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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기획감사실2026-10-02

2026년 지방재정공시(2025회계연도 결산)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청양군 고시 제2026-190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8: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재정법」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 재정운용상황 공시자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지방재정공시(2025회계연도 결산)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고시 제2026 - 190호 2026년도 지방재정공시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법」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 재정운용상황 공시자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02. 청 양 군 수 1. 공시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2. 공시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 3. 공시구분 1)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2)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4. 고시방법 - 청양군청 홈페이지(0http\://www.cheongyang.go.kr/;1;0;0;http://www.cheong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eongyang.go.kr/) 5. 관련문서 열람방법 - 방문열람 :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 041-940-2034)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pdf

PDF 첨부 본문
2026. 9. -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 2026년 지방재정공시 청 양 군 목 차 Ⅰ. 공통공시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항목별 공시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결산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1 결산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2 세입결산(기금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3 세출결산 규모(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9 · -4 기금운영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5 지역통합재정통계 ·· ·· ·· ·· ·· ·· ·· ·· ·· ·· ·· ·· ·· ·· ·· ·· ·· ·· ·· ·· ·· ·· · 11  재정여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1 재정자립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2 재정자주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3 통합재정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부채 / 채무 / 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1 통합부채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 ·· ·· ·· ·· ·· · ··· ·· ·· ·· ·· ·· ·· · ··· · ·· 15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 ·· ·· ·· ·· ·· ·· ·· ·· ·· ·· ·· ·· ·· ·· ·· ·· ·· 16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 ·· ·· ·· ·· ·· ·· ·· ·· ·· ·· ·· ·· ·· · 16 · -5 우발부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6 지자체 채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17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 ·· ·· ·· ·· ·· ·· ·· ·· ·· ·· ·· 18 · -8 일시차입금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19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 ·· ·· ·· ·· · ··· ·· ·· ·· ·· ·· ·· · ··· · ·· 19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 ·· ·· ·· ·· ·· ·· ·· ·· 19 · -11 보증채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19 · -12 채권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주요예산 집행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 ·· ·· ·· ·· ·· ·· ·· ·· ·· ·· ·· ·· ·· ·· ·· ·· ·· ·· ·· ·· · 21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 ·· ·· ·· ·· ·· ·· ·· · 23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 ·· ·· ·· ·· · ··· ·· ·· ·· ·· ·· ·· · ··· · ·· 24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 ·· ·· ·· ·· ·· ·· ·· ·· ·· ·· ·· ·· ·· ·· ·· ·· ·· ·· 26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 ·· ·· ·· ·· ·· ·· ·· ·· ·· ·· ·· ·· ·· ·· ·· ·· ·· ·· ·· ·· · 27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 ·· ·· ·· ·· ·· ·· ·· ·· ·· ·· ·· ·· ·· ·· ·· ·· 29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 ·· ·· · ··· ·· ·· ·· ·· ·· ·· · ··· ··30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 ·· ·· ·· ·· ·· ·· ·· ·· ·· ·· ·· 31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 ·· ·· ··32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 · 32 · -11 연말지출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33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 ·· ·· ·· ·· ·· ·· ·· ·· ·· ·· ·· · 34 ·  지방세 / 세외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35 · -1 지방세 징수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35 · -2 지방세 지출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37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 ·· ·· ·· ·· ·· ·· ·· ·· ·· ·· 39 ·  복지 / 민간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1 사회복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 ·· ·· ·· ·· ·· ·· ·· ·· ·· ·· ·· ·· ·· ·· ·· ·· 41 · -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 ·· ·· · ··· ·· ·· ·· ·· ·· ·· · ··· 42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 ·· ·43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 · 44 · -6 행사·축제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45 ·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공공기관 ·· ·· ·· ·· ·· ·· ·· ·· ·· ·· ·· · 46 · -1 공유재산 및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46 · -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 ·· ·· ·· ·· ·· ·· ·· ·· ·· ·· ·· ·· ·· ·· ·· ·· 49 · -3 출자·출연기관 현황 ·· ·· ·· ·· ·· ·· ·· ·· ·· ·· ·· ·· ·· ·· ·· ·· ·· ·· ·· 51 · -4 지방공기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52 ·  재정성과 /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 -1 성과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 -2 복식부기 재무제표 ·· ·· ·· ·· ·· ·· ·· ·· ·· ·· ·· ·· ·· ·· ·· ·· ·· ·· ·· ·· ·· · 54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 ·· · 55 · -4 재정분석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 -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 ·· ·· · ··· · ··· ·· ·· ·· ·· ·· 55 · -6 성인지 결산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56 · -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 ·· ·· ·· ·· ·· ·· ·· ·· ·· ·· ·· ·· ·· · 57 · -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 ·· ·· ·· ·· · ··· ·· ·· ·· ·· ·· ·· · ··· · ·· 58 · -9 수의계약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59 · -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 ·· ·· ·· ·· ·· ·· ·· 60 · -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 ·· ·· ·· ·· ·· ·· ·· ·· ·· ·· 62 · -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 ·· ·· ·· ·· ·· ·· ·· ·· ·· ·· ·· ·· ·· ·· ·· 62 · -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 ·· ·· · ··· ·· ·· ·· ·· ·· ·· ·· · ··· ·· · 63 · -14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 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 ·· ·· ·· ·· ·· ·· ·· ·· ·· ·· ·· ·· ·· ·· ·· ·· ·· ·· · 65 · -1 투자심사 대상사업 ·· ·· ·· ·· ·· ·· ·· ·· ·· ·· ·· ·· ·· ·· ·· ·· ·· ·· ·· ·· · 65 · -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 ·· ·· ·· ·· ·· ·· · 66 · -2 지방채 발행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81 · -3 민간투자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81 Ⅲ. 특수공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2025년 청양군 결산기준 재정공시 2026. 9. 청양군수(인) 2025년 결산규모 재정규모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 기금 (통합회계) =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6,825억 5,959억 0억 50억 816억 재원별 세입 규모 및 유형평균 분야별 세출 규모 및 유형평균 ※ 유형평균은 우리 지자체와 재정규모 및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 - 우리군의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7.85%로,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세출예산의 22.66%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며, 유형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재정지표값 및 유형평균 대비 위상 재정자립도 9.30% 재정자주도 51.06% 통합재정수지비율 –2.18% 자산대비부채비율 0.78% 지방보조금 교부비율 6.54% ※ 그래프에서 우리군 영역(파란색)이 바깥쪽에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재정운용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자산대비부채비율과 ‘지방보조금 교부비율’의 경우 하향지표로 우리군 영역(파란색)이 안쪽에 있을수록 양호한 지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cheongyang.go.kr/kor/sub01_14_03_10.do)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황인제(041-940-203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전년(’24년) 항목 ’25년도 유 형 평 균 7,054억 1 - 1 결산 규모 * 통합회계 6,825억 6,920억 - (회계별) 일반회계 5,959억, 공기업 특별회계 0억, 기타특별회계 50억, 기금 816억 - ’24년 대비 약 228억 감소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7,979억 1 - 2 세입결산(재원별) * 일반회계 7,669억 7,394억 - (재원별 세입 결산) 보조금 2,236억,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28억, 지방교부세 등 2,445억 등 6,336억 결 1 - 3 세출결산(분야별) * 일반회계 5,959억 5,872억 산 규 - (분야별 세출 결산) 농림해양수산 1,350억, 사회복지 1,068억, 국토및지역개발 675억 등 모 600억 1 - 4 기금운영현황 * 통합회계 384억 496억 - 기금현재액 384억원, 운영기금 10개 1 - 5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치단체 세입 7,954억원, 세출 6,232억원 / 지방공공기관 세입 120억원, 세출 97억원 8.66% 2 - 1 재정자립도 9.30% * 일반회계 9.70% - ’25년 재정자립도는 9.30%로 작년 대비 0.64%p 상승했으며, 유형평균(9.70%)보다는 0.40%p 낮은 수준입니다. 49.36% 2 - 2 재정자주도 51.06% 재 * 일반회계 52.76% 정 - ’25년 재정자주도는 51.06%로 작년 대비 1.70%p 상승했으며, 유형평균(52.76%) 대비 여 1.70%p 낮은 수준입니다. 건 -677억 2 - 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적자(-125억) -135억 - ’25년 통합재정수지는 작년 대비 552억원 개선되었으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 대비 적자폭은 양호한 편입니다. - 1 - 3 - 1 통합부채현황 * 통합회계, 결산순계 별도 수시 공시(‘26. 12. 예정) 3 - 2 지방자치단체 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산 18,733억원, 부채 146억원, 자산대비 부채비율 0.78% - 자산은 전년대비 586억원 증가,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5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3 - 3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 통합회계 해당없음 3 - 4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산 227억원, 부채 15억원, 순자산대비 부채비율 6.98% 3 - 5 우발부채현황 * 통합회계 해당없음 부 3 - 6 지자체 채무현황 * 통합회계 해당없음 채 / 채 무 3 - 7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채 - 지방채발행한도액 318억원, 발행액은 없습니다. 권 3 - 8 일시차입금 현황 * 통합회계 해당없음 3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통합회계 해당없음 3 - 10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11 보증채무 현황 * 통합회계 해당없음 92억 3-12 채권현황 128억 * 통합회계 66억 - 일반회계 채권현재액 20억원, 특별회계 채권현재액 22억원, 기금회계 채권현재액 86억원 - ’25년 총 채권 현재액은 128억원으로 작년 대비 약 39.1% 증가하였습니다. - 2 - 기본경비 집행현황 52억 4-1 50억 * 일반회계 24억 - 일반운영비 35억원, 여비 10억원, 업무추진비 4억원, 직무수행경비 0.8억원, 자산취득비 0.2억원 - 기본경비 총액은 50억원으로 ‘24년 대비 약 4% 감소하였습니다. 4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본청청사 보유면적 7,630㎡, 의회청사 보유면적 1,255㎡, 단체장 집무실 96㎡ - 본청청사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101%, 의회청사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92%, 단체장 집무실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97%입니다. 665억 4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702억 * 일반회계 660억 - 인건비 563억원, 연금부담금 등 139억원 365백만원 4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76백만원 * 일반회계 366백만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5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1백만원 -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0.06%로 ’24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4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462백만원 요 4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20백만원 * 일반회계 500백만원 예 - 의회경비 420백만원, 의원정수 7명,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59,963천원 산 - 세출예산 대비 의회경비 비율은 0.07%로 작년대비 변동없습니다. 