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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교통지도과2026-10-01

2026. 9월 수시분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과징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지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12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4:08: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2026. 9월 수시분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과징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부과일자 : 2026. 9. 7. 라. 공고기간 : 2026. 10. 1. ~ 10. 16.(15일간) 마. 공고장소 :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바. 사 유 : 주소, 거소 영업소 등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사. 공시송달 대상자 : 서울32사31** 이*원 외 1명

공시송달 공고문(9월 운수과징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12호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징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 명 칭 : 2026. 9월 수시분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징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 대상자 : 서울32사31** 이*원 외 1명 (붙임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26. 10. 1. ~ 10. 16.(15일간) ○ 기타사항 -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 여야 합니다. - 고지서 납부방법은 E-TAX, ARS, 가상계좌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 지도과(전화:02-2241-3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7c219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9pixel, 세로 838pixel 성 북 구 청 장

공시송달내역(9월 운수과징금).xlsx

엑셀 첨부 본문
순번 | 부서명 | 세목명 | 과세년월 | 성명 | 과세대상 | 과세금액 | 주소 | 반송사유 | 부과근거 1 | 교통지도과 | [시특별]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과징금 | 2026-09 | 이*원 | 서울32사31** | 200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길 **-* | 기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동법시행령[별표5]제1호의제3호 2 | 교통지도과 | [시특별]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과징금 | 2026-09 | 유*복 | 서울84사23** | 100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길 ** | 기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0조[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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