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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인제군
인제군농정과2026-10-02

2026년 하반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인제군 공고 제2026-1268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원하는 대상자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 융자규모: 6,457백만 원(강원특별자치도 전체) ? 지원대상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 신청 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단체)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지원제외(아래 해당자 신청불가) ? 농어촌진흥기금 기 융자실행자(당해연도 사업 신청 전, 전액 상환하면 신청가능)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임직원 재직자 ? 경영체 미등록 농림어업인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분야 신청자는 민박사업자 등록증,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 농업법인은 신청 시, 재무제표 증빙이 가능해야 함 ? 지원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제2항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 위 지원대상 사업 중 정부 또는 도에서 보조지원하는 총사업비 30백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금의 80%범위 내 지원 가능 ? 융자절차: 신청(10월) → 시군심사·추천(11월) → 도 심사·확정(11월말) ? 신청기간: ’26. 10. 2.(금) ~ 10. 30.(금) ? 융자기간: ’26. 12. 1.(화) ~ ’27. 5. 31.(월) ? 융자방법: 농신보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등 ? 지원한도: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기관: 농협(시군지부), 수협(강원지역금융본부 외 도내 11개 지점·회원조합) * 일반농업·원예특작·축산·임업·농촌관광분야 → 농협은행 시?군 지부 * 어업분야 → 수협은행 강원지역금융본부 등 12개소(지점3, 회원조합 9) ? 접수처: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2026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 민선9기 도정구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12pixel, 세로 119pixel | 2026년 하반기 강원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가림 | ◈ 2026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개요 - 융자규모: 6,457백만 원 * 상반기 13,543백만 원 - 지원한도: (개인) 0.1억원 ~ 3억원, (단체) 0.5억원 ~ 10억원 ※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강원특별자치도 (농 정 과) | 2026년 하반기 강원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묶음 개체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부서 | 담 당 자 | 연 락 처 | 도 | 농 정 과 | 과 장 김동식 팀 장 황기중 주무관 이진식 | 033-249-2610 033-249-2705 033-249-2612 | 시 군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담당 부서 | 사업목적 | ❖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중점 육성지원 및 경쟁력 확보 ❖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장기 저리자금 지원 | Ⅰ . 추진경과(상반기) |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 ’26. 1. ~ 3월 ❍ 농어촌진흥기금 예비대상자 선정 : ’26. 4. 27. - (선정결과) 계획 대비 67.7%(계획 20,000백만 원 / 선정 13,543백만 원) * 선정(13,543백만 원) : 일반농업 615, 원예특작 5,814, 축산 5,276 임업 469, 어업 1,369 - (잔액발생) 융자금 잔액(6,457백만원) 발생 ⇨ 하반기 추가 기금 지원 추진 Ⅱ . 사업개요 | ❍ 융자규모: 6,457백만 원 ❍ 융자절차: 신청(10월) → 시군심사·추천(11월) → 도 심사·확정(11월말) ❍ 신청기간: ’26. 10. 2.(금) ~ 10. 30.(금) ❍ 융자기간: ’26. 12. 1.(화) ~ ’27. 5. 31.(월) ❍ 융자방법: 농신보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등 ❍ 지원한도: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기관: 농협(시군지부), 수협(강원지역금융본부 외 도내 11개 지점·회원조합) * 일반농업·원예특작·축산·임업·농촌관광분야 → 농협은행 시‧군 지부 * 어업분야 → 수협은행 강원지역금융본부 등 12개소(지점3, 회원조합 9) Ⅲ . 