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16_영업정지 공고문_(주)벽산엔터프라이즈.pdf [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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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6116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경기도지사
상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기간)
㈜벽산엔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영업정지 5개월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프라이즈 벌말로50번길 41, (2026.11.06.~
(01-0467) 2024년말 기준 자본금(3.5억) 미달 제83조제3호
(김중식, 이혁) 403-1호(야탑동) 202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