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사항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03_공시송달 공고문_강산종합건설㈜, 씨엘탑종합건설㈜, ㈜태성산업개발, ㈜중안종합건설.hwpx [9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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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610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사항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경 기 도 지 사
1. 청문대상 업체 및 일정
업체명 (대표자)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청문사유 (위반내역) | 예정처분 | 근거법령 | 청문일시 / 장 소 | 청문주재자 |
강산종합건설㈜ (박남채)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195, 2호 | 건축공사업 (10-2607)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관련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로 영업정지 처분('26.3.1.~'26.7.31.)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 등록말소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 2026.12.3.(목) 15:00 / 경기도청 (광교청사) 4층 청문장 | 법률전문관 황일우 (예비: 자문관 배인경 황일우) |
㈜중안종합건설 (권영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77번 길 17, 2층(주교동) | 건축공사업 (02-1349)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관련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로 영업정지 처분('26.3.1.~'26.7.31.)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 등록말소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 2026.12.10.(목) 15:00 / 경기도청 (광교청사) 4층 청문장 | 법률전문관 황일우 (예비: 자문관 배인경 황일우) |
㈜태성산업개발 (공복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01, 2층 2-1호 (관양동) | 건축공사업 ( 01-1665 )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관련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로 영업정지 처분('26.3.1.~'26.7.31.)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 등록말소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 2026.12.10.(목) 16:00 / 경기도청 (광교청사) 4층 청문장 | 법률전문관 황일우 (예비: 자문관 배인경 황일우) |
씨엘탑종합건설㈜ (최귀섭)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청초로 10 , 비동 비비09-0911호 (덕은동) | 건축공사업 (01-4426)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 관련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지방세 체납) | 영업정지6개월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11호 | 2026.11.23.(월) 16:00 / 경기도청 (광교청사) 4층 청문장 | 법률전문관 어정두 (예비: 자문관 황일우 배인경) |
2. 처분청 및 준비사항
가.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나.청문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청 광교청사 청문장(4층)
다.전화번호: 031-8030-3894
라.참 석 자: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행정절차법 제12조 참조)
마.준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기타 소명자료
·대표이사 불참 시 대리 참석자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표자 불참 사유서
(법인인감 미지참 시) 사용 인감, 사용 인감계
바.의견서 및 소명자료 제출, 참석 여부 통보 기한: 청문일 전까지
3.청문 시 유의사항
가.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청문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및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서식 1부.
2. 청문 사전 답변서 서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 제출인 | 성명(대표) : |
주소(자택)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영업정지) |
당사자 | 성명(회사명) : |
주소(회사)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법인인감) |
경기도지사 | 귀하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청문 사전 답변서
사전 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문기일 3일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여러 개의 처분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라.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2.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1의 나. 다. 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이유 :
나.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 주재자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여부 (해당 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4.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26. . .
제출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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