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화정면 덕교리 1155-2번지 [구거, 국(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연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장소 : 의령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2.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현황 : 붙임참조
3.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령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으로 우편(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신관 2층 건설교통과) 또는 Fax(055-570-3609)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055-570-3624)으로 연락바랍니다.
공고문(화정면 덕교리 1155ㅡ2번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 – 1158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
의령군 화정면 덕교리 1155-2번지 [구거, 국(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2일
의 령 군 수
1.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10. 02. 〜 2026. 10. 16. (15일)
2. 열람장소 : 의령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3.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현황
사용 시설 | 시 설 명 | 위 치 | 사용면적(㎡) (사용수량, ton) |
구거 | 의령군 화정면 덕교리 1155-2 | 4,285㎡ 중 1,501.0㎡ 사용 |
사 용 목 적 | 관광휴게시설(오토야영장) 부지조성 공사를 위함. |
사 용 방 법 | U형 개거 설치 |
사 용 기 간 | 허가일로부터 5년간 | 사용개시 예정일 | 2026. 12. |
4.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령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으로 우편(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신관 2층 건설교통과) 또는 Fax(055-570-3609)로 서면제출 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055-570-3624, 055-570-3625)으로 연락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주민의견 사항 |
관련 공고번호 | |
의령군 공고 제2026 - 115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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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령군수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