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학운동
공고번호동구 학운동 공고 제2026-19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이*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재로51번길)
2. 직권조치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일자 : 2026. 9. 23.
4. 공 고 기 간 : 2026. 10. 1. ~ 2025. 10. 23.(22일간)
5. 공 고 방 법 : 동구청 홈페이지 및 학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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