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사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재공고).
1. 공 고 명: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수탁기관 모집공고
2.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나. 위탁기간: 2027. 1. 1. ~ 2028. 12. 31.
다. 주요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3. 접수기간: 2026. 10. 2.(금) ~ 10. 12.(월)
4. 신청방법: 방문접수(경기도청 열린민원실) 또는 이메일접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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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수탁기관 모집공고
「행정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사업을 수행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경 기 도 지 사
공모 개요
○ 사 업 명 : 행정사 연수교육
○ 사업목적 : 행정사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 선정방법 : 공개모집(「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선정)
○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사업예산 : 비예산
※ 교육생은 수탁기관에 교육비를 납부하며, 수탁기관은 교육비를 활용하여 교육 운영
- 사업대상 : 도내 연수교육 대상 행정사
- 사업내용 : 「행정사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사 연수교육(붙임 참조)
신청 자격
○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행정사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기관·단체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금) ~ 10. 12.(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방문접수는 업무시간 내(09:00~18:00)로 한함
※ 모든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이메일 동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처
- (방문접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층 열린민원실
민원정책팀 (문의: 031-8008-2989)
- (이메일접수)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정량적 평가서류 】 1. (서식 1) 정량적 평가자료 표지 2. (서식 2) 수탁 신청서 1부 3. (서식 3) 기관(단체) 소개서 1부 4. (서식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력 현황 1부 5. (서식 5)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수행 실적 1부 6. (서식 6) 신인도(행정처분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서 1부 7. (서식 7) 부당행위 금지 서약서 1부 8. (서식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9. (서식 9)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10. (서식 10)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1부 11. (서식 11) 안전보건 관리 확약서 1부 12.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13. (서식 13) 사용인감계 1부 14. (서식 14) 대리인 위임장 1부(해당 시) 15. 기관 설립 및 운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학칙·학과현황 등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서류 각 1부 【 정성적 평가자료 】 16. (서식 15) 정성적 평가자료 표지 17. (서식 16) 사업수행계획서 1부 ※ 교육운영계획, 교육비 운영계획, 교육장 확보 및 교육환경 운영계획, 안전보건 관리계획 등 포함 18. (서식 17) 사업수행 계획서 발표자료(PPT)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 근거 :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 방법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의를 거쳐 선정
○ 진행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 ⇨ |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자 PT발표) | ⇨ | 수탁기관 선정 | ⇨ | 위·수탁 계약 체결 |
○ 심의일정 및 제안발표
- 일시/장소 : 2026. 10. 22.(목) 전후 / 경기도청 *최종 확정 일정 별도 통지
- 제안발표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등 PT 발표
※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 / 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발표시간) 기관별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참석인원) 기관별 발표자 포함 2명으로 제한
- 결과통보 : 2026. 10. 23.(월) 전후 / 경기도청 누리집 공고 및 선정자 개별 통지
○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70점)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계 | | 100점 | |
정 량 적 평가분야 | 소 계 | 30점 | |
‣ 전담인력 보유현황(운영인력, 강사진) | 15점 | 제출서류 심사 |
‣ 행정 또는 법 등 관련 교육 수행 실적 | 10점 |
‣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 | 5점 |
정 성 적 평가분야 | 소 계 | 70점 | |
‣ 사업 이해도(사업 목적, 필요성 등) | 20점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
‣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 20점 |
‣ 사업 수행능력(전문성, 인프라 등) | 20점 |
‣ 교육비 운영계획의 적정성 | 5점 |
‣ 사업장 안전 ·보건 확보 수준 | 5점 |
○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 최종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로 선정
- 단독 응모한 경우 재공모를 진행하며,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인 경우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적격심사로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
○ 계약체결 : 2026. 11월 중(예정)
-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자와 상호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위·수탁 계약체결
