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089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 3. 27.)에 따른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참고조례안)을 반영한 통합돌봄 제도 기반 마련
○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보건의료, 요양, 건강,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조)
-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 반영
○ 지역계획 수립 시 관련 법정계획 연계 근거 신설(안 제5조)
- 사회보장 및 지역보건 관련 계획과 연계 규정 마련
○ 통합지원 사업 내용 확대(안 제8조)
-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근거 마련
- 이동 지원 및 병원 동행사업 추가
○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및 업무 범위 정비(안 제11조)
- 전담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 명시 및 법에 의한 수행 업무 범위 정비
○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3조)
- 통합지원회의 참여대상 관련 용어 정비 및 통합지원회의 참여자 수당지급 관련 조문 삭제
○ 통합지원협의체 참여기반 확대(안 제15조)
-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 대표자 또는 관계자 등 참여 주체 확대
○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신설(안 제16조)
-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마련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6. 10. 1. ~ 10. 21.(20일간)
(3)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별도협의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참조 : 통합돌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1)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통합돌봄과
2) 전화 : 062-608-2424
3) FAX : 062-608-2429
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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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주거환경 개선”을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상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 지원 및 병원 동행사업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업무”를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이 외에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통합지원협의체”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통합지원협의체”를 “협의체”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 대표자 또는 관계자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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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전문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4. ------------------------------------------------------------------------------------------------------------ 법 제25조 -------------------------------------------------------------------------------. |
제5조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 |
<신 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 략) | ③ ․ ④ (현행 제2항,제3항과 같음) |
제8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등) ① (생 략) | 제8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등) ① (현행과 같음)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대상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 지원 및 병원 동행사업 |
8 . ∼ 9 . (생 략) | 9 . ∼ 10 . (현행 제8호, 제9호와 같음) |
제11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둔다. | 제11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 |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업무 및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② --------------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 |
제13조(통합지원회의) | 제13조(통합지원회의) |
①․② (생 략) | ①․② (현행과 같음)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이 외에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4.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 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 |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제14조(통합지원협의체) | 제14조(통합지원협의체) |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 를 둔다. | ①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② ---------- 협의체는 -----------------------------------. |
제15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 제15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
① ∼ ③ (생 략) |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 대표자 또는 관계자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제16조(협의체의 운영) | 제16조(협의체의 운영)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 ④ (생 략) | ③ ∼ ⑤ (현행 제2항∼제4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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