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위반자에대하여 동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자동차관리법 위반(미신고 이륜차 운행)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3. 내용 및 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미신고이륜자동차 2026년 10월 2일).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74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미신고 이륜차 운행)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위반자에대하여 동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고 성 군 수
1. 처분내용: 자동차관리법위반(미신고 이륜차 운행) 과태료
2.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3.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내용 | 사유 |
다*엘 (DANIELZAEBIN BR ESCYA) | 경남 고성군 당동*길 **(***호) | 미신고 이륜차 운행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고성군청 도시교통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재산(이륜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경남 고성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자(☎ 055-67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