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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10-02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9:2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을 위반한 건설기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109_(2026-6109)「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194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109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을 위반한 건설기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경 기 도 지 사 1.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14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위반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나. 예정 처분 : 과태료 부과(과태료 250,000원) ※ 의견 제출 기한 내 납부 시 금액 20% 감경(과태료 200,000원) 다. 의견 제출 기한 : 2026. 10. 28.(수) 라. 부과 대상자 및 위반 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소재지 | 위반 사항 | 김경호 (95.09.13.)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중로31번길 27-○, ○층(구운동) |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 최성준 (67.07.11.) | 경기도 구리시 아치울길3번길 30-18, ○동 ○○○호(아천동,노블카운티) |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유예기간 경과이수 | 김용준 (96.09.30.)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역골중앙로100번길 20-13, ○○○호 | 김영오 (75.03.14.)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223번길 47, ○○○동 ○○○호(호계동,샘마을아파트) | 기본교육 유예기간 경과이수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 정준호 (78.03.22.)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22길 45, ○○○○동 ○○○○호(청계동,동탄역 호반 써밋) | 품질관리 전문교육(계속) 유예기간 경과이수 | 4. 안내 사항 가.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경기도 건설정책과 건설업관리팀(☎ 031-8030-3896) 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감경된 과태료 납부 이후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붙임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 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환경기술인(수질)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 당사자 | 명칭(사업장)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경기도지사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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