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3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의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부의안건 공고문 및 부의안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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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6-1746호
제3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3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의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번 안 건
1 고성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6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9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12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고성군 무료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고성군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15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7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18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9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22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3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고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026. 10. 2.
고 성 군 수
의안번호 제 호 의
의 결 2026. . . 결
사
연 월 일 (제 회) 항
고성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6. 10. 2.
고성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제 호 제출연월일: 2026. 10. 2.
번호 제 출 자: 고 성 군 수
1. 제정이유
군정의 비전과 핵심 전략, 공약사업, 대규모 사업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사회적 경륜과 대외협력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전략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성군 군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야별 정책
발굴과 군민 의견수렴을 담당하는 고성군 정책위원회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민간 대외협력관의 활동과 실비보상 근거를 함께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정자문위원회는 군정 비전·핵심 전략·공약·대규모 사업·국도비
확보·주요 현안 및 대외협력만을 전담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사회적 경륜과 대외 관계망을 갖춘 민간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3조)
다. 안건의 성격에 따라 현장회의·영상회의·서면회의 및 개별자문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함(안 제6조)
라. 민간 대외협력관의 임무, 현지활동 및 실제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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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위원회의 분야별 정책 발굴·의견수렴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소관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나. 예산조치: 기존 예산 범위에서 집행(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미반영[복지지원과-36382(2026. 9. 7.)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1516호
가) 예고기간: 2026. 8. 20.∼2026. 9. 9.(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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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군정 비전과 핵심 현안에 대한 전략적
자문 및 대외협력을 위하여 고성군 군정자문위원회와 민간 대외협력
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수 소속으로
고성군 군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
1. 군정 비전과 중장기 핵심전략
2. 군수 공약과 대규모 사업의 추진방향
3. 국·도비, 공모사업 및 국가계획 반영
4. 중앙부처ㆍ국회ㆍ경상남도ㆍ공공기관ㆍ기업 등과의 대외협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분야별 정책 발굴ㆍ검토와 군민 의견수렴은 「고성군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위원회가 담당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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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군정 경험, 전문성, 사회적 경륜 또는 대외협력 관계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 위원장의 필요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채택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성격에 따라 현장회의 또는 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르며,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
로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을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채택한다.
⑤ 군수 또는 위원장은 안건의 신속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자문의
결과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채택 의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자료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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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민간 대외협력관) ① 군수는 위원회의 대외협력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민간 대외협력관(이하 “대외협력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대외협력관은 주요 현안 해결, 국ㆍ도비 및 공모사업 확보, 기업ㆍ
투자유치, 국제교류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과의 협력을 지원한다.
③ 대외협력관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대외협력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그 활동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의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그 밖의 경비는 증빙
서류에 따른 실제 소요액으로 지급한다.
⑤ 대외협력관은 대외협력에 관한 자문ㆍ연락 및 협조업무를 수행하며,
고성군을 대표하여 법률행위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정상 부담을
발생시키는 약정 또는 고성군을 구속하는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대외협력관의 임기는 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와 대외협력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과 대외협력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위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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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대외협력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외협력관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에
따라 수행한 활동에 대한 경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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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군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및 여비
○ 민간 대외협력관의 대외협력 활동에 따른 여비 및 실제 소요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운영 및 대외협력관의 활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에 해당함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정 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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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
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
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
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
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
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
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
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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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
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
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
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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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의 결 2026. . . 결
사
연 월 일 (제 회) 항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6. 10. 2.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 호 제출연월일: 2026. 10. 2.
