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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담당관2026-10-02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심판담당관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9:2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서의 송달)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결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폐문부재 3회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2333_제2026-2333호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hwpx [181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333호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서의 송달)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결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폐문부재 3회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2. 경 기 도 지 사 1.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 2. 공고내용: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3. 법적근거: 「행정심판법」 제48조 및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민사소송규칙」 제54조 4. 공시송달 대상자 사건번호 | 청구인명 | 재결일자 | 주소 | 비고 | 2026경기행심563 | 서○○ | 2026. 8. 3. |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 ○○○ 번길 ○○ | - | 5. 내 용 ○ 공시송달 방법: 경기도 홈페이지 및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0https\://www.simpan.go.kr);1;0;0;https://www.simp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simpan.go.kr) ○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여 재결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031-8008-2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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