집 행 4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결 - 국외여비 집행액 2.3백만원,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337천원 과 1,180백만원 4 - 8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599백만원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453백만원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1,599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396천원 42억 4 - 9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현황 42억 * 일반회계 39억 - 사회보장적 수혜금 42억원,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 0.70% 8억 4-10 예비비 집행현황 8억 * 일반회계 23억 - 우리군이 ’25년 집행한 일반 예비비는 8억원(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약 0.13%)이고, 재해·재난목적으 로 집행한 예비비는 14억원(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약 0.23%)입니다. 283억 4-11 연말지출 비율 261억 * 일반회계 353억 - 연말지출(11월~12월) 원인행위액 261억원으로, ’24년 대비 약 8% 감소하였습니다. 4-12 금고협력사업비 운영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협력사업비 세입처리액 80백만원, 집행액 80백만원 - 3 - 267억 5 - 1 지방세 징수실적 278억 * 일반회계 320억 - 지방세 징수액 27,831백만원, 최근 평균 증가율 약 △1.69% - 지방세 징수액은 ’24년 대비 4.26% 증가하였으며, 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 지 은 지방소비세(30.98%)입니다. 방 2,204백만원 세 5 - 2 지방세 지출현황 2,770백만원 * 일반회계 4,464백만원 / - 비과세·감면액 2,770백만원 세 - 작년 대비 비과세·감면액은 25.7% 증가하였으며 그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외 (46.76%)입니다. 수 4,561백만원 입 5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4,532백만원 * 일반회계 5,010백만원 - 지방세 체납현황 1,640백만원, 세외수입 체납현황 2,892백만원 - ’25년 체납액은 ’24년 대비 0.6%감소하였으며 유형평균 대비 비슷한 수준입니다. 1,019억 6 - 1 사회복지비 1,068억 * 일반회계 1,089억 - 사회복지비 지출액 106,836백만원 - 세출결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비율은 17.93%입니다. 38,374백만원 6 - 2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9,316백만원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48,324백만원 - 지방보조금교부액 39,316백만원 - 세출결산액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은 6.54%이며, ’24년 대비 약 2.45% 증가하였고, 유형평 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복 6 - 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 - (성과평가 현황) 매우우수 34개, 우수 72개, 보통 200개, 미흡39개, 매우미흡 18개 민 - (유지필요성평가현황) 매우우수 5개, 우수 1개, 보통 6개, 미흡 5개, 매우미흡 1개 간 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6-4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원 변동현황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6-5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처분내용 - ’25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업현황 2개, 교부금액 482백만원, 환수액 15백만원 5,042백만원 6 - 6 행사축제경비 4,979백만원 * 일반회계 6,463백만원 - 행사·축제성 경비 4,979백만원 - ’25년 행사·축제성 경비는 4,979백만원으로 ’24년 대비 1.25% 감소하였으며,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7 - 1 공유재산 및 물품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공유재산 현재액 토지 281,390백만원, 건물 184,292백만원, 입목죽 2,701백만원 등 재 - ’25년 공유재산 현재액 471,403백만원으로 ’24년 대비 0.58% 감소하였습니다. 산 3,897백만원 및 7 - 2 출자·출연 집행현황 * 통합회계 4,164백만원 5,440백만원 - 4 - 물 - 출연금 4,164백만원(전년대비 6.85%증가) 품 - ’25년 세출결산 대비 출연금 비율은 0.61%입니다. / 지 7-3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방 - 출연기관 3개, 출연금 21,219백만원 공 공 7 - 4 지방공기업 현황 해당없음 기 관 8 - 1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성과지표 186개, 성과달성 126개, 미달성 56개 자산총계 1,873,304백만원 1,814,744백만원 2,545,549백만원 20,030백만원 부채총계 14,625백만원 27,217백만원 8 - 2 재무제표 548,539백만원 수익총계 566,319백만원 601,620백만원 559,383백만원 비용총계 519,381백만원 558,952백만원 8 - 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 - 4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재 8 - 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정 성 8 - 6 성인지 결산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과 4 / 8 - 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평 가 8 - 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59,572백만원 8 - 9 수의계약 현황 52,762백만원 74,208백만원 8-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1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2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3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5 - 8-14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9 - 1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요 9 - 2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투 자 사 9 - 3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업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 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유형 지자체 평균액은 지자체 자료입력 완료 후 중앙에서 산출하여 e호조+를 통해 제공 - 6 - 2 항목별 공시사항 결산 규모  -1 결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됩니다. 이를 모두 포함한 우리 청양군의 결산 총계는 6,825억이며 각 구분별 결산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년 재정 규모 (단위 : 억원) 재정 규모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825 5,959 0 50 816 * 결산, 총계기준 최근 5년 결산 규모 우리 군 기금을 포함한 결산 총계는 최근 5년 지속 상승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보다 높은 낮은 수준입니다. - 7 -  -2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청양군에 들어온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5년도 우리 청양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547 7,669 0 63 816 ▸ 결산 총계기준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원) 2025년 재원 금액 비중 (억원) (%) 합 계 7,669 100 지 방 세 278 3.63 세외수입 324 4.22 지방교부세 2,445 31.89 조정교부금 등 257 3.35 보 조 금 2,236 29.16 지 방 채 0 0 보전수입 등 및 2,128 27.75 내부거래 우리군은 일반회계 세입의 약 7.85%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64.40%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 8 -  -3 세출결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우리 청양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 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825 5,959 0 50 816 ▸ 결산 총계기준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원) 2025년 세출분야 금액(억원) 비중(%) 합 계 5,959 100 일반공공행정 482 8.10 공공질서 및 안 전 137 2.29 교 육 35 0.60 문화 및 관광 475 7.96 환 경 554 9.29 사 회 복 지 1,068 17.93 보 건 120 2.01 농림해양수산 1,350 22.66 산업・중소기업 및 159 2.66 에 너 지 교통 및 물류 101 1.69 국토 및 지역개 675 11.33 발 과 학 기 술 0 0.00 예 비 비 0 0.00 기 타 * 803 13.48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우리군은 일반회계 세출의 약 22.66%를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 순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 9 -  -4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청양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24년도 증 감 액 ’25년도 구 분 일몰 현재액 계 현재액 종류별 조성액 (C) 사용액 (D) 기간 (A) (B=C-D) (A+B) 합 계 600 -216 216 432 384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2 -2 0 2 0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34 -19 1 20 15 식품진흥기금 1 0 0 0 1 자활기금 3 0 0 0 3 투자유치진흥기금 85 -72 3 75 13 옥외광고발전기금 2 -2 0 2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0 -130 156 286 241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7 3 5 1 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37 37 0 37 (통합계정) 농업발전기금 81 -31 11 42 50 재난관리기금 14 -1 3 5 13 ▸ ’2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최근 5년간 기금 운용 현황 우리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 중이며 , 2025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기금 현재액은 384억원입니다 . - 10 -  -5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청양군의 결산기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청양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억원) 대상회계 세 입 세 출 잉여금 부채/자산 구 분 자산(C) 부채(D) /기관 수 (A) (B) (A-B) (D/C,%) 계(=a+b+c-A-B) 22 7,986 6,241 1,745 18,960 161 0.85% 자치단체(a) 19 7,954 6,232 1,722 18,733 146 0.78% 지방공공기관(b) 3 120 97 23 227 15 6.52%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0 88 88 0 0 0 0.00% 청양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억원, %) 계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재정 내부거래A 내부거래B 구분 (=a+b+c-A- (a) (b) (c) (A) (B) B)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31 8.91 28.59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12.65 108.90 339.90 0.00 0.00 0.00 재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93 0.80 8.21 0.00 0.00 0.00 정 규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0 0.10 0.07 0.00 0.00 0.00 모 세입결산액 7,986 7,954 120 0 88 0 활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660 651 10 0 1 0 용 세출결산액 6,241 6,232 97 0 88 0 지 표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743 709 34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58 50 8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6 6 0 0 0 0 ▪부채/자산 0.85 0.78 6.52 0.00 0.00 0.00 ▪부채/환금자산 7.34 6.66 0.00 0.00 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0.00 0.00 0.00 0.00 0.00 재 정 자산 18,960 18,733 227 0 0 0 상 부채 161 146 15 0 0 0 태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 활 +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 2,196 2,196 0 0 0 0 용 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 지 타투자자산) 표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036 2,036 0 0 0 0 차입부채 0 0 0 0 0 0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 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s://www.lofin365.go.kr) - 11 - 재정 여건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5년도 우리 청양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30%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세입 합계 자체수입* 이전재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B/A) (A=B+C+D+E) (B) (C) (D) 내부거래(E) 9.30 6,472 602 4,939 0 931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지난연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 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자체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 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최근 5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단위: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 12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5년도 우리 청양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1.06%입니다. (단위 : 억원, %) 세입 합계 보전수입 등 재정자주도 자체수입* 자주재원** 보조금 지방채 (A=B+C+D+E 및 ((B+C)/A) (B) (C) (D) (E) +F) 내부거래(F) 51.06 6,472 602 2,703 2,236 0 931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지난연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은 자주재원에 불포함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 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 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최근 5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 (단위: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23년부터 지속 상승추세이나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13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5년 우리 청양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25억으로 적자 입니다 (단위 : 억원)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회계별 융자 융자 수지 1* 세입 지출 순융자 회수 지출 (H=A-B-E) (A) (B) (E=D-C) (C) (D) 총 계 5,604 5,703 13 39 26 -125 일반회계 5,541 5,647 0 0 0 -106 기타 특별회계 39 46 4 0 -4 -3 기 금 24 11 9 39 30 -16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 산출(별첨) 최근5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 현황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 14 - 부채 / 채무 / 채권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현황은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6. 12. 예정)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 감 비고 자산(A) 18,147 18,733 586 부채(B) 200 146 -54 자산대비부채비율 1.10 0.78 -0.32 (B/A*100)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4, 2025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우리군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0.78%로 전년대비 0.32%p 감소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약 5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 15 -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청양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청양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2024년 2025년 구 분 자본 자본 자산 부채 부채비율 자산 부채 부채비율 (순자산) (순자산) (A) (B) (B/C)×100 (A) (B) (B/C)×100 (C) (C) 합 계 229 17 212 7.87% 227 15 212 6.98% 소 계 229 17 212 7.87% 227 15 212 6.98% 재단법인청양군 출연 청소년재단 2 1 1 61.68% 2 0 1 30.39% 기관 청양사랑인재 206 4 202 2.05% 207 4 203 2.17% 육성장학회 재단법인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21 12 9 128.74% 18 10 8 128.26% 우리군의 출자출연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으로 부채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의 부채 약 10억원 중 4.86억원은 직매장, 공공급식, 학교급식 및 온라인 운영에 따른 상품 매입 정산금(외상매입금)으로, 익년도 이월 집행에 따른 일시적 계상액이므로 실제 채무는 아닙니다. 