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학기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추가 선발합니다.
1. 추가접수기간 : 2026. 10. 5.(월) ~ 10. 9.(금) 18:00 (공휴일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
2. 접 수 처
- 온 라 인 : 근농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https://www.buan.go.kr/injae)
- 방문접수 : 부 또는 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 2026년 1학기 미신청자의 경우 2026년 1학기, 2학기 장학금 동시 신청 가능
* 등록금 전액면제자도 지원
(공고문)_2026년2학기근농인재육성재단장학생추가선발공고.hwpx(98 kb)
한글 첨부 본문
(재)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26-3호
2026년 2학기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추가 선발 공고
(반값등록금, 다자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비진학창업‧취업학원비지원금)
부안군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2026년도 2학기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추가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직인생략)
장학생 선발개요
선발분야 : 4개 분야
- 반값등록금, 다자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비진학창업‧취업학원비지원금
접수기간 : 2026. 10. 5.(월) 09:00 ~ 10. 9.(금) 18:00 (공휴일은 온라인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근농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https://www.buan.go.kr/injae) >
인재육성사업 > 장학생 선발신청 > 신청유형 선택 > 신청자 정보입력 > 신청서류 입력
- 방문접수 : 부 또는 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신청자격 및 기준
공통 기준 :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2026. 8. 31.)
※ 2026년 1학기 미신청 건은 1학기 장학생 선발 공고일(2026. 3. 9.) 기준 적용
① 대한민국 국적자
②┎ 부안군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 부․모 모두 주소 1년 이상 연속 부안군 거주
┖ 그 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동등학력 취득자)
: 부․모 모두 주소 3년 이상 연속 부안군 거주
※ 단, 특기장학금 :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부안에 연속 거주하며, 부안소재 학교의 재학생
신청자격 및 지급내용
구 분 | 신청자격 및 지급내용 |
반값등록금 | • 2026년 국내 대학교 1~6학년 재학생(휴학생 제외)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포함 • 대학교 1‧2학기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 지원 (최대300만원) ※ 본인부담금 > 생활비 ⇒ 본인부담금의 반값 지급 ※ 본인부담금 ≦ 생활비 ⇒ 생활비 지급 * 본인부담금 : 타 장학금 제외한 본인 실 납입액 * 생활비 : 소득구간별 상이 ※ 장학금 전액 면제자도 생활비 지원 ◎ 당해연도 만 40세 이상 연령자, 동일학년‧동일학기 중복지원자, 전년도 학년‧학기 소급 신청자, 학점은행제‧평생교육법상 설립된 대학의 재학생은 제외 대상 |
다자녀장학금 | • 반값등록금 대상자 중 셋째 이상 자녀 • 생활비 100만원 지원 (연 1회 지급) |
대학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지원금 | • 국내 고등학교 졸업 후(동등학력 취득) 4년 이내에 대학을 비진학하고 창업․ 취업을 준비하는 학 생 또는 부안군에서 인정하는 영농후계 절차를 이행한 자 ※ 단, 대학 입학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창업‧취업 학원등록비 12개월분 중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반값 지원 (학원비 최대 200만원 지원) |
특기장학금
특기분야 : 예술, 체육, 문학, 과학, 수학
신청자격 :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부안에 연속 거주하며,
부안소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
대상기간 : 2025년 ~ 2026년
중앙 및 지방의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최한 각종 대회 중
도(道)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1위 이상(단, 전국대회는 3위 이상)
입상한 국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부안군 소속 단체
※ 전국대회 수상 실적은 대회의 규모, 주최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심의로 선발
ex) 부안군 대표 출전 여부, 훈격(장관상 이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국대회 해당 여부 심의
생활비 지원(개인 100만원 / 단체 200만원)
※ 직전 학년(2025년) 특기장학금 수혜자, 단체장학금 선정자는 제외 대상
선발 절차
장학생 추가 선발공고 | ⇒ | 추가 신청․접수 | ⇒ | 심의․의결 | ⇒ | 통보․지급 (예정) |
‘26. 10. 2. | | ‘26. 10. 5.~ ‘26. 10. 9. | | ‘26. 12월 초 | | ‘26. 12. 30. |