지원대상 및 사업 | ❍ 지원대상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 신청 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단체)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지원제외(아래 해당자 신청불가) | | ■ 농어촌진흥기금 기 융자실행자(당해연도 사업 신청 전, 전액 상환하면 신청가능)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임직원 재직자 ■ 경영체 미등록 농림어업인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분야 신청자는 민박사업자 등록증,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 농업법인은 신청 시, 재무제표 증빙이 가능해야 함 | ❍ 지원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제2항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 위 지원대상 사업 중 정부 또는 도에서 보조지원하는 총사업비 30백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금의 80%범위 내 지원 가능 Ⅳ . 세부계획 | □ 신청절차 사업신청 10. 2.~10. 30. (신청자→시군) | ➪ | 시군 11. 10.한 (신청자 추천→도) | ➪ | 도 11. 26.한 (결과통보→시군→신청자) | ➪ | 융자실행 12.1.~’27.5.31. (신청자→농협·수협) | ■신청서 ■경영체등록증 등 | ■신청자 제출서류 ■사업검토조서 등 | ■분야별 소위원회 신청 서류검토 및 심의회 의결 ■예비확정 결과통보(시군 및 농수협) | ■농협 또는 수협에 융자실행 ※ 융자실행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결정 | * 시군추천 기한 및 도 심의·결과통보 기한은 신청자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농어촌진흥기금 하반기 추진 세부일정은 [붙임1] 참조 * ’24. 부터 융자취급기관의 신용조사서 제출사항 삭제(국민권익위 권고사항) □ 신청자 관련 사항 ❍ 신청분야: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산, 임업, 농촌관광, 어업 ❍ 신청기간: ’26. 10. 2.(금) ~ 10. 30.(금) ❍ 신청장소: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 (※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신청·접수할 경우,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 이송) ❍ 신청서류(아래 서류 모두 구비) - 지원신청서 및 세부사업내역 1부 [서식1-1, 1-2, 1-3] * 산출근거, 단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하여 제출 - (개인) 경영체등록증 1부, (단체) 사업자등록증 및 전년도 재무제표 각 1부 ※ 신청시 유의사항 | | ■ 신청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요령을 사전 숙지하여 신청자가 작성 소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단위, 사업량, 단가 등)하되, 부족 시 별지 작성 ■ 융자금액은 농협은행 시‧군지부 또는 수협 강원지역본부(어업분야)에서 사전 융자상담 등을 통해 농신보 한도,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융자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토록 안내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최종 금융기관의 신용조사에 따라 대출실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사전공지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사업신청 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상환기간 안내)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견적서, 설계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제출 ■ 기존 사업의 융자금(진흥기금)을 상환 중에 있는 사람은 융자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융자금 상환여부 확인 후 사업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 국비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은 시설물 등으로 담보를 받기 원할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라 농식품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승인한도는 「같은 기본규정」제77조제3항 관련 별표5에 따름 | □ 시군 담당부서 ❍ 신청서류 검토 - (서류확인) 신청인의 구비서류, 작성상태 등 검토·확인 - (자격확인)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법인 확인 - (신청분야) 운영사업과 시설사업의 명확한 구분 확인 ❍ 검토조서 작성: 아래 평가표에 따른 검토조서 