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310_경기도 공고(안양 육군 제6950부대 등 2).hwpx [46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310호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경 기 도 지 사
1. 승인일자 : 2026. 9. 28.
2. 관리계획 변경 주요내용
시설명 | 사업시행자 | 위치 | 면적(㎡) |
구 분 | 기 정 | 변 경 |
안양 육군 제6950부대 | 국방부장관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 | 토지형질변경 | 241,003.44 | 241,003.44 (변경없음) |
건축 연면적 | 71,321.29 | 71,695.51 (증 374.22) |
수리산도립공원 (미반영시설) | 경기도지사 | 군포시,안양시,안산시 일원 | 토지형질변경 | 89,916.43 | 89,926.43 (증 10) |
건축 연면적 | 901.08 | 901.08 (변경없음) |
3. 열람장소 : 안양시 도시계획과(031-8045-5124), 군포시 도시계획과(031-390-0364)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