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6-4349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불법주기)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2항 규정 위반에 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 (14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김해시 게시판
3. 공고대상
건설기계 등록번호 | 소유자 | 주 소 | 과태료(원) | 비 고 |
경남06모75** | 길○완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 40,000 | 기타 |
006거81** | 이○순 | 경남 김해시 가야로** | 40,000 | 기타 |
4. 기타사항
가. 위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김해시 건설과로 의견을 제출(FAX : 055-330-3786 또는 :
[email protected])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과태료 및 가산금(최대 75%)이 부과되고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김해시청 건설과(055-330-37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 김해시장인 2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7pixel, 세로 637pixel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