또한 예수금 5.05억원은 보조사업집행 후 발생한 보 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으로 사업 정산 후 반납 예정인 금액과 이월금액이며, 나머지 0.05억원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사업 운영상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의 부채는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4.1억원) 및 부동산임대보증금(0.3억원)입니다. 청양군청소년재단의 2025회계연도 부채는 약 0.4억원으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예정액,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미지급비용, ​급여 원천징수에 따른 예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결산일 현재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된 금액으로, 일반적인 재화·용역 거래에 따른 실질적인 채무는 아닙니다. - 16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 현황은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6. 12. 예정) 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 우리 청양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 17 -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방채발행한도액(A) 268 240 274 376 318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0.0,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0.00,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 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서, 기채 조건을 유리하게 발행하는 경우 등 별도 한도로 인정 - 18 - 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청양군의 2025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 우리 청양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5~’29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6. 12. 작성 후 공시예정)  -11 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 보증채무부담행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청양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 19 -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청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24년도 증 감 액 ’25년도 구 분 현재액 계 현재액 발생액(C) 소멸액(D) (A) (B=C-D) (A+B) 합 계 90 38 58 21 128 일 반 회 계 16 4 4 0 20 기 주택사업특별회계 11 -4 1 5 7 타 특 의료급여기금관리 특 별 회 계 6 0 0 0 6 별 회 농공지구조성 및 계 관리사업특별회계 10 0 1 1 10 복 지 사 각 지 대 1 0 0 0 1 기 해 소 기 금 금 농 업 발 전 기 금 47 38 52 14 85 ▸ ’2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최근 5년 채권 현황 (단위: 억원) - 20 - 주요예산 집행결과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청양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기본경비 비율 구 분 비 고 (A) (B) (B/A) 합 계 4,980 0.84 일반운영비 3,488 0.58 여 비 1,011 0.17 595,900 업무추진비 372 0.06 직무수행경비 85 0.01 자산취득비 25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21 -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471,948 530,587 590,407 633,595 595,900 기본경비 4,026 4,384 4,857 5,198 4,980 비율 0.85 0.83 0.82 0.82 0.84 최근 5년 기본경비 규모 및 비율 (단위: 억원, %) 우리군의 올해 기본경비는 4,980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84% 수준)이며, 전년 대비 기본경비가 줄어든 이유는 여비 161백만원 및 자산취득비 114백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 22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5.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보유 초과 기준 보유 초과 기준 보유 초과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7,525 7,630 105 1,358 1,255 0 99 96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우리 군의 본청 청사의 보유 면적은 7,630㎡으로 기준 면적 대비 1.4% 초과하였습니다. 초과된 이유는 2025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의 일시적 감소에 따른 기준 면적 하향 적용 영향입니다. 현재는 인구가 3만명 이상으로 회복되었고,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상 단기 인구 수치 변동에 따른 즉각적인 공간 축소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일시적 초과입니다. 또한 초과 면적은 주민 편의 및 민원 공간으로 활용 중입니다. - 23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청양군의 202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702 11.78 인건비(보수) 5,959 563 9.45 연금부담금 등 139 2.33 ▸ 인건비(보수)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등 포함 ▸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 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합계: 인건비(보수)+연금부담금 등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24 -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A) 4,719 5,306 5,904 6,336 5,959 인건비(B) 574 612 646 665 702 인건비비율(B/A) 12.17 11.54 10.95 10.50 11.78 최근 5년 공무원 인건비 규모 및 비율 (단위: 억원, %) 우리군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1.78%로 전년 대비 1.28%p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한 주요 이유는 2025년 공무원 보수 3.0%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는 702억원으로 전년 665억원 대비 37억원(5.56%) 증가하였습니다. - 25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청양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76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95,900 185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1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471,948 530,587 590,407 633,595 595,900 업무추진비 290 360 386 365 376 비율 0.06 0.07 0.07 0.06 0.06 최근 5년 업무추진비 규모 및 비율 (단위: 억원, %) 우리군의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0.06%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 ’2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1 첨부) - 26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여비 총 출장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집행액 비고 인원(명) (백만원) 총 계 173 03.05. ~ 03.12. 힘쎈충남 풀케어 버전업 파리 1 4 우수정책 벤치마킹 03.26. ~ 04.03. 2025년 충청남도 해외 파리, 독일, 1 5 선진농업 연수 네덜란드 04.21. ~ 04.24. 2025년 선진 재난대응체계 구축 국외연수 도쿄 1 1 05.11. ~ 05.17. 차세대 국외연수 택시 전략 모색 아랍에미리 트 1 4 2025년 귀농귀촌 활성화를 05.12. ~ 05.16. 위한 업무 담당자 국외연수 일본 2 5 05.14. ~ 05.22.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이탈리아, 1 4 패러다임 모색 및 벤치마킹 포르투갈 05.21. ~ 05.29. 