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109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안 제2조)
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및 발급대장 관련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다.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내 간접지원 희망 여부 추가 (안 별지 제1호서식)
라. 피해사실확인(신청)서 및 발급대장 서식 신설 (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5조
-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관련 참고조례(안) 송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3243(2026.8.26.)호]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6. 10. 2. ~ ’26. 10. 22. (20일간)
(나) 예고결과 :
(2) 관련부서합의
(가) 규제심사 : 대상 아님
(나)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협의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참조 : 주민안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주민안전담당관
- 전 화 : 062-608-3041
- 팩 스 : 062-608-283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4항”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청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는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0. 00.>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사업장) | |
주거 형태 | [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연락처 | 이동전화 |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통신사명 | [ ]KT [ ]SKT [ ]LGU+ [ ]KT알뜰폰 [ ]SKT알뜰폰 [ ]LGU+알뜰폰 [ ]기타 |
유선전화 |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세대원 | 가족 수 | 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
세대원 중 고등학생 수 | (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 ]사용안함 , [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 |
3. 피해 내용 | |
피해발생 일시 | |
피해발생 장소 | |
인명피해 | 신고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사업피해 ([ ]휴업, [ ]폐업, [ ]실직) |
확정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 ]휴업, [ ]폐업, [ ]실직) |
시설 피해 | 시설명 | ① | ② | ③ | ④ |
총면적 (소유+임차) | ① | ② | ③ | ④ |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 ① | ② | ③ | ④ |
피해 물량 | 신고 | ① | ② | ③ | ④ |
확정 | ① | ② | ③ | ④ |
피해 구분 | ① | ② | ③ | ④ |
피해 원인 | ① | ② | ③ | ④ |
간접 지원 |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쪽 중 2쪽) |
4. 간접지원 | ※ 간접지원 항목별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기관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
자동차 소유 여부 | [ ]예, [ ]아니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 | [ ]예, [ ]아니오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 | [ ]예, [ ]아니오 ※ 가족돌봄 |
심리지원 희망 여부 | [ ]예, [ ]아니오 ※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 |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 [ ]예, [ ]아니오 |
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 | [ ]예, [ ]아니오 ※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5. 확인사항 | |
동일세대 신고 여부 | [ ]신고 , [ ]신고 안함 | 내용: |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 [ ]신고 , [ ]신고 안함 | 내용: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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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쪽 중 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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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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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등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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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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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생활안정지원 비용은 위의 신고 내용을 기초로 담당 공무원이 피해사실 확인 및 지급 대상을 확정한 후 지급합니다. 2.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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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 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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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생활안정지원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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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 | |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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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 및 피해금액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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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생활안정지원 비용 지급 대상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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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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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 ◀ | | | 지출요청(회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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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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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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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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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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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
「00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0조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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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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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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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확인서 발급 | | 수 령 |
신청인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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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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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법 제60조제4항 --------------------------------------------------------. |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 략) |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
<신 설> | 제8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청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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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생활안정지원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