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고성군
고성군경제기업과2026-10-02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기업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744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반영여부 공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 - 1744호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고 성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일원 다. 사업규모 : 371,983㎡ 라. 시 행 자 : 고성군, LH(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붙임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참조 3. 공개 기간 : 2026. 10. 2. ~ 2026. 10. 19. (17일간) 4. 공개 방법 : 고성군 홈페이지(https://www.goseong.go.kr/index.goseong)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경제기업과(☎055-670-234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pdf

PDF 첨부 본문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환 경 영 향 평 가 서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026. 10 고 성 군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1536-1번지 일원 ◦면 적 : 371,983㎡ ◦사 업 기 간 : 2022년 ~ 2026년 ◦총 사 업 비 : 911.5억원 ◦ 사 업 시 행 자 : 고성군, 한국토지주택공사 ◦승 인 기 관 : 경상남도 ◦협 의 기 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림 1) 사업지구 위치도 - 2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고자 함 <표 1>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중 략 -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 - 후 략 - 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2.2 주민 등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함 <표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구 분 내 용 공고문 ◦고성군 공고 제2026-420호 공고일 ◦2026년 2월 24일 ◦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index.goseong) 공고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공고 신문 ◦한국일보, 경남일보 <표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구 분 내 용 공람기간 ◦2026.02.24.~2026.03.26. (22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람장소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동해면사무소, 거류면사무소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문 의견 제출기한 ◦2026.02.24.~2026.04.06.(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의견 제출방법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 3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표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 구 분 내 용 일 시 ◦2026년 3월 6일 (금) 14:00 장 소 ◦남촌마을회관(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1260-2) 참석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33인 <표 5>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구 분 의견 제출 공청회 개최 요구 비 고 주민의견 제출서 - - 제출인원 환경영향평가 - - 정보지원시스템 계 - -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동해면사무소 거류면사무소 (그림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사진 - 4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그림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문 - 5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그림 4) 고성군 홈페이지 공고 (그림 5)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홈페이지 공고(1/2) - 6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그림 6)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홈페이지 공고(2/2) - 7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그림 7) 신문공고(한국일보) - 8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그림 8) 신문공고(경남일보) - 9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동해면사무소 한내삼거리 거류면사무소 남촌마을회관 용운마을회관 (그림 9)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알림 현수막 - 10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그림 10)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사진 - 11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그림 1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 12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3. 주민의견수렴 결과 3.1 주민의견 제출서 ◦ 지자체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주민의견 제출서는 없음 구 분 의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주민의견 제출서 - - - 3.2 설명회 질의내용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산업시설(공장) 입지에 따른 경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사업지구 주변으로 반영 (조망권) 문제 발생 조망점 선정, 조망점별 경관변화를 분석하여 예측,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겠음 주민1 ◦주민들을 위한 시설 조성 필요 ◦사업지구 내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 및 미반영 (기반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준공업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한 시설물을 계획함 - 13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드론 운영에 따른 소음 기준 ◦현재 드론비행센터에서 드론 운영중이며, 현황 반영 만족여부 측정결과 항공기 소음기준 만족 주민2 ◦공사 및 운영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겠음 ◦토지이용계획 중 공원위치 변경 ◦사업지구 내 공원은 연구 및 산업시설 등을 미반영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휴게공간의 목적으로 계획하였음 주민3 ◦야간작업 지양 ◦공사시에는 주간 공사만 시행할 계획임 반영 ◦운영시 공장가동에 따른 소음영향을 예측하여, 소음환경기준 만족여부 등을 검토하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환경영향평가 진행사항 ◦환경, 재해, 교통 등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 반영 주민4 이며, 2026년 하반기 사업 승인·고시 완료 예정임 ◦보상에 대한 설명 필요 ◦향후 별도로 보상관련 설명회를 마련할 추후 주민5 계획임 반영 - 14 -

첨부파일

2건

고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