작성 【평가표】모든 항목은 1점 단위로 평가함(평가결과로 우선순위 정함)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점수 | 현장 조사 | 정성 | 적 정 성 | 사업내용, 신청금액, 영농규모 등의 적정성 판단 | 25 | | 사업역량 | 사업추진 및 융자상환 등을 위한 수입·재무구조, 담보능력·신용상태 등 종합평가 | 25 | | 기대효과 | 사업 수행 이후 기대되는 효과 | 15 | | 실현가능 | 사업추진을 통한 신규부가가치 창출 또는 기반확립 등으로 연계 가능여부 | 10 | | 서면 조사 | 정량 | 수 상 | 장관(5점), 도지사표창(3점), 시장·군수 표창(1점), 없음(0점) | 5 | | 교육이수 | 최근 2년 이내 교육 수료 30시간 이상(10점), 20시간 이상(5점),10시간 이상(3점) | 10 | | 경 력 | 1년단위 1점 가산/ 최대 10점 경영체 등록일 기준(법인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 10 | | 가 점 | 가 점 | 청년농업인(39세 이하), 여성농업인(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영세농업인(종합소득 37백만원 이하) / 1개만 적용 | 5 | | 총점 100점 + 가점 5점 | | ❍ 추천기한: ’26. 11. 10.(화)까지 제출(추천기한 준수) - 신청사업에 대한 시‧군 농정심의회 상정‧심의 - 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후,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원본 일체 도에 제출(평가표결과 75점 미만은 미추천)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별송)과 PDF로 제출 - 신청인 제출서류 일체[신청서(서식1-1,1-2,1-3), 경영체등록증, 재무제표 등] - 지원사업 추천서 1부 [서식2] - 지원사업 검토조서 1부 [서식3] - 사업평가표 1부 [서식3-1] * 검토의견서의 종합의견 작성 시 조례 및 지침 상 부합성, 신청자의 담보능력, 신용상태 등 융자가능 여부 등 사업지원에 따른 의견을 명확하게 기술 ※ 추천시 유의사항 | | ■ 서류 미비(보완요청 거부) 또는 사업비 타당성이 부족한 신청자는 추천하지 않음 ■ 토지매입, 건물매입, 직판장 설치 등의 신청 사업이 자산증식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 제외 ■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두수 감축 추진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지원 제외 ■ 증빙이 곤란한 인건비, 단순 공과금 납부 등 지원 제외 ■ 사업검토 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하여 검토(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 단체 명의로 신청하여 개인별로 분산 추진하거나 개인별로 신청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업은 추천에서 제외(개인과 법인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한 개 사업은 배제) ■ 신청자의 사업 단가산출 적정성은 중점 검토 대상 ■ 신청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신청‧기재하고 기금 융자액은 총사업비의 90%이내이며, 자부담은 10%이상(융자금의 10%가 아님을 유의) 부담 ■ 검토의견 및 현지조사 결과 부적격 사업은 추천에서 반드시 제외 - 사업계획서 미비, 신용불량, 연체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자(가족포함) 등 - 평가점수 75점 미만인 경우 추천하지 않음 ■ 타 보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은 해당사업으로 지원토록 유도 - 융자금 상환기간 내(시설자금 8년, 운영자금 5년) 수입발생이 어려운 사업은 융자조건을 설명하여 수용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토록 조치 ■ 도 추천시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추천대상사업의 심의‧확정 - 신청자의 도내 거주사실 및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 확인 - 단체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정관 등을 징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추천 ※ 도에 추천 시 반드시 평가점수에 따라 추천순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대상자의 경우 민박사업자 등록증,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타용도 사용, 수입원료 사용 등 융자금의 부적정 사용이 확인된 자는 3년간 추천할 수 없음 ■ ‘24년부터 청년농업인 신청자의 경우,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가능 | Ⅴ .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 | ❍ 사업정산 - 사업완료 후 정산은 사업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자료(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및 정산서, 입금확인서 등)확인 징구 - 정산결과는 ’27. 