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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건설과2026-10-02

건설기계관리법 위반(불법주기)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34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2항 규정 위반에 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불법주기)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_길종 이정_261001.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349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불법주기)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2항 규정 위반에 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 (14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김해시 게시판 3. 공고대상 건설기계 등록번호 | 소유자 | 주 소 | 과태료(원) | 비 고 | 경남06모75** | 길○완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 40,000 | 기타 | 006거81** | 이○순 | 경남 김해시 가야로** | 40,000 | 기타 | 4. 기타사항 가. 위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김해시 건설과로 의견을 제출(FAX : 055-330-3786 또는  : [email protected])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과태료 및 가산금(최대 75%)이 부과되고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김해시청 건설과(055-330-37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 김해시장인 2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7pixel, 세로 637pixel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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