기타 유의사항
○ 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와 관련된 자체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 기관(단체)에게 있음
○ 제안심사 결과는 선정 기관(단체)에만 개별 통지, 미선정 단체는 통지 생략
○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위탁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 선정 후 별도로 위·수탁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본 사업 운영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붙임 | | 2026년 행정사 연수교육 사업개요(현행) |
교육개요
○ 근거 : 행정사법 제25조(행정사의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사의 교육)
○ 교육 세부사항
구 분 | 내 용 |
교육목적 | 행정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제고 |
교육시기 | 행정사 업무 신고 후 매 2년마다(휴업 및 업무정지 기간 제외) |
교육대상 | 업무신고 후 영업 중인 행정사 |
교 육 비 | 8만 원 |
교육시간 | 연수교육(16시간) |
| < 행정사 연수교육 실시 현황 > | |
| |
(단위: 명, 2026. 7. 31. 기준) 구분 | 계 | 2026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연수 | 8 =SUM(RIGHT)??%g,;;2,147 =SUM(RIGHT) %g, 2,147 2,147 | 438 | 722 | 181 | 641 | 165 |
교육체계
행정안전부 | | ▸ 연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
| |
경기도 | | ▸ 연수교육 시행계획 수립, 연수교육 계획 공고 ▸ 교육운영기관 업무협약, 감독·점검 ▸ 연수교육 수료자 관리 및 수료증 발급 |
| | |
교육운영기관 | | ▸ 연수교육 수탁협약 및 연수교육 실행계획 수립 ▸ 교육신청 접수, 연수교육 운영, 운영 결과 시·도 보고 등 |
참고 1 | | 행정사 연수교육 프로그램 |
연수교육
교과목 | 교육내용 | 비고 |
행정사제도 이해 | ∙ 행정사 제도 및 행정사법 개념 - 행정사법, 행정사의 기본자세 등 | 공통 |
민원행정 실무 | ∙ 민원관리 법령, 권리구제, 민원서류 처리업무 | 공통 |
행정사 직업윤리 | ∙ 행정사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 등 | 공통 |
※ 세부 교육과정 및 과목별 시간은 행정안전부 연수교육 기본계획 및 경기도 연수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 2 | | 행정사 교육 관련 규정 |
행정사법 | 행정사법 시행령 |
❍ 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② 행정사의 사무소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는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 교육의 과목ㆍ시기ㆍ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 ❍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⑤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행정사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 ⑥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부터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행정사의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2.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의 경우: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은 날 3.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의 경우: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이 해당 소속행정사의 고용을 신고한 날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2.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법령ㆍ제도ㆍ절차 및 기본소양 과목 등 교육과목 3. 교육의 이수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실시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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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사업 수탁기관 신청 제출서류 안내 |
|
경 기 도
-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사업 - 제출서류 및 서식 안내 |
구 분 | 번호 | 제출항목 | 서식번호 | 제출부수 |
정량적 평가서류 | 1 | 정량적 평가 자료 표지 | 1 | 원본 1부 + 사본 1부 |
2 | 수탁 신청서 | 2 |
3 | 기관(단체) 소개서 | 3 |
4 | 업무 수행 조직 및 인력 현황 | 4 |
5 | 최근 5년간 관련 사업 수행 실적 | 5 |
6 | 신인도 확인서 (행정처분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6 |
7 | 부당 행위 금지 서약서 | 7 |
8 |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 8 |
9 |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9 |
10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10 |
11 | 안전보건 관리 확약서 | 11 |
1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12 |
13 | 사용인감계 | 13 |
14 | 대리인 위임장 (해당 시) | 14 |
15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정서식 활용 |
1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7 | 법인 인감증명서 |
18 | 법인 정관 사본 |
19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
정성적 평가서류 | 20 | 정성적 평가 자료 표지 | 15 | 원본 1부 + 사본 12부 |
21 | 사업 수행 계획서 (교육 운영계획, 교육비 운영계획, 안전 보건 관리계획 등 포함) | 16 |
22 | 사업 수행 계획서 발표 자료(PPT) | 17 |
□ 주의사항
- (제출서류)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목록 순서대로 편철(A4 좌철) 제출
※ 정성적 평가자료 사본 및 발표자료(PPT)에는 회사명 등 회사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 익명 처리
- (방문접수) 제출 서류 파일 저장된 USB와 함께 제출
- (이메일접수) 스캔본 PDF파일 제출 및 수탁기간 선정심사 시 원본 및 사본 제출
【서식 1】 정량적 평가자료 표지
접수번호 | |
-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사업 - 사업수행 계획서 |
【정량적 평가자료】
2026. . .
