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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생태하천과2026-10-02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생태하천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690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0:34: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비두리 2167-13번지(2235-1번지 인접)]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2167-13번지(2235-1번지 인접) □ 현장사진

원상회복 통보 공시송달 공고문(소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6-2690호 소하천구역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원주시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하였으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2. 원 주 시 장 1. 공 고 명: 소하천구역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1. 8.(37일)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27조(벌칙)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 반 사 항 | 성명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2167-13번지 (2235-1번지 인접) | 궁촌천 | 미상 | 불법경작, 물건적치 | 6. 유의사항 ○ 「소하천정비법」제14조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1. 8.(일)까지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원주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소하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의처: 원주시 생태하천과(☎033-73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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