번호 제 출 자: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현행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 중 군정 비전 및 핵심 전략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전략적 자문 기능을 군정자문위원회로 분리하고, 정책위원회는
군민 생활 현안의 발굴·검토 및 현장 의견수렴에 집중하도록 기능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고성군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나. 정책위원회는 군민생활 현안의 발굴·검토와 현장 의견수렴을 담당
하도록 함(안 제2조)
다. 군정 비전ㆍ핵심전략ㆍ공약ㆍ대규모 사업ㆍ국ㆍ도비 확보 및 대외
협력은 군정자문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기능을 명확히 구분함
(안 제2조제3항)
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민간위원
으로 구성하고, 산업ㆍ경제분과, 행정ㆍ문화ㆍ복지분과 및 농림ㆍ
해양ㆍ환경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를 각각 7명 이내로 운영함
(안 제3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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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과별 정기ㆍ수시회의와 간담회ㆍ토론회 등을 통하여 정책을 발굴
하고 제안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미반영[복지지원과-36383(2026. 9. 7.)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1517호
가) 예고기간: 2026. 8. 20.∼2026. 9. 9.(20일간)
나) 예고결과: 찬성의견 1명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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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야별 정책을 발굴·검토하고 군민과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고성군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수 소속으로
고성군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굴·검토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안한다.
1. 군민생활과 분야별 현안의 개선방안
2. 정책수요자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3. 군민 체감도 향상 방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정 비전ㆍ핵심전략ㆍ공약의 총괄 조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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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ㆍ국ㆍ도비 확보 및 대외협력 등 군정 차원의 전략적 판단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정자문위원회가 담당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분야별 전문지식이나 현장경험을 갖춘 사람
2. 정책수요자 또는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와 참여 경험이 풍부한 군민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산업ㆍ경제분과: 산업ㆍ경제ㆍ기업ㆍ일자리ㆍ도시ㆍ건설ㆍ교통ㆍ
인구ㆍ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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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ㆍ문화ㆍ복지분과: 행정혁신ㆍ교육ㆍ복지ㆍ보건ㆍ문화ㆍ관광ㆍ
체육ㆍ안전ㆍ지역공동체
3. 농림ㆍ해양ㆍ환경분과: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수산업ㆍ농어촌ㆍ환경
ㆍ녹지
② 각 분과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전문분야와
활동경험을 고려하여 소속 분과를 정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 및 정책제안)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 위원장의 필요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군수·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책제안을 채택한다.
④ 분과위원회가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채택한 정책제안은 위원회의
제안으로 본다. 다만,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되거나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현장 의견수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ㆍ토론회ㆍ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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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참석자ㆍ안건 및 주요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 및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은 그 직위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조에 따라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지명될 때까지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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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진행 중인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안건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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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및 여비는 기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정 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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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
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
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
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
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
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
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
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
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
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
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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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
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
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
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23 -
의안번호 제 호 의
의 결 2026. . . 결
사
연 월 일 (제 회) 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 연월일 2026. 10.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 호 제출연월일: 2026. 10. 2.
번호 제 출 자: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
을 도모하고자 함.
나.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보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 총 정원: 761명 → 775명(증 14명)
· 집행기관의 정원: 741명 → 753명(증 1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 22명(증 2명)
나.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직급별(일반직): 729명 → 743명(증 14명)
가) 5급 : 44명 → 45명(증 1명)
나) 6급 이하 : 674명 → 689명(증 15명)
다) 전문경력관 : 6명 → 4명(감 2명)
- 1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35691(2026. 9. 2.)호]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1560호
가) 예고기간: 2026. 8. 28.∼9. 17.(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 2 -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61명이며”를 “775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41명”을 “75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명”을 “22
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3〕 <현행>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의 회 직 속
총계 본청 사업소 읍·면
직급별 사무과 기 관
총 계 761 377 20 142 28 19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29 372 20 116 27 194
3급 1 1
4급 4 3 1
5급 44 19 3 6 2 14
6급 이하 674 349 17 103 25 180
전문경력관 6 6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5 3 1 1
연구관
연구사 5 3 1 1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1 1
지도사 24 24
- 4 -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3〕 <개정 0000. 00. 00.>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의 회 직 속
총계 본청 사업소 읍·면
직급별 사무과 기 관
총 계 775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43
3급 1 1
4급 4 3 1
5급 45 20 3 6 2 14
6급 이하 689
전문경력관 4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연구사 5
지도직 계 25
지도관 1 1
지도사 24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 제2조(정원의 총수) ----------
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61명 ------------------ 775명이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며-----------------.