스마트농업 등 선진기술 도입 체코, 1 4 오스트리아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한 05.21. ~ 05.29. 선진국 정책조사단 독일, 스위스 1 4 독일, 05.21. ~ 05.30. 선진 철도정책 수립 선진사례 벨기에, 2 10 조사 네덜란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및 05.27. ~ 05.30. 전국요리경연대회 성공적 홍콩 1 1 개최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06.10. ~ 06.18. 정보화 역량 강화 공무국외 체코, 독일 1 4 연수 06.11. ~ 06.17. 2025년 해외연수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독일, 네덜란드 1 3 06.11. ~ 06.18. 농촌관광 선진지 공무국외출장 오스트리아, 독일 1 4 물관리정책 등 우수사례 포르투갈, 06.18. ~ 06.25. 시찰단 스페인 1 3 06.23. ~ 06.25. 청양군 마을만들기 관련 공무국외 출장 일본 1 1 06.24. ~ 07.04. 조사료 상산, 이용사례 공무국외 연수 미국 1 4 06.28. ~ 07.02. 2025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연수 인솔 중국 1 1 06.28. ~ 07.02. 2025년 조사단 해외 기업지원 자료 말레이시아 2 8 - 27 - 국외여비 총 출장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집행액 비고 인원(명) (백만원) 오스트레일 07.02. ~ 07.11. 2025년 재정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리아, 1 5 뉴질랜드 07.08. ~ 07.11. 2025년 충남 평생교육 관계자 국외연수 도쿄 1 1 독일, 07.08. ~ 07.16. 플라스틱 선순환 클러스터 조성 벤치마킹 벨기에, 1 4 네덜란드 드론 선진사례 조사 및 07.09. ~ 07.16. 공공행정 접목방안 연구를 독일, 스위스 1 5 위한 공무국외 출장 07.24. ~ 07.30. 선진체육시설 견학 및 시설 운영방안 사례 조사 독일 1 4 07.28. ~ 08.01. 2025년 새마을운동 해외봉사 몽골 5 8 단체장 08.28. ~ 09.08. 2025년 공직자 해외문화탐방 스페인 1 2 09.03. ~ 09.13. 2025년 공직자 해외문화탐방 터키 3 6 09.09. ~ 09.17. 2025년 공직자 해외문화탐방 오스트레일 3 6 리아 이탈리아, 09.09. ~ 09.18. 2025년 공직자 해외문화탐방 스위스, 3 6 프랑스 09.15. ~ 09.24. 제29기 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국외정책과제 연수 캐나다, 미국 3 25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건축물 독일, 09.18. ~ 09.26. 건립방안 모색 이탈리아 1 5 2025년 공공홍보 선진사례 오스트레일 09.19. ~ 09.27. 해외연수 리아 1 5 09.22. ~ 10.01. 2025년 연수 인사행정 공무국외 미국 1 4 10.22. ~ 10.31. 2025년 공직자 해외문화탐방 포르투갈, 1 2 스페인 10.27. ~ 10.29. 2025년 유치단 중국 국내복귀기업 중국 1 1 10.29. ~ 11.05. 글로벌 농생명 융복합산업 선도지역 답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1 4 11.04. ~ 11.15. 2025년 공직자 해외문화탐방 스페인 2 4 12.08. ~ 12.12. 공공형 계절근로자 선발면접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선발 라오스 1 1 12.14. ~ 12.18. 국제교류협력을 공무국외출장 위한 도쿄, 일본 4 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28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청양군의 202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의회경비 집행액 의회경비 비율 지방의원 정수 1인당 의회경비 (A) (B) (B/A) (C) (B/C)(천원) 595,900 420 0.07 7 59,96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5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 (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연도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471,948 530,587 590,407 633,595 595,900 의회경비 350 386 448 462 420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7 0.07 0.08 0.07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9,954 55,107 63,957 65,934 59,963 최근 5년 지방의회경비 규모 및 비율 (단위: 백만원, %) 우리군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6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0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의원국외여비(32백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8백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7백만원) 등의 집행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 29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청양군의 2025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명)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 (B) (A/B)(천원) 2.3 7 33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205-04, 의원국외여비), 지방의원 정수는 2025.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의원수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국외여비 집행액 (동행공무원) 총 계 - 지역 학교 교육시설 보완, 환경 2025. 07. 28 ~ 정화 등 봉사 활동 몽골 1(1) 4 08. 01. - 국제 교류 협력의 증진 도모 ※ 2025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 30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5년 우리 청양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1인당 기준액 대상인원(A) 시행경비 지급총액(B) 시행경비 기준액(C) 시행경비(D=B/A) 대비 시행경비 (명) (백만원) (천원) (천원) (D/C)(%) 1145 1599 1,470 1,396 94.99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5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상인원 (A) 1,092 1,081 1,184 1,048 1,14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1,210 1,050 1,287 1,180 1,599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1.46 70.39 77.62 78.72 94.99 최근 5년 맞춤형복지비 현황 (단위: 백만원) 우리군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1,599백만원(작년 대비 419백만원 증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대비 대상인원이 97명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31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청양군의 2025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5,959 42 0.70%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법령, 조례에 따라 우리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총액은 42억원(작년 대비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급 대상의 대부분은 사회복지, 보건 분야로 참전명예수당 등(14억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7억원),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9억원),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6억원) 등이 있습니다.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청양군의 2025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일반예비비 집행액 집행비율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비율 (C/A) (A) (B) (B/A) 집행액 (C) 5,959 8 0.13 14 0.23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함 우리군에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8억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중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 도로유지관리 등 일반예비비 8억원이며, 재해·재난 구호 등 목적으로 사용한 예비비는 ‘25년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구제역AI방역 등 14억원입니다. - 32 -  -11 연말지출 비율 우리 청양군에서 202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연말 (11~12월) 구 분 세출결산액 (A) 비율 (B/A) 지출원인행위액 (B) 계 1,322 261 19.76 시설비 (401-01) 1,259 253 20.08 감리비 (401-02) 62 8 12.77 시설부대비 (401-03) 1 1 41.7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A) 1,052 864 1,335 1,758 1,322 연말 (11~12월) 293 245 295 283 261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B/A) 27.85 28.35 22.07 16.12 19.76 최근 5년 연말지출 현황 (단위: 억원, %) . 