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사회복지과2026-10-02

「의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1160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4: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10. 2. ~ 10. 22.(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의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 1160호 「의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의 령 군 수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의 관한 법률」인용조문 나. 조례를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재정립하여 설치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실질적 돌봄 수요자를 위한 제독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반영 및 조문 문맥·어휘 정비 (안 제1조, 제12조제1항) - 단순한 돌봄 지원 목적에서 벗어나 상위 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 조문을 구체화 -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상위 법령의 인용조문 반영 3. 제정 조례안: 붙임 1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작성하여 의령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사회복지과(우 52140) - 전화번호: 055-570-2242(팩스 055-570-225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의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합지원 사업”을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 에 어려움을 겪는 의령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의령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①군수는 통합지원 사업 의 ----------- -------------------------- --------------------------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①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 의 ----------------------- --------------------------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

첨부파일

1건

의령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