1. 집행기관의 정원: 741명 1. ------------- 75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2. -----------------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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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비용추계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정원 14명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민선9기 주요공약 사업수행 및 국가정책 수요 발생에 따른 정원
증원으로 인건비 추가 재정 소요 발생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5년간)
○ 비용추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공무원보
수규정」 별표 3의 2026년 공무원봉급표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함.
- 총 정원 순증 14명에 대한 인건비를 5급 1명 및 6급 이하 13명을
기준으로 추계함.
- 산정기준: [5급] 2026년 5급 공무원 평균 연봉
[6급이하] 2026년 6급 이하 공무원 평균 급여
나. 추계 결과
○ 연도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7년) 2차년도
('28년) 3차년도
('29년) 4차년도
('30년) 5차년도
('31년)
세출 인건비 743,137 765,431 788,394 812,046 836,407
교부세· 743,137
세입 일반재원 765,431 788,394 812,046 836,407
※인상률(3%) 적용
○ 2027년 743,137천원 예산 소요
- 5급(연봉제): (1명×94,671천원) = 94,671천원
- 6급이하: (13명×49,882천원) = 648,466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군 일반재원
작성자: 행정과장 정 영 랑
- 7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5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
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
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24. 1. 1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 8 -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
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
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
(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
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
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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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의 결 2026. . . 결
사
연 월 일 (제 회) 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6. 10. 2.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 호 제출연월일: 2026. 10. 2.
번호 제 출 자: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민선 9기 군정의 주요 정책과 공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다양한 행
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기능을 재정비하여 효율
적이고 실행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의 신설, 폐지, 명칭변경
1) 신 설: 혁신담당관, 전략산업과
2) 폐 지: 인구청년추진단
3) 명칭변경
가) 문화환경국 ⇒ 관광문화환경국
나) 산업건설국 ⇒ 산업도시국
다) 교육청소년과 ⇒ 미래교육과
라) 열린민원과 ⇒ 민원지적과
마) 경제기업과 ⇒ 경제교통과
바) 도시교통과 ⇒ 도시정책과
사) 농촌정책과 ⇒ 농업정책과
- 1 -
아) 농업기술과 ⇒ 농업협력과
나. 본청 국 및 보좌기관의 설치(안 제3조∼제4조)
다. 본청 국별 소관부서 및 사무(안 제5조∼안 제6조)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안 제9조)
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35691(2026. 9. 2.)호]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1562호
가) 예고기간: 2026. 08. 28.∼2026. 09. 17.(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2 -
4. 본문: 붙임과 같음
- 3 -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담당관,추진단장,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을 “(국
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장
ㆍ담당관ㆍ추진단장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추진단ㆍ”를 “국장ㆍ담당
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로 한다.
제3조 중 “행정복지국ㆍ문화환경국ㆍ산업건설국”을 “행정복지국ㆍ관광
문화환경국ㆍ산업도시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을 “혁신담당관, 기획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종전의 제2항) 중 “감사”를 “감사, 홍보미디어”로 한다.
② 혁신담당관은 혁신, 운영기반, 지역성장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제1항 중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열린민
원과”를 “재무과, 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주민복지”를 “주민복지, 장애
- 4 -
인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6호) 중 “지적재조사”를 “지적재조사, 공간정보”로 한
다.