기 관 명 | 대 표 자 |
| (인) |
※ “기관명, 대표자”는 원본 1부에만 기재 후, 인감 날인 함 (사본 1부는 기재하지 않고 빈칸 제출)
※ 접수번호는 공란으로 기재
【서식 2】 수탁 신청서
「행정사 연수교육」 사무 수탁신청서
사 무 명 | 행정사 연수교육 |
기 관‧단 체 | 명 칭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기구(직 제) | |
인력(임직원) | 명 (임원 명, 직원 명) |
보 유 시 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장 비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기 술 | |
기 타 사 항 | |
행정사 연수교육 사업 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첨부 1. 정관(법인) 2.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경 기 도 지 사 귀하 |
【서식 3】 기관(단체) 소개서
기 관(단체) 소 개 서
법인(단체)정보 | 단체명 | |
등록번호 | | 대표자 | |
등록일 | | 고유번호 |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단체 주소 |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
주사무소 | 공공건물[ ], 단체/법인소유[ ], 임대(유상[ ],무상[ ]), 기타[ ] |
연락처 | 대표전화 : 031-123-12** 팩스번호 : 031-123-45**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010-****-**** / E-mail : gg123@*****.com |
홈페이지 | http:// |
법인(단체)소개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정관/회직 제2조) |
연혁 | ○ ‘90.11.10 ○○ 설립(창립) ○ ‘10.10.28 ○○ 경기도비영리민간단체등록(해당부서명: ) |
주요사업 | ○ 정관 또는 회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기재 ○ |
조직구성 | ○처/○국/○과/○팀 |
인력현황 | 회원수 | 000 명 (2026년 8월 말 기준) | 행정 인력 | 0 명 |
강사 인력 | 0 명 |
대표자 및 임원 현황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재직기간 | 주요경력 | 비고 |
대표 | 나대표 | 68.10.**. | ‘16.01.20.~ | | 상근 |
임원 | 한임원 | 63.01.**. | ‘17.10.05.~ | | 비상근 |
임원 | 신임둘 | 80.03.**. | ‘14.06.29.~ | | 상근 |
| | | | | |
【서식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업무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1.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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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총괄책임자 | | | |
| | | ○○분야 | 이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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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 ○○ 부문 | | ○○ 부문 |
직위 | 성명 | | 직위 | 성명 | | 직위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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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 인력현황(행정·운영지원)
연번 | 성명 | 직책(직급) | 담당업무 | 연락처 | 보유자격증 | 상시/일시고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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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현황(강사)
연번 | 과정명 | 강사명 | 소속/직위 | 학력/전공 | 이력사항 | 경력기간 | 비고 |
| 과정1 | 김○○ | ○○대 교수 | | | | |
| 과정2 | 이○○ | ○○대 교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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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부문별 책임자 명시 및 부문별 인력의 단위적 업무와 역할 제시
○ 행정·운영지원 인력은 재직·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강사진은 재직증명서, 경력
증명서, 위촉확인서 또는 참여확인서 등 본 사업 참여와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업체 선정을 무효화할 수 있음
○ 제안서 사본 및 발표 자료에는 참여인력의 이름을 000으로 표시
【서식 5】 최근 5년간 관련 사업 수행실적
최근 5년간 행정 및 법 관련 교육실적
구분 | 사 업 명 | 사업개요 및 주요실적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위탁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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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공고일 현재 최근 5년(2021~2025년)간 실적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
2. 해당 사업 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과업 이행 실적증명서 등 첨부 요망)
-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한 경우는 보조금 교부 확정 공문 및 사업 결과보고서(공문포함)
- 단체의 자체 재원 등으로 시행한 경우는 사업 결과보고서, 활동사진 및 해당 사업 사업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 객관적 자료 첨부
- 기타의 경우 사업 결과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 첨부
3. 교육수행 실적은 1년 최대 1건까지 인정
【서식 6】 신인도(행정처분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서
신인도(행정처분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서
