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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주민생활지원과2026-10-0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주민생활지원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1163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3:38: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공고(2026 1163).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11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자 (반송사유) | 비고 | 최*진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3* 메트로** 1**동 6**호 | 1**더40** | 한우산 꽃바람쉼터 (2026. 9. 12.) | 2026. 10. 2. (폐문부재) | | 4. 과태료 납부기한: 2026. 11. 5.까지 5. 납부방법: 고지서 내 가상계좌 이체 6. 유의사항 -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055-570-2273)으로 연락주시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으로 인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었으며 계속 미납 시「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의거 재산이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2026. 10. 6. 의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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