3. 평생학습, 교육지원, 청년, 청소년, 도서관 등에 관한 사항
6. 노인, 여성가족, 보육돌봄, 아동, 장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의 제목 “(문화환경국)”을 “(관광문화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환경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를 “관광문화환경국
에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환경국장”을 “관광문화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
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어선관리”를 “어선
관리, 수산유통”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산업건설국)”을 “(산업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건설국에 경제기업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를 “산업도시국
에 전략산업과, 경제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도시국장”으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 중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항공기업”을 “기업투자, 우주ㆍ
항공ㆍ조선ㆍ방산산업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교통행정, 교통지도, 고속철도지
원”을 “지역활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공동주택”
을 “건축안전, 공동주택”으로 한다.
- 5 -
2.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교통행정,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 중 “농촌정책과, 농업기술과”를 “농업정책과, 농업협력과”로
한다.
제9조제22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
편으로 인하여 부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서 또는 부서장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소관 사무가 이 조례에 따라 다른 부서로 이
관된 때에는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 또는 그 부서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 중 “인구청년추진단”을 “혁신담당관”으로 하며, 같
은 호 다목 중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열린민원과)”
- 6 -
를 “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문화환경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를 “관광문화환경국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문화환경국”
을 “관광문화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건설국(경제기
업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를 “산업도시국(전략산업과, 경제교통
과, 안전관리과, 도시정책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농촌정책과, 농
업기술과”를 “농업정책과, 농업협력과”로 한다.
②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열린민원과장, 문화예술과장, 경제기업과장”을
“민원지적과장, 문화예술과장, 전략산업과장”으로, “도시교통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기업과장, 환경과장, 도시교통과장”을 “전략산업
과장, 환경과장,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장”
을 “혁신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 7 -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⑥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소관별란 중 “복지지원과”를 “주민생활과”로 하고, “열린민원
과”를 “민원지적과”로 하며, “도시교통과”를 “도시정책과”로 한다.
⑦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예
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장”을 “관광문화환경국장, 산업도시국장, 혁
신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⑨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미래교육과장
⑩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3항 중 “열린민원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⑪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 8 -
⑫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교통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
로 한다.
⑭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경제기업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⑮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⑯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청년추진단장, 주민생활과장,
경제기업과장”을 “혁신담당관, 주민생활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
다.
⑰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정책과장
- 9 -
⑱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제4항 중 “도시교통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⑲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의 차장의 군수(부재 시 부군수가 대행)란 중 “산업
건설국장”을 “산업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목 협업기능반(α)의 아)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중 “일자리경제과”를 “전략산업과”
로 하며, 자) 교통대책반 중 “도시교통과”를 “경제교통과”로 하고, 같
은 호 나목 차장의 군수(부재 시 부군수가 대행)란 중 “산업건설국장”
을 “산업도시국장”으로 하며, 같은 목 협업기능반(α)의 아)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중 “일자리경제과”를 “전략산업과”로 하고,
자) 중 “도시교통과”를 “경제교통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차장의 군
수(부재 시 부군수가 대행)란 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도시국장”으
로 하고, 같은 목 협업기능반(α)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
반란 중 “일자리경제과」”를 “전략산업과”로 하며, 아) 교통대책반란
중 “도시교통과”를 “경제교통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차장의 군수(부재 시 부군수가 대행)란 중 “산업건설
국장”을 “산업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협업기능반(α)의 마) 에너
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란 중 “일자리경제과”를 “전략산업과”로
하며, 아) 교통대책반란 중 “도시교통과”를 “경제교통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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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산업건설국”을 “산업도시국”으로 한다.
㉑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열린민원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도시교
통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㉒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교통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㉓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을 “관
광문화환경국장, 산업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도시교통과장”
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㉔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환경국장”을 “관광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㉕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ㆍ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농촌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 농업
정책과장”으로 한다.
