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2301호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밀 양 시 장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의 청년 유출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 기준 연령을 완화하고 청년정책의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관내 청년 정책 참여와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기준 나이 변경(안 제2조)
- “18세 이상 39세 이하” → “18세 이상 45세 이하”
나. 위원회 관련 규정 문구 및 불필요한 조항 정비(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2일까지 밀양시장 (참조 : 인구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주 소: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
3) FAX : 055-359-575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입안부서(☎ 055-359-51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밀양시 홈페이지 (0http\://www.miryang.go.kr;1;0;0;http://www.mir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irya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39세 이하를”을 “45세 이하인 사람을”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밀양시에”를 “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 45세 이하인 사람을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밀양시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 2. 시에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⑤ ----------------------------------------------------------------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