6. 30.(수)까지 제출 [서식4] - 융자받은 이후 사업연장 대상자의 정산서는 ’28. 1. 31.(월)까지 제출 - 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비 융자, 사업기간 연장신청 및 사업 완료 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전달, 사업 미추진 등 사업비 회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지도‧관리 철저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 시장‧군수 / [서식5] 관리대장으로 관리 * 시장‧군수는 사후관리의 주체로서 사업추진 일련의 과정을 사진 기록하는 등 사업별 관리카드 작성 및 사업대상자 관리 철저 *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연중 1회는 도·시군 합동점검) - 사후관리기간: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시 시장‧군수는 즉시 그 사실을 도 및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 회수 조치 - 융자 대상자의 감독을 위해 융자실적 및 상환내역은 취급기관에서 반기별(6월, 12월)로 점검 후, 시군에 공유(농협 → 도 → 시군) - 사업계획과 무관한 용도외 사용, 수입원료 사용(도내산 우선사용, 불가피한 경우 국내산), 미승인 사업계획 변경, 기한 내 미대출 등 부적정 사용이 확인 된 경우, 전액자금 회수하고 3년간 지원제외함 Ⅵ . 협조사항 | ❍ 시군 - 지원계획 공고문 홈페이지 공고 게재 및 읍면동 배부·홍보 [붙임2] *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농‧수‧축협, 산림조합, 마을단위 게시판 등 농어업인 왕래가 많은 곳에 중점 게재 * 이외 기타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기금 지원계획 홍보 - 지원신청사업 추천은 ’26. 11. 10.(화)까지 ❍ 농·수협 - 융자상담 및 지원절차 등 안내 붙임1 | | 농어촌진흥기금 하반기 세부일정 | 추진일정 | 추 진 내 용 | 추진(유관)기관 | 부 터 | 까 지 | ’ 26. 10. 2. | ’ 26. 10. 30. | ∘ 지원계획 공고 및 홍보 ∘ 지원사업 신청 | 시․군 및 읍면동 | ’ 26. 11. 2. | ’ 26. 11. 10. | ∘ 지원신청 사업 검토 ∘ 시군 정책심의회 상정 심의 ∘ 지원대상 사업 도 추천(11.10.) | 시․군 | ’ 26. 11. 11. | ’ 26. 11. 13. | ∘ 분과별 소위원회 지원사업 예비심사(1차 서면심의) | 도(분과별) | ’ 26. 11. 16. | ’ 26. 11. 26. | ∘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심의·확정(2차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11.26.한) | 도(농정과) | ’ 26. 11. 27. | ’ 27. 5. 31. | ∘ 사업추진 준비 및 융자상담 ∘ 융자취급기관 대여금 지급(11.27.) | 농협·수협 | ’ 26. 12. 1. | ’ 27 5. 31. |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융자 실행 * ’27. 5. 31.까지 미대출시, 사업포기 처리 * 융자금 대출 후 미완료된 사업은 시군 승인 후 ’ 27.12.31.까지 연장 가능(미정산시 융자금 회수) | 예비 선정자 | ’ 27. 6. 1. | ’ 27. 6. 30. | ∘ 사업추진 완료 및 사업비 정산 | 시․군 / 대상자 | ’ 27. 6. 1. | ’ 28. 1. 31. | ∘ 사업기간 내 연장승인 받은 미완료 및 미정산 사업 정산 조치 *’28. 1. 31.까지 정산결과 도 제출 | 도 / 시․군 | 붙임2 |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문(안)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호 2026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강 원 특 별 차 치 도 지 사 1. 지원규모: 6,457백만 원 2. 지원대상: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어업법인 3. 지원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지원금액: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24년부터 청년농업인은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원 가능함(거치기간 내 납부이자의 50% 지원)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26. 10. 2.(금) ~ 2026. 10. 30.(금) 나. 