㉖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 11 -
정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농촌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㉗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촌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촌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㉘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㉙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경제기업과장, 환경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
장, 농촌정책과장”을 “전략산업과장, 환경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설과
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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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별표 1] <현행>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제7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고성군보건소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3 고성군 일원
고성읍보건지소 고성읍 중앙로 35 고성읍 일원
삼산면보건지소 삼산면 공룡로 2143 삼산면 일원
하일면보건지소 하일면 학림2길 15 하일면 일원
하이면보건지소 하이면 하이로 269 하이면 일원
상리면보건지소 상리면 척번정7길 27 상리면 일원
대가면보건지소 대가면 유흥3길 16-10 대가면 일원
영현면보건지소 영현면 대가로 1675-13 영현면 일원
영천통합보건지소 영오면 옥천로 1472 영오․개천면 일원
구만면보건지소 구만면 영회로 1786 구만면 일원
회화면보건지소 회화면 배둔로 80 회화면 일원
마암면보건지소 마암면 옥천로 239-1 마암면 일원
동해면보건지소 동해면 장기4길 77 동해면 일원
거류면보건지소 거류면 당동1길 154 거류면 일원
삼산면삼봉보건진료소 삼산면 공룡로 1754-34 삼산면 포교, 와도, 두모, 덕산,
중촌, 장백, 상촌, 해명
하일면수태보건진료소 하일면 수양1길 30 하일면 수양, 용태, 가룡, 도동,
학동
하이면덕명보건진료소 하이면 자란만로 551 하일면 춘암, 맥전포, 동화,
하이면 덕명, 제전, 입암, 정곡
하이면봉현보건진료소 하이면 하이로 543-34 하이면 봉현, 와룡, 남산, 내원,
외원
대가면 신전, 외갈, 내갈, 종생,
대가면송계보건진료소 대가면 대가로 1104-7 장전, 송계
대가면연지보건진료소 대가면 무량로 211 대가면 평동, 지동, 양화,
고성읍 무량
영현면 추계, 봉발1, 봉발2,
영현면봉발보건진료소 영현면 망봉로 605 금능, 대촌, 영부, 영동, 법촌
개천면청광보건진료소 개천면 오봉산로 3 개천면 청동, 청남, 나동, 가천,
차치, 영오면 양월, 양기
회화면어신보건진료소 회화면 어신2길 313 회화면 석전, 산북, 어선, 자소,
금봉촌, 동촌
마암면신리보건진료소 마암면 신리1길 155 마암면 신리, 성전, 석마, 장산
동해면 상장, 하장, 우두포,
동해면장좌보건진료소 동해면 장좌1길 50-1
구학포, 장항
동해면매정보건진료소 동해면 조선특구로 1509 동해면 내신, 전도, 대천,
좌부천, 매정, 가룡, 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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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제7조제3항 관련)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1] <개정 2026. 00. 00.>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고성군보건소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3 고성군 일원
고성읍보건지소 고성읍 중앙로 35 고성읍 일원
삼산면보건지소 삼산면 공룡로 2143 삼산면 일원
하일면보건지소 하일면 학림2길 15 하일면 일원
하이면보건지소 하이면 하이로 269 하이면 일원
상리면건강증진형보건지소 상리면 척번정7길 27 상리면 일원
대가면보건지소 대가면 유흥3길 16-10 대가면 일원
영현면보건지소 영현면 대가로 1675-13 영현면 일원
영천통합보건지소 영오면 옥천로 1472 영오․개천면 일원
구만면보건지소 구만면 영회로 1786 구만면 일원
회화면보건지소 회화면 배둔로 80 회화면 일원
마암면보건지소 마암면 옥천로 239-1 마암면 일원
동해면보건지소 동해면 장기4길 77 동해면 일원
거류면보건지소 거류면 당동1길 154 거류면 일원
삼산면삼봉보건진료소 삼산면 공룡로 1754-34 삼산면 일원
하일면수태보건진료소 하일면 수양1길 30 하일면 일원
하이면덕명보건진료소 하이면 자란만로 551 하이면 일원, 하일면 춘암리
하이면봉현보건진료소 하이면 하이로 543-34 하이면 일원
대가면송계보건진료소 대가면 대가로 1104-7 대가면 일원
대가면연지보건진료소 대가면 무량로 211 대가면 일원
영현면봉발보건진료소 영현면 망봉로 605 영현면 일원
개천면청광보건진료소 개천면 오봉산로 3 개천면 일원
회화면어신보건진료소 회화면 어신2길 313 회화면 일원
마암면신리보건진료소 마암면 신리1길 155 마암면 일원
동해면장좌보건진료소 동해면 장좌1길 50-1 동해면 일원
동해면매정보건진료소 동해면 조선특구로 1509 동해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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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담당관,추진단장,과장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고성군 의 직급 등) ① ------------
(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 ------------------------
장ㆍ담당관ㆍ추진단장ㆍ과장의 -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급과 담당관ㆍ추진단ㆍ과의 과 담당관ㆍ---------------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 ------------------------
칙으로 정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 제3조(국의 설치) ------------
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
ㆍ 문화환경국 ㆍ 산업건설국을 ㆍ관광문화환경국ㆍ산업도시국
둔다. ---.