문 의 처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 580-4610
주소지 읍‧면사무소 / 민원콜센터 : 1588-7719
기타 사항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 지급받은 경우 초과 금액 반환(단, 생활비 지원은 제외)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 8. 31.)부터 접수기간 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2026년 1학기 미신청 건은 1학기 장학생 선발 공고일(2026. 3. 9.) 기준 적용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반값등록금 1학기 미신청자의 경우 1, 2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 모두 제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고 |
공통서류 | 1 . 장학생 신청서 1부. (1호 서식) 2.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승낙서 1부. (2호 서식) 3. 통장사본 1부. (부‧모 우선 또는 학생) 4.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5. 재학증명서 1부. *특기 장학금은 ④제외 6.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 7 . 부‧모 각각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사항 최근 5년) 1부. *기혼자의 경 우 본인 초본만 첨부 | |
반값등록금& 다자녀장학금 | 8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서약서 1부 . (3호 서식) 9.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 1학기 미신청자의 경우 1, 2학기 모두 제출(미제출시 1학기 지급불가) 10. 학적부 (휴학, 복학, 편입 등 학적 변동사항 기재된 서류) 11. 국가장학생증명서 또는 장학수혜확인서 1부. (장학금 지급처 발급-해당자에 한함) 12.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부. (한국장학재단 발급용) ※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대출) 신청이 없어 소득심사가 없는 경우 제출 생략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접수기간 내 필수 제출!!(추후 제출 시 미반영) 13. 가정위탁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추가 |
특기장학금 | 8. 특기 학생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1부. 9. 기관 발급용 수상실적 증명서 1부 . (4호 서식) 10. 입상 관련 자료 사본 1부. | 추가 |
대학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지원금 | 8. 학원등록비 납입영수증 (학원 수강생 확인증 포함) 또는 영농후계농 확인서 1부. 9. 대학 비진학 확인서 1부. (5호 서식) | 추가 |
소득 구간별 생활비 지원 적용범위
구 분 | 소득구간 | 지원금액(만원) | 비 고 |
반 값 등록금 | 기초생활수급자 | 100 | 소득구간 산정은 한국 장학재단 규정을 따른다. ‐ 생활비 지원금은 타 장학금 중복에서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미제출자는 최소 30만원 적용 |
차상위 계층, 1구간 | 70 |
2구간∼5구간 | 50 |
6구간 이상 | 30 |
(별지 제1호 서식) ※ 온라인 접수자도 접수번호 부여
(☎ 유선으로 접수 확인)
| 접수번호 | (읍면) | - | (접수번호) | 접 수 자 | |
20 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신청서 |
지원구분 | □ 반값등록금(□1학기 □2학기) □ 특기장학금 □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 등 학원비 □ 다자녀장학금 |
□ 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학 교 명 | 학교 과(학부) 학년 학기 |
학 번 | | 출신고교 | |
휴대전화 | |
□ 보호자 인적사항 |
구분 | 성명 | 읍·면 | 부 안 군 전입일자 | 휴대전화 |
부 | | 부안군 ( )읍·면 | | |
모 | | 부안군 ( )읍·면 | | |
□ 지급 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
위와 같이 20 년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0 . . . |
신청인(학생) : (날인 또는 서명) 보호자 (부) : (날인 또는 서명) (모) : (날인 또는 서명) |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 접수 번호 | 읍면 | - | 접수번호 | 성명 | | 생년 월일 | |
기타 사항 | | 위와 같이 접수를 확인함 20 . . . 접수자 :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
❍ 학생성명 :
❍ 부 성명 :
❍ 모 성명 :
상기 본인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 지급을 위한 선발심사를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정보, 가족관계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4. 개인정보 활용기관
-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학교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관련기관
- 행정사무감사기관
- 부안군청(대학생 지원, 청년 정책 홍보,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졸업생의 경우 추후 장학사업 관련 설문조사 실시
2026. . .
