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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2026-1267호
2026년 산불유급감시원 2차 모집 공고
2026년 산불유급감시원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인 제 군 수
Ⅰ | | 모집개요 |
※ 중요 참고사항(필독)
- 본 공고는 추가모집 공고이며 모집 대상은 인제읍 산불유급감시원에 한함
- 중위소득 70%초과자, 고액 자산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30% 감점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기한 : 10. 13. ※ 발급에 3~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 발급 요망
- [붙임 7] 채용 후 감점사항 필독(근무 기간 중 누적 감점 50점시 참여배제)
❍ 선발인원 : 3명 (인제읍)
(단위 : 명)
구 분 | 합 계 | 인제읍 | 남 면 | 북 면 | 기린면 | 서화면 | 상남면 |
합 계 | 8 =SUM(RIGHT)??%g,;;92 =SUM(RIGHT) %g, 92 92 | 8 =SUM(BELOW)??%g,;;18 =SUM(BELOW) %g, 18 18 | 8 =SUM(BELOW)??%g,;;16 =SUM(BELOW) %g, 16 16 | 8 =SUM(BELOW)??%g,;;17 =SUM(BELOW) %g, 17 17 | 8 =SUM(BELOW)??%g,;;14 =SUM(BELOW) %g, 14 14 | 8 =SUM(BELOW)??%g,;;13 =SUM(BELOW) %g, 13 13 | 8 =SUM(BELOW)??%g,;;14 =SUM(BELOW) %g, 14 14 |
기 선발(1차) | 8 =SUM(RIGHT)??%g,;;89 =SUM(RIGHT) %g, 89 89 | 15 | 16 | 17 | 14 | 13 | 14 |
모집인원(2차) | 8 =SUM(RIGHT)??%g,;;3 =SUM(RIGHT) %g, 3 3 | 3 | 0 | 0 | 0 | 0 | 0 |
※ 기본방침 : 연1회 선발 1년 고용유지 /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선발
Ⅱ | | 신청 및 선발 |
1. 신청서류 및 장소
1) 신청서류
- 1. 사업신청서
- 2. 운전(원동기,1종,2종) 면허증
- 3.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부양가족 확인용)
- 4.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개별 재산세 내역(과세증명원), 세목별과세증명서
- 5.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과세자료 이용 동의서
- 6. 취업취약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일건서류
- 7. 채용신체검사서 (제출기한 : 10. 13.) ※ 발급에 3~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 발급 요망
- 8. 산불방지인력 이행 확약서(선발확정 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출)
※ 관련서류 미제출시 불이익 본인 감수, 그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관련서류 제출 후 발각 시 참여배제
2) 공고기간 : 2026. 10. 02. ~ 2026. 10. 08. (7일간)
3) 접수기간 : 2026. 10. 07. ~ 2026. 10. 08. (2일간)
※ 09:00시 ~ 18:00시까지 시간 내 접수분 限
4) 접 수 처 : 인제읍 행정복지센터
5) 직무수행능력 평가 : 2026. 10. 13. ~ 10. 15. 중 (일시 및 안내사항 등 문자 공지)
6) 면접평가 : 2026. 10. 16.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문자공지)
7) 최종선발 : 2026. 10. 23. (면접평가 일정 고려 선발확정 기간 단축 가능)
8) 동점자 발생 시 : 나이 → 산불관련 수행기간 → 취업취약계층 순으로 선발
Ⅲ | | 신청자격 |
1. 현재 인제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자로 기동력을 갖춘 자
(기동력 : 운전면허 및 원동기 면허 소지자로서 자기차량소유자)
2. 관할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리, 산림 및 과거 산불진화 참여 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자
3. 공고일 전일 응시가능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Ⅳ | | 선발우대 및 참여제한사항 |
1. 선발우대(붙임 선발배점표 참조)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유의사항 : 관련 서류 미제출 시 배점 부여되지 않음
2. 참여제한사항
-‘실업급여’ 수급 후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단,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시 참여가능)
- 선발 총점의 30% 감점 대상자
· 3년 중 2년(180일 이상/1년)을 초과하는 반복 참여자
· 중위소득 70% 초과자, 고액 자산자(4억)
Ⅴ | | 임무 및 근로조건 |
1. 임 무
- 산불감시 및 산불발생 신고와 초동진화
-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소
- 산림연접 화목보일러(펠릿보일러 포함) 사용 농가 산불조심 계도활동
- 산림 내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쓰레기소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단속
- 입산통제구역의 입산자 통제
- 금지사항 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 및 보고
2. 근로조건
- 1일(09:00∼18:00)으로 하되 지역여건, 사업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주 5일 근무원칙(수~일요일 주5일, 월~화요일 휴일로 명시하여 격일근무)
- 붙임6 감점 적용사항 적용하여 위반 시 감점 및 경고 누적 시 해고
3. 임금지급(매월 말일까지 근로확인 후 익월 5일이내 지급)
- 초소 ‧ 일반감시원 : (2026년) 82,560원/1일, (2027년) 85,600원/1일
-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4. 보험가입
- 관계법령 시행으로 시행기관에서는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
-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
Ⅴ | | 임무 및 근로조건 |
1) 근로기간
- 감 시 원 : 2026. 11. 1. ~ 12. 15. / 2027. 2. 1. ~ 2027. 5. 15.
