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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생태하천과2026-10-02

하천구역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생태하천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697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9: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구역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2167-18번지(1595번지 인접) □ 현장사진

원상회복 통보 공시송달 공고문(지방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6-2697호 하천구역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원주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2. 원 주 시 장 1. 공 고 명: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9.(17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95조(벌칙)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 반 사 항 | 성명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2167-18번지(1595번지 인접) | 궁촌천 | 박** | 문막읍 문막시장*길 ***, ***동 ***호 | (가설)건축물 | 6. 유의사항 □ 「하천법」제33조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0. 19.(월)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원주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원주시 생태하천과(☎033-73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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