접 수 처: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신청서는 접수처 비치), 경영체등록증 * 신청전,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사전상담(농신보 한도, 담보능력)을 거쳐 실제 대출가능액 확인 후 한도내 융자신청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관할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 후면 참조) □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문의처 시군 | 부서 | 연락처 | 비고 | 도청 | 농정과 | 033-249-2612 | | 춘천시 | 농업정책과 | 033-250-3764 | | 원주시 | 농정과 | 033-737-4115 | | 강릉시 | 농정과 | 033-640-5396 | | 동해시 | 농업기술센터 | 033-539-8103 | | 태백시 | 농업과 | 033-550-3965 | | 속초시 | 농업기술센터 | 033-639-2687 | | 삼척시 | 농정과 | 033-570-3380 | | 홍천군 | 농정과 | 033-430-2675 | | 횡성군 | 농정과 | 033-340-2352 | | 영월군 | 농업축산과 | 033-370-7814 | | 평창군 | 농정과 | 033-330-1325 | | 정선군 | 농업정책과 | 033-560-2544 | | 철원군 | 농업정책과 | 033-450-4579 | | 화천군 | 농업정책과 | 033-440-2902 | | 양구군 | 농업정책과 | 033-480-7611 | | 인제군 | 농정과 | 033-460-4709 | | 고성군 | 농정과 | 033-680-3405 | | 양양군 | 농정축산과 | 033-670-2701 | | 붙임3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5]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담보제공 승인한도 =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 - 기 담보설정액 |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담보제공 승인한도액은 등기서류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을 대출금(융자) 등으로 기 담보설정액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관리기관은 담보제공 승인한도액 산출 시 기 담보설정액을 차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기 담보설정액 대환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에서 기 담보설정액 차감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담보제공 승인 요청 시 기 담보설정액 대환 이행계획(대환예정일, 처리예정 금융기관 등) 및 이행확약서를 사후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나. 보조금 환수기준 <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 보조율 × |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 감정평가액 | + 재산상의 이득금) |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시설의 개보수, 사전철거 등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 보조금 × |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 +(재산상의 이득금 × 보조율) |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서식1-1 |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단체명) | | 전화번호 | 자 택 : | 휴대폰 :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성별) | (남/여) | 사업비 신 청 | 기금융자 신청금액 | 시설자금 : 백만원 | 융자희망 시 기 | 월 (융자기간: ‘26.12.1.~ ‘27.5.31.) | 운영자금 : 백만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 업 위 치 | | 사업시행 기 간 | | 사업필요성 | | 사업내용 | 세부사업별 |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 자부담방법 (반드시 기재) | 계 | 기금융자 | 자부담 | 계 | | | | | 시설자금 | 소계 | | | | 세부사업내역작성후 첨부 | | | | | | | | | | | | | 운영자금 | 소계 | | | | | | | | | | | | | | | | 영농어 기 반 | 경지면적 |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 시설규모 | 축사: 동 ㎡, 가축: 두, 수 비닐(유리)하우스 : ㎡, 기타( ) : | 영어기반 |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 | ※ 작성유의: 사업추진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작성 (어망 구입: 꽁치망, 명태, 청어망 등) | 본인은「강원특별자치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에서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세부사업내역(견적서 등 산출근거 입증 증빙자료 포함), 경영체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 서식1-2 |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세부사업내역 |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 단가 | 사업량 | 사 업 비 | 자부담방법 (반드시 기재) | 타 보조사업 지원현황 (반드시 기재) | 계 | 기금 융자 | 자부담 | 