제4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 제4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
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 ----- 혁신담당관, 기획예산담
청년추진단을 둔다. 당관-----------.
<신 설> ② 혁신담당관은 혁신, 운영기
반, 지역성장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 예 ③ ----------------------
산, 감사, 법무통계 사무를 관장 -- 감사, 홍보미디어--------
한다. ---.
③ 인구청년추진단은 인구정책, <삭 제>
청년정책, 소통홍보, 고향대외
협력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 제5조(행정복지국)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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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 재무과, 미래교육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열 민원지적과, 주민생활과, 복지
린민원과를 둔다. 지원과-------.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② ----------------------
관장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평생학습, 교육지원, 청년, 청
소년, 도서관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생활 지원 및 주민복지 5. ----------------------
업무에 관한 사항 -- 주민복지, 장애인복지 ---
4.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장사 6. 노인, 여성가족, 보육돌봄, 아
등에 관한 사항 동, 장사 등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 교육지원, 보육, 아 <삭 제>
동, 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
6. 민원,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 4. ----------------------
식품공중위생업소에 관한 사 --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항
제5조의2(문화환경국) ① 문화환 제5조의2(관광문화환경국) ① 관
경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 광문화환경국에 관광진흥과, 문
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해양 화예술과-----------------
수산과, 녹지공원과를 둔다. --------------------.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② 관광문화환경국장--------
관장한다. ------.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 16 -
5. 수산행정, 수산자원 및 시설, 5. ----------------------
해양보전, 어선관리 등에 관한 ------- 어선관리, 수산유통
사항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조(산업건설국) ① 산업건설국 제6조(산업도시국) ① 산업도시국
에 경제기업과, 안전관리과, 도 에 전략산업과, 경제교통과, 안
시교통과, 건설과, 건축개발과 전관리과, 도시정책과--------
를 둔다. -----.
② 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② 산업도시국장-----------
관장한다. ------.
1.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항공 1. 기업투자, 우주·항공·조선·방
기업, 산업ㆍ농공단지, 에너지 산산업 지원--------------
에 관한 사항 ----------
<신 설> 2.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교통
행정,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 4. ----------------------
발, 교통행정, 교통지도, 고속 -- 지역활력-------------
철도지원에 관한 사항 --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건축행정, 건축허가ㆍ신고, 6. ----------------------
공동주택, 개발행위, 농산지전 -- 건축안전, 공동주택---
용에 관한 사항
제7조(설치) ①ㆍ② (생 략) 제7조(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정책과, ③ ----------- 농업정책과,
- 17 -
농업기술과, 축산과, 농식품유 농업협력과----------------
통과를 둔다. --------.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제9조(소관사무) -------------
사무를 관장한다.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삭 제>
- 18 -
붙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조
직체계의 정비, 직제 조정, 사무기능의 조정·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으로, 조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
계서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행정과장 정 영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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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
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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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
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
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
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
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
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
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
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 21 -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
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
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
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
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
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
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5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
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
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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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
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
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
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
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
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
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
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
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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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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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의 결 2026. . . 결
사
연 월 일 (제 회) 항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 연월일 2026. 10. 2.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안 제 호 제출연월일: 2026. 10. 2.
