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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원주시
원주시민원행정과2026-10-02

담배소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행정과
공고번호원주시 단구동 민원행정과 공고 제2026-7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9:30: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원주시 단구동 민원행정과 공고 제2026-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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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단구동 민원행정과 공고 2026 - 79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관한 공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 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34026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pixel, 세로 65pixel 단 구 동 장 1. 공 고 기 간 : 2026. 10. 2 ~ 2026. 10. 5. 2. 행정처분사항 가. 영업정지 내역 상 호 | 소매인 | 영업소위치 | 위 반 내 용 | 처분내역 | 세븐일레븐 원주단관행복점 |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관길 63, 1층 (단구동)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때) | 영업정지(4) (2026.10.2. ~2026.10.5.) | 나.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영업정지를 한 때 공고) 3. 문의사항 : 원주시 단구동 민원행정과(☎033-737-5771)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행정처분)기간 중에 담배판매를 한 때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소매인지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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