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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인구정책담당관2026-10-02

「밀양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인구정책담당관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302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밀양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 법규명: 「밀양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입법 예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2.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밀양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302호 「밀양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밀 양 시 장 밀양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밀양청년센터의 개관에 따라 청년의 활동 및 교류·소통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및 자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청년센터의 위치·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청년센터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라.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면제·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마. 청년센터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2일까지 밀양시장(참조 : 인구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주 소: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 3) FAX : 055-359-575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 055-359-51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밀양시 홈페이지(0http\://www.miryang.go.kr;1;0;0;http://www.mir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irya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밀양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주적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을 통하여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센터”란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밀양시가 설치한 밀양청년센터 ON-NA(온나)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청년”이란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청년센터의 창업공간을 30일 이상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청년센터의 회의실, 교육·문화공간 등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청년센터의 위치는 밀양시 부북면 나노빌리지길 12로 한다. 제4조(시설) 청년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어서 온나(카페), 컨퍼런스룸, 오픈 스페이스 등 2. 2층: 놀러 온나(청년 문화 놀이터), GX룸, 소회의실 등 3. 3층: 일터 온나(공유오피스(창업공간)), 주방 온나(공유주방) 등 4.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5조(기능)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의 창업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지원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청년의 소통·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6. 청년의 문화·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7. 청년단체 및 청년활동 지원 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대상) 청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이용하게 한다. 1.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청년센터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 노숙, 영리행위 등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 3.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용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5.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은 청년센터의 창업공간을 30일 이상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ㆍ행사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창업공간 사용자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비 내역을 연 2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① 시장은 청년센터 내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별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ㆍ행사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청년센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청년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 개시 전에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그 밖의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제12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금 처리) 이용료 등의 징수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청년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위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해지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청년센터의 시설 및 재산의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의 징수기준(제9조 관련) 1. 밀양청년센터 공간 이용료 구 분 | 이용료 | 비 고 | 컨퍼런스룸(1F) | 20,000원(3시간 기준) | ‧ 홈페이지 예약 신청 · 시설장비 포함 (냉·난방기, 전기료 등) · 부대시설 포함(빔프로젝터 등) ※ 신청 시 이용자가 부대시설 사전 확인 필요 ‧ 공유오피스(창업공간)의 경우 입주자(기업) 임대 우선 → 임대 이후 잔여 자리 예약 신청(1인 기준) ※ 30일 이상 이용 시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적용 | 소회의실(2F) | GX룸(2F) | 5,000원(2시간 기준) | 놀러 온나(2F) (포켓볼 사용) | 5,000원(1시간 기준) | 일터 온나(3F) (공유오피스(창업공간)) | 1일: 5,000원 7일: 30,000원 4주: 100,000원 | - 그 외 공용공간 이용 : 무료 어서온나(1F), 오픈스페이스(1F), 놀러온나(만화방, 보드게임)(2F), 주방온나(3F)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밀양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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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밀양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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