번호 제 출 자: 고 성 군 수
1. 제정이유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
세무사의 제도적 근거 및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마을세무
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세무사 목적과 위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마을세무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및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상담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마을세무사 포상 및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세무사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 -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지원과-33344(2026. 8. 14.)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1449호
가) 예고기간: 2026. 8. 10.∼2026. 8. 3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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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고성군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군 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
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고성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마을세무사 활동을 계속하여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4.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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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2. 지방세 불복청구에 관한 상담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고
성군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으로 한다.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의 상담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이하“사무소”라 한
다)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많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가 군수와 협의하
여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마을세
무사 상담 기록카드에 상담의 유형, 방법 및 처리결과 등 상담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
게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담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
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4 -
제7조(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 처리) ①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위촉,
활동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와 군민의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마을세무사 또는 담당공무원을 「고성군 포상 조
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원)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군수의 요청에 따라 출장
상담 또는 군이 주관하는 상담행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세무사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절
차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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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세무사 ◯ ◯ ◯
귀하를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 마을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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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접 수 일
세무상담 기록카드
No. . . .
◦ 방문 상담 ( )
상담 ◦ 국 세 상담 ( ) 상담
◦ 팩스 상담 ( )
종류 ◦ 지방세 상담 ( ) 방법
◦ 전화 상담 ( )
(⋁표시) ◦ 지방세 불복 ( ) (⋁표시)
◦ 메일 상담 ( )
신 읍·면 명
청 성 명
인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의견
※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고성군 마을세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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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상담내용(건) 상담방법(건)
구분 국세 지방세 전자
계 국세 지방세 및 불복 계 전화 팩스 대면
지방세 청구 우편
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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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군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2년
팩스번호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군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 마을세무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홍보에 활용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자원봉사 관련 2년
전자우편, 팩스번호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정보를 마을
관련 부서) 세무사에게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군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그 밖의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군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지역 경상남도 고성군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 9 -
붙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발생 요인: 제9조(수당 등의 지원)
- 소요예산 추정액: 연간 1,200천 원 정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작성자: 재무과장 오 은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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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
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
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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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의 결 2026. . . 결
사
연 월 일 (제 회) 항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6. 10. 2.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 호 제출연월일: 2026. 10. 2.
번호 제 출 자: 고 성 군 수
1. 제정이유
고성군과 일정한 교육ㆍ거주 연고가 있는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안 제1조∼제3조)
나. 지원요건과 지원금액 등(안 제4조∼제8조)
다. 지원금의 환수(안 제9조)
라. 사무 위탁(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나. 예산조치: 2027년 당초예산 확보예정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반영[복지지원과-34206(2026. 8. 21.)호]
- 1 -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1541호
가) 예고기간: 2026. 8. 24.∼2026. 9. 14.(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제출 34건
의견제출 내용(유형) 수용여부
제4조제2호 지원요건(중·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완화 의견
제4조제2호 지원요건(중·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강화 의견
제4조제3호 지원요건(평균성적) 하향 의견 의견제출 건
제8조제2항 지급횟수(최대 8회) 확대 의견 전체 불수용
부칙제2조 적용례(예산 범위내 순차적용) 2027년부터 전학년 지급 의견
