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제5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검을 명령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검사지시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10.02. ~ 2026. 10. 16.
2.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역 9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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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번호 소유자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주소 문서제목 등기번호 배달일 반송사유
1 주식회사 **건설 경남**보**93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3(동상동)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1095620345733 2026-09-29 폐문부재
2 주식회사 **건설 경남**고**12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3(동상동)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1095620345734 2026-09-29 폐문부재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 **-62, **7동 **4호
3 *미 0**나**77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1095620345735 2026-09-30 폐문부재
(부곡동, 석봉마을 대동아파트)
4 ㈜**이앤씨 부산**라**13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8번길 *9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1095620345736 2026-09-29 폐문부재
5 이*선 경남**보**37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07번길 **-38(서진건설)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1095620345738 2026-09-21 이사불명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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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6-43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제5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검을 명령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검사지시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10. 02. ~ 2026. 10. 16. 2.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 니 검사 미이행으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공고 내역 1부 ※ 문 의 :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담당(☎055.330.2927) 2026. 10. 01. 김 해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