우리군의 ’25년 11~12월 지출금액은 261억원으로 전년 대비 9% 감소 하였습니다. - 33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청양군의 202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23.01.01~ 320백만원 80 제1금고 농협은행 ’26.12.31. 80 80 (‘25.3월) (4년간)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지방회계법」 제정(‘26.5.29.)으로 해당내용은 동법 제38조제3항에서 규정)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 편성 집행잔액 추진 사업명 집행액 (불용액 비고 부서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등) 농림 고추·구기자 농업· 행사 고추·구기자 관광진흥과 해양 40 40 0 문화축제 농촌 운영비 축제 경비 지원 수산 청양사랑인재 청양사랑인재육 재무과 교육 고등교육 출연금 40 40 0 육성장학금 성장학회 ※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 ※ 사업명 및 예산편성액란은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분야・부문・통계목・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재 - 비고란 작성 예시) ① 000 지원사업(000주관 000행사에 00용도의 경비 지원, 000단체 등 에 00용도의 경비지원, 000재단에 000용도로 출연 등), ② 000 설치・제작・조성사업(000기념 000조형물 제작, 000를 위한 시설물 설치, 000를 위한 공간 조성 등) 등 - 34 - 지방세 / 세외수입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5년도(결산 기준) 우리 청양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7,83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5년 징수액 최근 평균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비중(%) 증가율(%) 합 계 29,287 28,951 26,693 27,831 100.00 -1.69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2,194 2,119 2,130 2,079 7.47 -1.78 지방소비세 9,141 9,816 8,129 8,621 30.98 -1.93 주 민 세 855 922 980 898 3.23 1.65 지방소득세 6,153 6,015 5,248 5,032 18.08 -6.48 재 산 세 3,126 2,889 2,989 3,005 10.80 -1.31 자동차세 7,399 6,818 6,731 7,678 27.59 1.2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418 371 485 518 1.86 7.41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 2025) 금액/ 최초연도(ex: 2022) 금액) ^ (1/ 3) - 1 - 35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비교 (2025년 결산기준) (단위: %) 우리군의 ’25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비세(30.98%), 자동차세(27.59%), 지방소득세(18.08%), 재산세 (10.80%)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24년 대비 14.1%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비세도 6.1% 증가한 반면, 지방소득세는 4.1%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지방세 징수액은 278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실시로 인한 소비활성화로 지방소비세 6.1%가 증가하였고, 기본소득 시행 전 전입자 수 증가로 자동차세 소유분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경영난 심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개인과 법인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지방소득세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36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청양군의 202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과세・감면액 (A) 2,838 3,013 2,899 2,204 2,770 비과세 2,405 2,507 2,404 1,767 2,360 감면 433 506 494 437 411 지방세 징수액 (B) 26,610 29,287 28,951 26,693 27,831 비과세・감면율 (A/A+B) 9.64 9.33 9.10 7.63 9.0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4년도(A) 2025년도(B) 증감(C=B-A) 분 야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C/A) 총 계 2,204 100.00 2,770 100.00 566 25.69 일 반 공 공 행 정 689 31.28 1,296 46.76 606 87.93 공공질서 및 안전 57 2.57 75 2.70 18 32.25 교 육 106 4.81 109 3.93 3 2.67 문 화 및 관 광 70 3.19 63 2.28 △7 △9.97 환 경 보 호 0 0.00 0 0.00 0 0.00 사 회 복 지 141 6.40 127 4.57 △14 △10.18 보 건 0 0.00 0 0.00 0 △1.37 농 림 해 양 수 산 170 7.69 153 5.53 △16 △9.72 산 업 ・ 중 소 기 업 6 0.28 2 0.06 △5 △73.21 수 송 및 교 통 0 0.00 0 0.00 0 0.00 국토 및 지역개발 34 1.55 28 1.00 △6 △18.85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국 가 906 41.09 894 32.26 △12 △1.34 외 국 0 0.00 0 0.00 0 0.00 기 타 25 1.14 25 0.91 0 △0.15 - 37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지방세특례 조세특례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감면조례 기타 제한법 제한법 합 계 2,770 2,360 402 9 0 0 소 계 2,770 2,360 402 9 0 0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보 지방소비세 0 0 0 0 0 0 통 세 주 민 세 22 3 18 2 0 0 재 산 세 2,600 2,284 312 5 0 0 자 동 차 세 148 73 73 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소 계 0 0 0 0 0 0 목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적 지역자원시설 세 0 0 0 0 0 0 세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38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청양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말 체납누계액(A) 2025년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561 4,532 -29 지방세 1,498 1,640 142 세외수입 3,063 2,892 -17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우리군의 ’25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4,53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누계액은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고물가·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납세자의 경영 및 가계 부담이 증가하면서 142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은 체납액 정리 및 징수 등의 영향으로 171백만원 감소하여 전체 체납누계액은 전년대비 29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2,489 2,399 4,496 4,561 4,532 지방세 1,234 1,262 1,441 1,498 1,640 세외수입 1,255 1,137 3,055 3,063 2,89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단위: 백만원) 우리군은 지자체 유형 군Ⅲ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대비 체납액이 낮은 수준입니다. - 39 - 복지 / 민간지원  -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청양군이 202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사회 기초생 취약계 가족・ 노동 보훈 주택 복지 보육 노인 청소년 구 분 합계 활보장 층지원 여성 (086) (087) (088) 일반 (08A) (08C) (08D) (081) (082) (08B) (089) 합 계 106,836 7,784 7,906 2,714 2,119 0 16,157 4,670 6,129 51,571 7,785 국 비 53,006 5,907 3,863 19 0 0 2,816 1,759 858 35,969 1,815 시・도비 12,798 849 787 63 408 0 3,527 1,502 1,693 3,188 780 시・군・구비 41,032 1,028 3,256 2,632 1,711 0 9,814 1,409 3,578 12,414 5,1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A) 471,948 530,587 590,407 633,595 595,900 사회복지분야(B) 84,849 82,934 94,124 101,877 106,836 사회복지분야비율(B/A) 18 16 16 16 18 인구수 (C) 30,440 30,266 30,168 29,658 29,986 주민1인당 2,787 2,740 3,120 3,435 3,563 사회복지비(B/C)(천원)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우리군의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4,959백만원 증가한 106,836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 4.87% 증가). 