생활비, 주거비(기숙사비) 등 지원에 관한 추가 규정 의견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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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과 일정한 교육ㆍ거주 연고가 있는 대학
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등록금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고등교육기
관의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재입학, 편입 또는 복학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등록금”이란 제1호의 고등교육기관 재학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
학금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대학
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 3 -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재원조달 방안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3. 그 밖에 성과 및 재정전망 등 등록금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요건) 군수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4세 미만 대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한자
2. 군 소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재학하고 해
당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3.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이
수학점과 성적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애 학생은 이수학점과
성적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의 생계를 책임지며 실질적으로 부양하
는 사람을 말한다) 중 1인 이상이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5. 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해 진학한 학생은 대학 입학일 직전 5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
민등록을 두었던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6. 지원대상 학기 중 자퇴하거나 휴학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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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금액과 중복지원 제한) ① 등록금 지원금액은 해당학기 등
록금에서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보조 성격의 각종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 납부액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군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원한도는 제3조에 따
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지원신청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납부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한국장학재단의 학
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에 따라 중복지원에서 제외되는 금액
제6조(신청방법) 신청인은 군수가 정하는 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장학금 신청확인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지원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4.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등 지원공고 시 제출서류로 지
정하는 서류
제7조(자격확인 및 자료 요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제출서류 및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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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수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시기 및 횟수) ① 등록금은 학기별로 지원하되, 해당 학기
의 국가장학금 및 등록금 보조 성격의 각종 장학금 지급액과 학적
상태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② 지원 횟수는 최대 8회로 하며, 다른 대학 또는 같은 대학에 신입
학ㆍ편입학하거나 재입학한 경우에도 종전에 지원받은 횟수를 합산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다.
1. 제4조를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
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2. 제5조의 중복지원 제한에 위반하여 등록금이나 장학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본인 납부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
액만큼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
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등록금 지원 신청의 접수, 지원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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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고성교육재
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금의 지원은 2027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예산 범위내에
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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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20 학년도 학기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
해당사항 √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우편번호: )
대상
연락처 (휴대전화) 010- - (일반전화)
학생
학교 중학교 입학연도 졸업연도
학교명
졸업현황 고등학교 입학연도 졸업연도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주소지 연락처
보 부
호
모
자
법률·사실상
보호자
학생 대학명 대학(교) 학과(부) 학년 / ( )년제
재학 직전학기
현황 정규학기( ) + 계절학기( ) = 총( )점 ※평균평점이 아님
취득학점
국가장학금
□ 정상지원 □ 거절 □ 심사 중 □ 기타( )
신청 결과
국가장학금 등
대학 등록금액 실 납입액
대학 등록금 및 (가)
감면금액
(가-나)
국가장학금 (나)
감면금액 원 원 원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지급계좌
※신청인 명의 계좌만
가능
□ 학생(본인) □부 □모 □ 법률·실질적보호자
최종 지원금액 금 아라비아 숫자 원(금 한글 원) ※ 고성군에서 작성
위와 같이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학생과의 관계: 의 )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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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대상자로서 학생의 본분을 준수
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기 지원금 반납을 인지하고 제출된 서류 일체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
익을 얻은 선발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지원금 환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음.
년 월 일
서 약 자 대상 학생: (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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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비용추계서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가. 관련 조문: 안 제5조(지원금액)
나. 비용발생 요인: 등록금 중 본인부담액 지원을 위한 예산액 반영
다. 소요예산: 총 9,612백만 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사업대상
가) 대상요건: 고성군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합산하여 5년이상
재학하고 졸업한 대학생
나) 2026학년도 대학 진학생 총298명
- 관내 학생: 298명 × 80% = 239명으로 추정
*
* 제4조제2호의 교육연고 요건 미충족 추정자 20% 제외
- 평균 재학생: 239명 × 4학년 × 90% = 860명
*
* 대학 재학 중 휴학한 자(10% 추정) 제외
- 지원대상 학생: 860명× 90% = 774명
*
* 기초및차상위수급자(10%추정)는전액국가장학금지급(한국장학재단통계)
다) 등록금 총 지원규모 = 2,760천원 × 774명 = 2,136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