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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고성군
고성군농촌정책과2026-10-02

2026년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촌정책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74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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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743호 2026년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 10. 2. 고성군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지역 선발예정 근무기간 수행업무 비고 인원 본소(고성읍) 2026 10. 31 ~ 12. 31. 농기계임대 업무보조 농기계 근무지역 모두 서부권(하일) 5명 (채용사정에 따라 (농기계 입ž출고, 정비, 현장 분야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배송, 환경정리 등) 북부권(영오) 2. 인건비 및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주5일(월~금) 근무, 1일 8시간(09:00~18:00) ※ 근무 환경(농번기)에 따라 근무 요일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나. 근무수당: 시급제(1시간/10,320원), 일 82,560원 ※ 근로조건 충족 시 수당 지급(주휴, 월차 등), 주말 또는 법정공휴일 의무 휴일 다. 4대 보험: 국민연금 등 법정 4대 보험료 지원 라. 계약해지: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11조 적용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단,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1 - 3. 채용일정 가. 채용공고: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나. 채용절차 서류전형(1차) 최종합격자 채용공고 원서접수 면접전형(2차) 합격자 발표 발표 ⇨ ⇨ ⇨ ⇨ 2026. 10. 2.(금) 2026. 10. 12.(월) 2026. 10. 16.(금) 2026. 10. 20.(화) 2026. 10. 22.(목) ~ 10. 11.(일) ~ 10. 14.(수)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및 합격자발표는 개별 통보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은 개별 통보 및 공고 4. 원서접수 가.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기계지원담당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인정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공고 내 [붙임]문서 활용)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씩 ※ 초본은 병역사항 및 과거 주소지 변동사항 전체가 기재된 것 4) 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 반드시 원본 지참 확인된 것만 인정) 1부 5) 근무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6)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해당자) 1부 7)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8)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5.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 재공고 ※ 재공고 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2 - 6. 채용방법: 공개경쟁 채용 가. 심사별 배점기준 구분 배점 내용 비고 계 100점 고 득점자 1차심사(서류) 50점 세부 평가기준 별도첨부 참조 순 2차심사(면접) 50점 세부 평가기준 별도첨부 참조 나. 합격자 결정 1) 1차 심사: 응시자격 및 서류(가산점) 점수 산정(50점) ※선발예정 인원의 1,000% 선발 2) 2차 심사: 면접심사 표에 따라 5개 항목으로 평정(50점) ※선발예정 인원의 100% 선발 3) 채용 분야별 1차․2차 점수의 합이 최상위인 자부터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며, 그럼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경력자 우대 7.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인 자 나. 만18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고성군 공무직근로자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채용결격사유)에 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라. 신청제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3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의무사항 - 본소(고성읍), 서부권역(하일), 북부권역(영오) 모두 근무가 가능한 자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선발 부적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나.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함 다. 직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결정 후에 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서, 특수건강진단서 등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 함 마. 응시원서나 각종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누락, 허위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요청 시 반환함 사. 반환 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기 우편을 이용하며, 비용은 반환청구자가 선 부담함 아.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 개별 통지 함 자.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기계지원담당으로 문의 하시기 바람(☎ 055-670-4233) - 4 - 【 별첨 1 】서류심사 세부 평가기준 항목 배점 세부기준 증빙서류 비고 계 50점 기본점수 25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응시자 4명: 6점 5명 이상: 7점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수 7 2명: 4점 3명: 5점 공고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없음: 2점 1명: 3점 ☞ 배우자, 만20세 미만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 만60세 이상인 자) ※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6년 이상: 5점 4년 이상 6년 미만: 4점 고성군 주민등록초본 5 2년 이상 4년 미만: 3점 공고일 기준 거주기간 (주소변동 포함) 2년 미만: 2점 *과거 주소변동 포함 ☞ 출생부터 공고일 까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기간(실거주여부 불문) 3개 이상: 6점 • 자격사항(예시) 2개: 4점 - 농기계정비 업무관련 6 1개: 2점 자격증 사본 - 농기계운전 자격증 ※ 3톤미만 지게차, 굴착기 자격증 포함 - 지게차운전 (같은류의 자격증은 1개만 인정) - 굴착기운전 10년 이상: 7점 8년 이상 ~ 10년 미만: 6점 6년 이상 ~ 8년 미만: 5점 공고일 기준 6개월 관련경력 7 경력증명서 4년 이상 ~ 6년 미만: 4점 이내 발행분 2년 이상 ~ 4년 미만: 3점 2년 미만: 2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보훈처 발행 법령 취업우대 (가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중복적용 안됨)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 원 대상자 등 - 법령에 따라 가점부여(5점, 2.5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3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수급자증명서 취약계층 (가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장애인증명서 중복적용 안됨 및 장애인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 한부모가족증명서 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5 - 【 별첨 2 】면접심사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고 - 해당 직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10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10 -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10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10 - 6 - 【 붙임 1 】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 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고성군수 귀하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한글) 성 명 응시분야 농기계 현장 (한자) 주민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전자우편 휴대전화 ㊞ 응 시 표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농기계 현장 성 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고 성 군 수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전형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 하여야 합니다. - 7 - 【 붙임 2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응시 응시 ※ 담당자 기재 농기계 현장 성 명 번호 분야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자 격 증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주 년 월 일 ~ 년 월 일 요 년 월 일 ~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 자기소개 - 8 - 자기소개 취업지원 보훈번호 대상여부 장애종별 등 급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인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구분 저소득층 수급자 보호대상자 여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 9 - 이력서 작성요령 1. 자 격 증 가.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나.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2. 주요경력 가.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나.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까지 기재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다.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3. 학 위: 대학ㆍ대학교를 졸업한 최종 학력사항을 기재합니다. 4. 자기소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ㆍ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5. 취업지원 대상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취업지원대상자ʼ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6. 장애인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장애인ʼ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 단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7. 저소득층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저소득층ʼ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ʻ○ʼ로 표시합니다.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10 - 【 붙임 3 】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고성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 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 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가.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 고성군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체납유무 나.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제공기간 -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근로자 채 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가. 수집·이용 및 제공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 (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나.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제공기간 -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11 - 【 붙임 4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고성군이 실시하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통신이용,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확인서 및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 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2026 월 일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 고성군수 귀하 - 12 - 【 붙임 5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 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 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 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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