유형별로는 ​노인분야 51,571백만원(48.27%), ​사회복지 일반분야 16,157백만원(15.12%), ​취약계층 지원분야 7,906백만원(7.40%) 순입니다. - 40 -  -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청양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구 분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A) 계 39,316 6.54 민간경상보조 (307-02) 16,199 2.7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658 0.28 민간행사보조 (307-04) 600,933 1,401 0.23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 8,435 1.4 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818 0.97 민간자본보조 (402-01) 5,805 0.9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5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역대학 자본·경상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479,911 536,169 593,536 638,767 600,933 지방보조금(민간) 34,137 38,497 39,698 38,374 39,316 비율 7.11 7.18 6.69 6.01 6.54 - 41 -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202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집행내역 (별지1 첨부)  -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우리 청양군의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별지1 첨부) - 42 - 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양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별지1 첨부) - 43 - 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우리 청양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별지1 첨부) - 44 -  -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청양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95,900 4,979 0.8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471,948 530,587 590,407 633,595 595,900 행사・축제경비 2,796 4,492 4,865 5,042 4,979 비율 0.59 0.85 0.82 0.80 0.84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백만원, %) 우리군의 행사·축제경비는 4,97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3백만원(1.25%)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에 주요 행사·축제 관련 경비 집행액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 45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공공기관  -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청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2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5년도 현재액 구 분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604,250 474,141 699 39,563 1,182 42,302 5,603,767 471,402 토 지 18,874 290,695 685 32,586 1,180 41,891 18,379 281,390 건 물 512 177,726 14 6,977 2 411 524 184,292 입목죽 5,584,398 2,701 0 0 0 0 5,584,398 2,701 공작물 317 1,583 0 0 0 0 317 1,583 기계기구 14 572 0 0 0 0 14 572 무체재산 133 824 0 0 0 0 133 824 회원권 2 40 0 0 0 0 2 40 ▸ ’2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2,813억 9,000만원(59.7%), 건물 1,842억 9,200만원 (39.1%) 등으로, 토지와 건물이 전체 재산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년 대비 ’25년에는 건물의 재산가액이 65억 6,600만원 증가한 반면, 토지는 93억 500만원 감소하여 전체 공유재산 현재액은 27억 3,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46 -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2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5년도 현재액 구 분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30 53,314 111 3,885 104 4,170 1,137 53,029 구 매 409 8,545 52 1,130 17 427 444 9,248 관리전환 217 37,988 18 1,160 29 1,463 206 37,685 양 여 -14 -17 0 0 0 0 -14 -17 기 타 518 6,798 41 1,595 58 2,280 501 6,113 ▸ ’2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47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유재산 437,059 458,558 892,064 474,141 471,402 물 품 14,736 15,114 16,042 53,313 53,02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단위: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우리군의 ’25년 결산 결과 공유재산은 471,402백만원(전년대비 약 0.6% 감소), 물품은 53,029백만원 (전년대비 0.5% 감소)입니다. 대표적으로 늘어난 공유재산은 정산다목적복지관 건립‧청소년 힐링문화 복합센터 건립 관련 등이며, 물품은 노트북, 냉난방기 등 취득에 따른 건입니다. 감소한 공유재산은 자원순환처리장 시설 철거‧ 운곡 예비군 중대본부 철거 등이며, 물품은 쓰레기 수거용 트럭 등 매각 및 폐기에 따른 건입니다. 공유재산은 복지‧문화시설 등의 신규 건립 및 취득으로 증가한 반면, 노후‧불용 시설의 철거 및 용도폐지 등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물품은 신규 물품 구입 및 관리소관의 전환 등으로 물품을 취득하여 물품이 증가하였고,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와 기타(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등의 사유로 매각 및 폐기하여 물품의 수량이 감소하였습니다.. - 48 -  -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청양군의 202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출 자 금 출 연 금 구 분 비 고 (A)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82,524 0 0.00 4,164 0.61 일 반 회 계 595,900 0 0.00 4,164 0.70 특 별 회 계 5,032 0 0.00 0 0.00 기 금 81,591 0 0.00 0 0.00 ▸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A) 551,955 653,452 719,998 705,421 682,524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416 3,080 4,075 3,897 4,164 출연금 비율 (D/A) 0.62 0.47 0.57 0.55 0.6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연도별 출자・출연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전년대비 우리군의 출자금 집행액은 없으며, 출연금은 267백만원 증가(6.85%)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운영지원금 241백만원, 청양군청소년재단 운영지원금 3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충남공동근로복지 지원금은 1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출연금 증가의 주요 원인은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청양군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 49 - 2025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근거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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