹지과에서 하는 업무지원 - 예초작업, 전지작업, 고사목제거, 낙엽수거, 목재파쇄, 병해충 방제 등 2-2. 산불감시원 업무 가. 산불진화, 뒷불정리·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산불장비의 유지관리 나. 산불계도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다. 근무지 읍‧사무소 업무 지원 - 산지정화 등 근무기관에서 지정하는 산림 및 녹지사업 3. 신청 및 시행일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3.(화) 평택시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고시공고 나. 사업기간: 2026. 11. 1.(일) ~ 2026. 12. 15.(화) 다. 제출방법 ( 문의: 031-8024-8482/ 팩스: 031-8024-8459 ) * 방문접수: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안중읍 서동대로 1531 2층)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 가능 * 메일접수: [email protected] 라. 면 접 일: 2026. 10. 20.(화) (면접장소 및 시간 별도 통보) 마. 합격자발표: 2026. 10. 22.(목)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채용부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선순위자 근로포기 및 사업 중 결원 발생 시 결격사유 없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차점자순으로 근로계약 진행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동의 및 별지 서류 각 1부. [붙임 제1~5호]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발급 시 조회 조건을 ‘전체’ 선택) ※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주민등록증 소지) 및 인터넷 신청 가능(0http\://www.nhic.or.kr;1;0;0;http://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nhic.or.kr) 라. 운전면허증(사본) 1부. 마. 산림분야 근무 경력증명서, 산림관련분야 교육 이수증 기술자격증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바. 법정가점·사회형평가점, 취업취약 계층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서류 누락 및 기간 만료 등으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 불가 5. 근로조건 가. 【 산림재난대응단 】임금 및 근로조건 - 월 ~ 일요일 중 6일 근무: 90,560원(시간당 11,320원*8시간) - 휴일근무: 135,840원(시간당 16,980원) ※ 실정에 맞게 휴일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주휴수당: 90,560원(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 - 근로시간: 8시간 근무일 (09:00 ~ 18:00) - 기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및 야간 산불 진화 시 야간근무 -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시에는 휴무하여 임금을 미지급함, 작업장 투입 후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 미만은 일일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은 일일임금의 전액을 지급(토, 일요일 근무는 3시간) - 공휴일 등 근무 시 다음날 대체휴무 할 수 있음(무급 휴무) - 조장 1인은 월 50,000원 추가 지급(산림재난대응단에 한함) 나.【 산불감시원 】 임금 및 근로조건 - 월 ~ 일요일 중 6일 근무: 92,880원(시간당 11,610원*8시간) - 휴일근무(6시간): 104,490원(시간당 17,415원) ※ 실정에 맞게 휴일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주휴수당: 92,880원(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 - 근로시간 : 월요일~토요일(09:00~18:00), 일요일(11:00~18:00) - 기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및 야간 산불 진화 시 야간근무 -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시에는 휴무하여 임금을 미지급함, 작업장 투입 후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 미만은 일일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은 일일임금의 전액을 지급(토, 일요일 근무는 3시간) - 공휴일 등 근무 시 다음날 대체휴무 할 수 있음(무급 휴무) 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부여 라.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1조(근로시간)에 따라 사용부서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정근로일 외 연장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마. 상기 외 근로조건 및 복무사항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및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함. 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 적용(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6. 응시자격 가.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⑩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토‧일‧공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상시대기 및 진화출동이 가능한 자 라. 신체검사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합격 시 신체검사서 제출) 마. 차량 및 운전면허 보유자 (개인차량으로 순찰업무 가능한 자) 7. 선발기준 가. 선발 계획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나. 평정기준은 서류심사, 면접ㆍ실기ㆍ체력검정에 따라 종합 평가함 다. 동점자 발생 시 선발기준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규정」제21조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자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8. 채용시험 가점 기준 가. 법정가점 및 사회형평가점 해당하는 자 구 분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구 분 | 부가점수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나.『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다. 중형화물차 이상 운전이 가능한 자(산림재난대응단에 한함) 라.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 이수자 및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 방지교육 이수자 (교육 이수증은 최근 5년, 2022~2026년에 한하여 인정) 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9. 기타사항 가. 합격예정자는 지정기일까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검사) 나. 근로자의 근무지 이동 및 점심식사는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 개인차량에 대한 유류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라. 현장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및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근로자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중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인 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 감독자 지시 불응 등 붙 임 1. [ 붙임 제1호 서식 ] 기간제 근로자 신청서 1부. 2. [ 붙임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3. [ 붙임 제3호 서식 ] 결격사유에 대한 사유서 1부. 4. [ 붙임 제4호 서식 ]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확인서 1부. 5. [ 붙임 제5호 서식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끝. 【붙임 제1호 서식】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본인은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아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같으며 만일 합격 또는 고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취소 또는 고용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응시자 : (인) 지 원 분 야 (중복지원 불가) | □ 산림재난대응단 □ 산불감시원 | 사진 (3*4) | 산불감시원 참여지역 | □ 안중읍 □ 포승읍 □ 청북읍 □ 오성면 □ 현덕면 | 성 명 | | 휴 대 폰 |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주 소 | | 취업취약 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담당업무 | | | | | | | | | | | 면허 · 자격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 | | | | | 교육 이수 | 교 육 명 | 교 육 기 간 | 주관기관 | | | | | | | ※ 취업취약 계층 여부, 면허·자격증, 교육이수 내역은 증빙서류(사본) 제출 必 【붙임 제2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택시(안중출장소)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평택시(안중출장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보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 (조회 및 검증), 채용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 산불위치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감시원 및 진화대의 개인위 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의를 한 자. [선택적 정보] - 교육사항 :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등 직무관련 주요내용 -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소속 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자격사항 :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민감 정보] - 장애대상 : 종류, 등급 - 보훈대상 : 종류,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 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채용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 지 않으시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귀하 【붙임 제3호 서식】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제10조 관련) 본인은 평택시 안중출장소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평택시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귀하 【붙임 제4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확인서 □ 채용부서 : 평택시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 성 명 : □ 생년월일 : 1. 본인은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의 근로자로 채용되면서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채용되지 않았으며 공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습니다. 2. 향후 조사 등을 통해 부당·위법한 방법(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청탁 등)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평택시와의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귀하 | 【붙임 제5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경기도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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