* 기상여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근무기간 조정 가능
2) 합격자발표 : 2026. 9. 28.(월)(※ 면접평가 일정 고려 선발확정 기간 조정 가능)
Ⅶ | | 유의사항 |
1) 신청서류는 근무시간(09:00~18:00) 이외 및 토․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2)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이며,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4)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
5)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타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6)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정원과(☎460-2072)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동의서 1부.
2.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위치정보활용동의서, 과세정보 조회 동의서 1부.
5. 선발심사기준표 및 채용후 감점사항 1부.
6. 산불방지인력 감점사항 자인서 및 이행확약서(채용선발 후 제출) 1부.
7.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1부.
8. 중복‧반복 참여 제한사항 1부.
9.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사항 1부. 끝.
붙임 1 | |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앞면) 산불유급 감시원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 포함)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_____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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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인제군수 귀하
붙임 2 |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공공마이테이터 이용 추가서식) |
본인 행정정보 제제공 요구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 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 공단 |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붙임 3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추가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직접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직접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직접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직접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 4 | | 위치정보활용 및 과세정보 조회 동의서 |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인제군수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
전화번호 | 033-460-2072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 2027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인제군수 귀하
가구원 재산세(과세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인제군수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
전화번호 | 033-460-2072 | 조회목적 | 선발배점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 세 관련 과세정보를 확인하여 선발배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선발배점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세 관련 과세정보를 확인하여 선발배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산불유급감시원 모집‧선발 시 활용할 본인 및 가구원의 과세 정보 활용을 동의합니다. |
※ 본 동의자 의 가구원 전체는 재산세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
성명 | 관계 | 주민번호 | 수집∙이용 | 2. 활용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배우자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자 녀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 2026년 월 일 |
| 동 의 자 (대 표 자) | |
인제군수 귀하
붙임 5 | | 선발 총괄 배점표 및 채용 후 감점사항 |
산불감시원 선발 총괄배점표
○ 응시자 인적사항 : 생년월일 성명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점수 | 비고 |
면접평가 (30점) | 산불지식, 산불감시원 역할, 신고, 단속 등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 안전사고, 산불재난안전 통신기 사용법 포함 | | - 0~30점 면접관 자율배점 |
직무수행 (50점) | 지정된 위치 이동 및 현장사진 촬영 후 사진 전송(50점) - 2분이내(50점) - 3분이내(40점) - 4분이내(30점) - 5분이내(20점) - 6분이내(10점) - 6분초과(참여배제) ※ 산불 또는 소각행위 발생 시 현장안내 및 초동진화를 위한 최소한의 체력 및 직무수행 과정 평가 | | ※ 시작점에서 10m 이상 이동 후 현장사진 전송시간 ※ 읍면별 자체 직무수행 평가 기준 개별 변경 불가 |
서류심사 (20점) | 취업취약계층(5점)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 |
연령대별(5점 / 만 나이기준) - 55세 미만(5점) - 55세 이상 ~ 65세 미만(3점) - 65세 이상 ~ 70세 미만(1점) - 70세 이상(0점) | | |
중위소득 기준(10점) - 중위소득 35%이하(10점) - 중위소득 35%초과 ~ 45%이하(8점) - 중위소득 45%초과 ~ 55%이하(6점) - 중위소득 55%초과 ~ 70%이하(4점) - 중위소득 70%이상(참여제한) | | |
가점 | 산불단말기 활용 신고건수 - 인제군 산불신고 감시원 단말기 신고건수 1회당 (30점) - 소각행위 단속 및 계도 건수 1회당 (10점) | | ※감시원 최초 신고시 ※ 본청 및 읍면 보고되어 소각행위자 확인된 경우만 인정 |
감점 | 2025년 가을철 ~ 2026년 봄철 기간 내 산불단말기 오인신고 건수 1회당 (-10점) | | |
합계 | 선발기준 : 합격점수 제한은 없으며 자산 및 소득 초과자는 총점의 30% 감점 | | |
산불유급감시원 채용 후 감점 사항
❑ 산불유급감시원 감점 적용사항
구 분 | 기 준 | 배 점 | 비 고 |
감점사항 | 2025년 ~ 2026년 봄철 중도포기자 : 2년간 참여제한 | | - 부득이한 사유 제외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기간 이내 중도 탈퇴자 해당 |
무단결근(회당) | -10 | |
지각 및 조기 퇴근(회당) | -10 | |
산불발생 시 비상소집 불응(회당) | -10 | - 부득이한 사유 제외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말기 사용 미숙(회당) | -10 | - 오인신고 등 |
산불발생에 따른 현장확인 사진전송 미숙 (회당) | -5 | |
근무분위기 저해 - 1회 경고 - 2회 금년도 근무배제 및 향후 2년간 산불관련 일자리 참여 불가 | -30 - | |
근무지 무단이탈(회당) - 1회 경고 - 2회 금년도 근무배제 및 향후 2년간 산불관련 일자리 참여 불가 | -30 - | |
지시 불이행(회당) - 산불진화 현장 지시 불이행 - 기타 예방작업 지시 불이행 | -30 -10 | |
참여제한 | 근무중 음주, 산림 및 연접구역(100m이내) 내 흡연 (적발 시) | | - 당해년도 참여배제 및 참여배제일로부터 2년간 산불관련 일자리사업 참여불가 |
감점 누적 50점 이상 시 | |
붙임 6 | | 산불방지인력 감점사항 자인서 및 이행확약서 |
자 인 서
성 명 | 김oo | 생년월일 | 19oo. oo. oo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면 읍 리(전화 : 010- - ) |
내용 | 상기 ooo은 2026년 산불 감시원으로서 단말기 사용 미숙으로 오인신고 하였음 |
일 시 | | 장 소 | |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자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적용사항 | 단말기 사용 미숙 -10점 |
감점적용에 대한 의견 | |
위와 같이 감점사항을 보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산불유급감시원 이행확약서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겠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불이행 시 금년도 사업참여 배제 및 참여 배제일로부터 2년간 산불관련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함을 안내받아 숙지한 바,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산불유급감시원 이행사항