행정처분 종류 | 처분 사유 (관련 법령) | 처분일시 | 처분 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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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주2) 최근 2년 법인, 단체 등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기재
◦(주3)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
2026년 월 일
신청인 :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7】 부당행위 금지 서약서
부당행위 금지 서약서
단체(법인)명 :
주 소 :
성명(대표자) :
위 본인은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사업 사무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신청에 있어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위ㆍ수탁 운영 심의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경기도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작성인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8】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 기관명 :
☐ 대표자 :
위 기관은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사업을 수탁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1. 입찰 자격의 유지 및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등으로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입찰, 계약 체결전,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전․후 과정에서 계약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입찰, 계약 체결전,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전․후 과정에서 계약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낙찰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9】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기관명 :
☐ 대표자 :
위 기관은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근로기준법」 등 관계 노동법령을 준수하고, 위탁사무 수행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적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겠습니다.
2. 임금,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자에게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5. 본 확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위·수탁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10】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사업장 개요
기관/단체명 | | 대 표 자 | |
소재지(연락처) | |
직 원 수 | 총 ( )명 본사 ( )명 + 사업장 ( ) 명 |
안전보건 전담부서 | □유 □무 | 직원 수(전담) | 명 (-명) |
안전보건담당자(대표) | | 연락처 | 000-0000-0000 |
최근 3년간 산재현황 (사망자 수/ 재해자 수)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사고 | | | |
질병 | | | |
□ 안전보건관리 방침 및 목표
○
-
□ 안전보건관리 계획 (점검 또는 교육 계획)
○
-
□ 안전보건 관련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 비상대책
【서식 11】 안전보건 관리 확약서
안전보건 관리 확약서 ○○○는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사업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4.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는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사업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동의여부 | 서명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본인은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및 제출서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 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학력, 경력 등 - 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탁기관 선정 관련 제출서류의 보존기간까지 (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
【서식 13】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
|
는(은) 경기도와 거래함에 있어, 신청등록,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명 :
대표자 :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14】 대리인 위임장 (해당 시)
대리인 위임장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공모 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두 책임진다. |
【서식 15】 정성적 평가자료 표지
접수번호 | |
-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사업 - 사업수행 계획서 |
【정성적 평가자료】
2026. . .
기 관 명 | 대 표 자 |
| (인) |
※ “기관명, 대표자”는 원본 1부에만 기재 후, 인감 날인 함 (사본 12부는 기재하지 않고 빈칸 제출)
※ 접수번호 란은 공란으로 기재
【서식 16】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명)
※ 서식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추가항목 또는 보충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Ⅰ. 사업개요
□ 사업추진 필요성
○
-
□ 사업운영 목적/목표
○
-
□ 사업수행 전략
○
