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의뢰 하오니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공고문 1부. 끝.
2026-2339_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공고문(에프티아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씨앤디에스원 주식회사).hwpx [39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239호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경 기 도 지 사
등록번호 | 등록일자 | 상 호 | 법인 등록번호 | 대표자 | 영업장 소재지 | 자본금 (단위:천원) |
경기260049 | `26.10.2. | 에프티아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134511- ******* | 김*우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 비동 4층 엠피스광교센터 428호(영덕동, 이시티빌딩) | 5,000,000 |
경기260050 | `26.10.2. | 씨앤디에스원 주식회사 | 134511- ******* | 천*용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진산로 222, 101동 1201호 (보정동, 죽전신세계쉐덴에이타워) | 3,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