- 산불방지 계도 및 산불발생 시 최우선 투입하여 초동진화
- 산불진화 후 뒷불감시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산림인접지 주변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사업 등 예방활동
- 비상연락체계 유지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소
- 산림연접 화목보일러(펠릿보일러 포함) 사용 농가 산불조심 계도활동
□ 참여배제 사항
* 아래 해당할 경우 금년도 사업참여 배제 및 참여 배제일로부터 2년간 산불관련 일자리사업 참여못함
- 감점 누적 50점(채용 후 감점사항 참고)
- 근무중 음주 적발 시
- 산림 또는 인접구역(100m) 내 흡연 적발 시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본연의 근무를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선발시 안내
받은 사항을 불이행시 인제군에서 처분하는 조치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 확약자 | (서명 또는 인) |
| | |
인제군수 | 귀하 |
붙임 7 |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 “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 ”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참고하여 저소득층 여부 판단 (자세한 신청자 가구별 소득결과값은 [이의신청관리]화면에서 요청 이후 한달 간 조회 가능) . 단, 국민연금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 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 여부,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고시(다음해 1월 1일 시행)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고용24(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 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바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등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 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확인서 또는 추천서 |
붙임 8 | |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
1) 중복참여의 제한
①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② 대상사업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단,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시간제・간헐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한에 차등을 둠)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숲가꾸기)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전일제로 분류
[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분류 ]
구 분 | 분류 기준 |
전일제 |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시간제 |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
간헐적 사업 |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③ 제한내용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하나,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참여로 간주
중복참여 판단 예시 ➊ 전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➋ 시간제・간헐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 A 시간제 사업(월・수 오전 3시간), B (월・수 오후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
2) 반복참여의 제한
① 반복참여 :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② 대상사업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단, 사업 특성 및 인적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③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경우 :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는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
④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①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기간(공휴일, 병가, 경조일 등 모두 합산),
② 해당연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일자리사업 기간
산정기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26.5.1일인 경우) -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참여이력 없음 | | | 180일 | | | 180일 | | |
|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180일 | | | 참여이력 없음 | | | 180일 | | |
|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24.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180일 | | | 180일 | 참여이력 없음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참여이력 없음 | | | 179일 | | | 180일 | | |
|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⑤ 반복참여 제한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 참여신청 이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만 사업 재참여 가능
반복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미참여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까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⑥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제한사항 존재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과 참여자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 사업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 예시 (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 참여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붙임 9 | | 소득 · 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
ㅇ 개요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소득보조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산을 보유한 자의 참여를 가능한 배제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ㅇ 원칙
- 아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의 사업참여를 배제하여 운영
ㅇ 대상사업
- ①취득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또는 ②취약계층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정해진 시간 동안 특정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발급되는 자격증 등 제외
· 중앙부처 : 숲가꾸기, 산림재해일자리,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 자치단체 : 사업담당자가 대상사업 요건을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자산기준 초과자 선발배제 가능
ㅇ제한대상자
-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②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공제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기본공제 예시> ○○광역시 거주 A 신청인의 가구원 재산조회 결과 재산(순자산)이 4억 5천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광역시 공제액 7,700만원을 공제하면, A 신청인의 재산(순자산)은 3억7천3백만원이므로 자산기준 초과자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