❍ 학생성명 : (날인 또는 서명)
❍ 부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 모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서
❍ 학생성명 :
❍ 부 성명 :
❍ 모 성명 :
상기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장학금)을 지원받을 경우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할 것이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외 신청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장학금을 착오 지급 받은 경우 재단으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 학생성명 : (날인 또는 서명)
❍ 부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 모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 특기 장학생 신청자에 한함
수 상 실 적 증 명 서
수 상 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학 교 명 | | 대회참가학년 | |
응시분야 | | 수 상 명 | |
등 위 | ○등상 |
| | | | |
대회명칭 | |
대회일자 | |
대회주최 기관 | |
대회규모 | 국제( ) 전국( ) 광역시·도( ) 시·군구( ) 기타( ) |
참가인원 | 전체참가인원 | 명 | 응시분야 참가인원 | 명 |
시상명칭 및 수상인원 | 수상순위 | 수상명 | 수상인원 | 비고 |
1등상 | (예) 대상, 최우수상... | | |
2등상 | | | |
3등상 | | | |
대회주최 기 관 주 소 | |
담 당 자 | (인) | 전화번호 | |
제출용도 | 수상내역확인 | 제 출 처 |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
위의 기재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직인) |
※ 수상실적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행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대학 비진학 확인서
□ 신청자 인적사항
구 분 | 내 용 |
성 명 | |
생년월일 | |
졸업 고등학교명 | |
고등학교 졸업연도 | 20 년 월 |
지원 분야 | □ 창업·취업 학원비지원 □ 영농후계 |
□ 대학 비진학 확인사항
본인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 취득 후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창업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고 지급받은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는 등 재단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대학 입학 이력 확인
대학 입학 이력 : □ 없음 □ 있음
※ 대학 입학 이력이 있는 경우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하여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 (서명 또는 인)
(붙임2)
2026년 2학기 장학생 추가 선발 일정
장 학 금
❍ 반값등록금 (국내 대학 1~6학년) ❍ 다자녀장학금 (셋째 이상 자녀 지급) ❍ 특기장학금 (예술‧체육‧문학‧과학 등 기능분야) ❍ 대학교 비진학창업‧취업학원비지원금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내 대학 비진학) |
공 고 : 2026. 10. 2.(금)
접 수 : 2026. 10. 5.(월) ~ 10. 9.(금) (1주)
접 수 처 :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 온 라 인 :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https://www.buan.go.kr/injae)
- 방문접수 : 부 또는 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중복조회 : 2026. 10. 12.(월) ~ 11. 27.(금) (7주)
선발결정 : 2026. 12월 초 / 이사회 심의·의결
선발통지 및 이의신청 : 2026. 12월 중순 이후
장학금 지급 예정일 : 2026. 12. 30.
(붙임3)
장학생 선발 자주하는 질문 |
Q1: 반값등록금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인의 등록금 본인 부담금 [등록금에서 당해 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명목의 장학금(국가, 교내 등) 합산 총액을 뺀 금액]의 반절을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 단, 본인부담금의 반값과 소득구간에 따른 생활비(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중 높은 금액 적용
[예시] 1. 학자금 지원구간이 5구간, 등록금 300만원, 타 장학금 180만원 수령한 경우 - 등록금 본인 부담금 이 120만원이므로 지급 금액은 120만원의 반값 60만원임 ( 소득구간 50만원 < 반값 60만원) 2. 차상위 계층이며 등록금 300만원 , 타 장학금 260만원 수령한 경우 - 등록금 본인 부담금이 40만원으로 지급 금액은 40만원의 반값 20만원이 아니라 소득 구간별 생활비 지원 적용범위를 적용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생활비 70만원 지급 (소득구간 70만원 > 반값 20만원) 3.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등록금 300만원, 타 장학금 300만원 수령한 경우 - 등록금 본인 부담금 없으므로 소득 구간별 생활비 지원 적용범위를 적용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활비 100만원 지급 4. 등록금 납부 금액이 700만원의 경우 700만원의 반값은 350만원이지만 반값등록금은 최대 300만원 내 지원 하므로 300만원 지급 5. 등록금 전액 면제자 인 경우에 등록금 지원액은‘0’이지만 소득 구간별 생활비 지원 적용 범위를 적용 생활비 지원 구간 최소 30만원 지급 가능 |
Q2: 신청 가능한 대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고등교육법상 설립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재학생이라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상 설립된 대학, 전문학교, 학점은행제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장학금 신청을 위한 성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성적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Q4: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자격 기준이 대학교 재학생으로, 등록금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군입대 등으로 휴학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복학 시 지원 가능합니다. 추후 반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타장학금 수혜자나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 등록금 지원 목적인 경우 당해 학기에 수혜하는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 (국가/ 교내 등)과 학자금 대출금 합산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정부의 이중지원 제한 정책에 따라
- ‘반값등록금’ 수혜 후 학자금 지원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원기관에 장학금을 반환하거나 당해 학기 대출금으로 상환을 본인이 직접 실행 해야 합니다.
※ 미반환시 한국장학재단의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 제한됨
Q6: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인데 반값등록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당해연도 만 40세 이상 연령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Q7: 한 가정에 두 명 이상 신청 할 수 있습니까?
-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라면 한 가정에 여러 명이 있어도 각각 지원합니다.
Q8: 부모 사망 또는 가족관계단절로 인해 부모의 주소지 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 학생을 양육하는 대리양육자, 후견인 등 보호자로 지정된 자의 주소지를 적용합니다.
- 이 경우 가정위탁확인서(군 발급), 후견인 지정(법원) 서류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