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반영여부 공개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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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6 - 1744호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고 성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일원
다. 사업규모 : 371,983㎡
라. 시 행 자 : 고성군, LH(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붙임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참조
3. 공개 기간 : 2026. 10. 2. ~ 2026. 10. 19. (17일간)
4. 공개 방법 : 고성군 홈페이지(https://www.goseong.go.kr/index.goseong)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경제기업과(☎055-670-234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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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환 경 영 향 평 가 서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026. 10
고 성 군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1536-1번지 일원
◦면 적 : 371,983㎡
◦사 업 기 간 : 2022년 ~ 2026년
◦총 사 업 비 : 911.5억원
◦ 사 업 시 행 자 : 고성군, 한국토지주택공사
◦승 인 기 관 : 경상남도
◦협 의 기 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림 1) 사업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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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고자 함
<표 1>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중 략 -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
- 후 략 - 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2.2 주민 등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함
<표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구 분 내 용
공고문 ◦고성군 공고 제2026-420호
공고일 ◦2026년 2월 24일
◦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index.goseong)
공고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공고 신문 ◦한국일보, 경남일보
<표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구 분 내 용
공람기간 ◦2026.02.24.~2026.03.26. (22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람장소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동해면사무소, 거류면사무소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문
의견 제출기한 ◦2026.02.24.~2026.04.06.(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의견 제출방법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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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표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
구 분 내 용
일 시 ◦2026년 3월 6일 (금) 14:00
장 소 ◦남촌마을회관(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1260-2)
참석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33인
<표 5>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구 분 의견 제출 공청회 개최 요구 비 고
주민의견 제출서 - -
제출인원 환경영향평가
- -
정보지원시스템
계 - -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동해면사무소
거류면사무소
(그림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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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그림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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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그림 4) 고성군 홈페이지 공고
(그림 5)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홈페이지 공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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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그림 6)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홈페이지 공고(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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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그림 7) 신문공고(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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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그림 8) 신문공고(경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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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동해면사무소 한내삼거리
거류면사무소 남촌마을회관
용운마을회관
(그림 9)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알림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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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그림 10)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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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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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의견수렴 결과
3.1 주민의견 제출서
◦ 지자체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주민의견 제출서는 없음
구 분 의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주민의견 제출서 - - -
3.2 설명회 질의내용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산업시설(공장) 입지에 따른 경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사업지구 주변으로 반영
(조망권) 문제 발생 조망점 선정, 조망점별 경관변화를 분석하여
예측,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겠음
주민1 ◦주민들을 위한 시설 조성 필요 ◦사업지구 내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 및 미반영
(기반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준공업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한 시설물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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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드론 운영에 따른 소음 기준 ◦현재 드론비행센터에서 드론 운영중이며, 현황 반영
만족여부 측정결과 항공기 소음기준 만족
주민2 ◦공사 및 운영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겠음
◦토지이용계획 중 공원위치 변경 ◦사업지구 내 공원은 연구 및 산업시설 등을 미반영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휴게공간의 목적으로
계획하였음
주민3 ◦야간작업 지양 ◦공사시에는 주간 공사만 시행할 계획임 반영
◦운영시 공장가동에 따른 소음영향을 예측하여,
소음환경기준 만족여부 등을 검토하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환경영향평가 진행사항 ◦환경, 재해, 교통 등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 반영
주민4 이며, 2026년 하반기 사업 승인·고시 완료
예정임
◦보상에 대한 설명 필요 ◦향후 별도로 보상관련 설명회를 마련할 추후
주민5
계획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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