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전 재계고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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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2694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전 재계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전 재계고(단구동 1515-10) ”공문을 우편 발송 하였으나, 미거주 등에 따른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전 재계고 2. 처분원인 : 「건축법」 제14조 3.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4. 공고내용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건축물 현황 | 주용도 | 행위일시 |
원주시 단구동 1515-10 | 김○구 | 일반철골조 30.24㎡, | 근생 | 2008년 추정 |
조립식패널조 16㎡ | 근생 | 2012년 추정 |
※ 공시송달 사유: 관련공문 등기발송 2회 하였으나 등기 반송 |
5. 공고기간 : 2026.10.2. ~ 2026.10.16.(15일)
6. 게시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10.16.(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건축과 (☎033-737-3485)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2026. 10. 2.
원 주 시 장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휴)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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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원주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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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