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19_영업정지 공고문_(주)미래종합건설 외 1개사.pdf [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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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6119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경기도지사
상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기간)
영업정지 1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시정명령 미이행 「건설산업
㈜미래종합건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건축공사업 기본법」
(2026.10.27.~ ’24년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정선희) 학담로 78, 2층 (10-4057) 제82조
2026.11.26.)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시정명령 미이행 「건설산업
㈜욱승종합건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건축공사업 기본법」
(2026.10.27.~ ’24년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이덕가) 팔탄면 건달산로 203 (10-3326) 제82조
2026.11.26.)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