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경기도
경기도건설정책과2026-10-0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9:2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19_영업정지 공고문_(주)미래종합건설 외 1개사.pdf [38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119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경기도지사 상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기간) 영업정지 1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시정명령 미이행 「건설산업 ㈜미래종합건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건축공사업 기본법」 (2026.10.27.~ ’24년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정선희) 학담로 78, 2층 (10-4057) 제82조 2026.11.26.)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시정명령 미이행 「건설산업 ㈜욱승종합건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건축공사업 기본법」 (2026.10.27.~ ’24년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이덕가) 팔탄면 건달산로 203 (10-3326) 제82조 2026.11.26.)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제1항제5호

첨부파일

1건

경기도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