-
□ 신청기관만의 특징/장점 ※ 사업수행을 위한 신청기관만이 지닌 장점, 강점 등
○
-
Ⅱ. 사업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
○
-
□ 사업 세부 추진일정 (과정별, 월별 세부 일정 등)
○
-
Ⅲ. 사업 관리계획
□ 성과 지표 ※ 지표 산출식, 측정 방법 포함
□ 지표 달성 계획 ※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회의 개최 및 평가 결과 반영 등
□ 세부 관리 계획
○ 사전준비
- 선호도 조사, 참가대상 조사 등
○ 추진사항 관리
- 일정별 道 관계자-사업 기관 회의, 주기적 보고 방안 등
Ⅳ. 기대효과
○
○
○
Ⅴ. 안전보건 관리계획 ※ [참고]를 참조하여 사업 기관에 맞게 작성
□
○
-
-
□
○
-
-
※ (평가항목)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제거, 비상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수탁기관의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보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해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함 -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은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 ○ 위탁(파견, 공급․판매업체 포함)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알리고, 안전 보건 관련 정보 및 장소 제공(휴게시설 등), 공식절차(작업전 안전미팅, 제안) 등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훈련에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 ○ 사업장 내 위험요인이 제거·대체 되었거나 통제되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평가 하고 개선 ○ 위탁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운영 |
참고 | | 안전보건 관리계획에 반영할 내용(예시) |
※「경기도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참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가. 과업의 범위 나. 단계별 임무 1) ○○○○ 다.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략)…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 관리 평가 기준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Ⅵ. 교육비용 운영계획
□ 총괄표
예산비목 | 예산액(원) | 비고 |
| | |
| | |
| | |
| | |
□ 항목별 예산
○ 산출기초 포함
예산비목 | 금액 | 산출근거 |
| | |
| | |
| | |
| | |
※ 산출 근거에는 사업량, 횟수, 단가, 인원, 매수 등 상세하게 기재
< 예산 비목별 집행항목 > (예시) ․ 인 건 비 : 강사료, 안전요원, 행사보조원, 전문가 섭외 등 ․ 홍 보 비 : 책자, 현수막, 배너, 강의자료, 전단지 등 ․ 사업진행비 : 사업 진행 관련 물품 임차료 등 ex) 이동식 화장실, 부스, 그늘막, 책상, 의자 등 ․ 활 동 비 :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
【서식 17】 사업수행 계획서 발표 자료 (PPT)
경기도 행정사 연수교육 사업 수행 계획서 ( 발 표 용 PPT 출 력 물) * PPT 발표 자료는 전자파일 이메일 제출 시 함께 파일 형태로 제출 * PPT 내용은 제출한 사업 수행 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정성적 평가를 위한 평가 요소 “사업이해도, 사업수행능력, 사후관리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발표용 PPT 출력물 은 한쪽 당 “1컷” 횡으로 인쇄 |
붙임1 | | 부서 평가표(정량적 평가) |
□ 기관명 :
※ 1~3번 항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점수 인정 불가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합 계 | 8 =SUM(BELOW)??%g,;;30 =SUM(BELOW) %g, 30 30 | |
정량적 평가 (30점) | 1. 전담인력 보유현황 : ① + ② ① 행정·운영지원 인력(5점) 3명 이상 | 2명 | 1명 | 없음 |
5점 | 4점 | 3점 | -점 |
② 강사진(10점)
3명 이상 | 2명 | 1명 | 없음 |
10점 | 7점 | 4점 | -점 |
15 | |
2. 행정 및 법 관련 사업 수행 경험 (실적 건수)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 없음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점 |
※ 최근 5년 이내 실적 기준(2021년~2025년)
※ 1년 최대 1건까지 인정
10 | |
3. 신인도 평가 (최근 2년 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사실이 있으면 0점) | 5 | |
담당팀장 : (서명)
담당자 : (서명)
붙임2 | | 심의위원 평가표(정성적 평가) |
□ 기관명 :
구 분 | 세 부 평 가 요 소 | 배점 |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합 계 | 8 =SUM(BELOW)??%g,;;70 =SUM(BELOW) %g, 70 70 | | | | |
정성적 평 가 (70점) | 1. 사업이해도 -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수행방향의 적정성 | 20 | 20 | 15 | 10 | 5 |
2.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 사업 운영계획의 체계성 - 사업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 20 | 20 | 15 | 10 | 5 |
3. 사업 수행능력 - 강사진의 전문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프라 활용성 | 20 | 20 | 15 | 10 | 5 |
4. 교육비용 운영계획의 적정성 - 교육비용 운영의 투명성 - 교육비용 활용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5.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수준 -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제거 - 비상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 5 | 5 | 4 | 3 | 2 |
심의위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