사업명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타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모두 기재 * 신청자가 국‧도‧시군비로 지원받는 사업이 있다면 반드시 모두 기재하도록 함 2) 신청 사업비의 단가산출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작성시 참고) 세부사업내역 작성시 사업별 단위내역 참고 | 분야 | 세부사업명 | 단위 | 분야 | 세부사업명 | 단위 | 일반농업 및 유통특작 | ∘ 비닐하우스 | ㎡ | 어업 | ∘ 정치성어구류 | 통 | ∘ 유자망류 | 통 | ∘ 인삼재배시설 | ㎡ | - 꽁치, 학꽁치 | 통 | ∘ 버섯재배사 | ㎡ | - 오징어, 방어 | 통 | ∘ 농산물저장창고 | ㎡ | - 명태, 청어 | 통 | ∘ 농산물저온저장시설 | ㎡ | - 양미리, 꽃게,삼치,참조기 | 통 | ∘ 농산물건조시설 (저장능력기준) | 톤 | ∘ 통발류 | 개 | ∘ 일반작물파종면적 | ha | - 붉은대게,골뱅이,꽃게 | 개 | ∘ 낚시류(주낚) | 바스켓 | ∘ 인삼재배면적 | ha | - 명태,문어,가자미,넙치 | 바스켓 | ∘ 과수재배 | 주/ha | ∘ 수산증․양식시설 | | ∘ 유실수재배 | 주/ha | - 어류 (육상수조식) 3.3㎡당 | ㎡ | ∘ 화훼류재배 | 구,주/ha | - 어류 (해상가두리) 5×5m당 | 칸 | ∘ 버섯류 | ha | - 전복 (천해투석식) | ha | 축산 | ∘ 우사 | ㎡ | - 전복 (연승수하식) 100m당 | 줄 | ∘ 돈사 | ㎡ | - 가리비 (연승채롱식) 100m당 | 줄 | - 가리비 (연승귀매달이식) 〃 | 줄 | ∘ 계사 | ㎡ | - 가리비 (천해살포식) | ha | ∘ 한우 (송아지/3~4월령) 입식 | 마리 | - 김 (지주․부류망․,지주죽홍식) 1.8m×40m당 | 책 | ∘ 한우(육성우)입식 | 마리 | - 미역 (연승수하식) 100m당 | 줄 | ∘ 젖소 (송아지/분유떼기) 입식 | 마리 | - 다시마 ( 〃 ) 100m당 | 줄 | ∘ 젖소(육성우)입식 | 마리 | - 톳 ( 〃 ) 100m당 | 줄 | ∘ 돼지 (자돈/30~35일령) 입식 | 마리 | - 우렁쉥이 ( 〃 ) 100m당 | 줄 | ∘ 돼지(육성돈)입식 | 마리 | - 성게 ( 〃 ) 100m당 | 줄 | ∘ 내수면양어장 | | ∘ 닭(병아리/감별추)입식 | 마리 | - 양어장(철근콘크리트) | ㎡ | ∘ 닭(중추)입식 | 마리 | - 가두리양어장 (5×5×4칸) | 조 | ∘ 염소입식 | 마리 | - 관리사 | ㎡ | ∘ 토끼입식 | 마리 | ∘ 선박(재질표기) | 톤 | ∘ 오리입식 | 마리 | - 선박(동력선) | 톤 | ∘ 꿀벌입식 | 군 | - 선박(무동력선) | 톤 | 임업 | ∘ 표고자목(1.2m) | 본 | ∘ 정치망류 | 통 | * 국가표준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드시 "법정 단위"를 사용 서식1-3 |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1-1. 영농어 기반현황(개인) 성 명 | 홍길동 | 신청분야 |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산, 임업, 농촌관광, 어업 중 택 1 | 농지규모 | 전1,000㎡, 답1,000㎡, 과수원 1,000㎡㎡, 하우스 1,000㎡ | 가축규모 | 가축 : 10두(소 10 , 돼지 , 닭 ) 축사 1,000㎡ | 어업규모 | 어장 , 어선 , 양식시설 | 주생산품목 | 파프리카 | 생산규모 | 약 1톤 | 1-2. 영농어 기반현황(법인) 법 인 명 | 강원영농법인 | 신청분야 |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산, 임업, 농촌관광, 어업 중 택 1 | 설 립 일 | 2022. 12. 22. | 직 원 수 | 1명 | 주 업 종 | 농산물 가공판매 | 매 출 액(전년도) | 100,000,000원 | 농지규모 | 전 1,000㎡, 답 ㎡, 과수원 ㎡, 하우스 ㎡, 기타 | 가축규모 | 가축 : 두(소 , 돼지 , 닭 ) 축사 ㎡ | 어업규모 | 어장 , 어선 , 양식시설 , | 주사업내용 | 시래기 가공제품 생산 | 사업규모 | 약 5톤 | 2. 세부계획 ◦ 사 업 명 : 00가공시설 설비 ◦ 사업필요성 - 기금지원 신청동기, 생산성 향상, 설비 노후화, 판로 확대 필요 등 ◦ 사업추진내용 - 사업장 소재지, 사업추진을 통한 활용계획(농산물 세척기 완비·블루베리 하우스 설치 등) 작성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합 계 | 기 금 | 자부담 | 운영 | 시설 | 합 계 | | | | | | 파프리카 시설하우스 | 수경재배시설(1,000 ㎡) | 50 | | 50 | 5 | ◦ 활용계획 : 운영자금, 시설자금 세부운영계획 등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파프리카 시설하우스 | 부지정리 | 골조설치 | 비닐피복 | 내부설비 (관수·전기·난방 등) | 준공 및 시운전 | 3. 기대효과 ◦ 00가공시설 설비를 연간 3톤 규모의 00농산물을 위생적이고 균일한 품질로 가공함으로써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및 판로 다변화 서식2 |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천서 * 엑셀서식으로 제출 | 1. 지원 신청사업(총괄) 분 야 별 구 분 | 계 | 일반 농업 | 원예 특작 | 축산 | 임업 | 어업 | 농촌 관광 | 건 수 (건) | 계 | | | | | | | | 개 인 | | | | | | | | 단 체 | | | | | | | | 지원액 (백만원) | 계 | | | | | | | | 개 인 | | | | | | | | 단 체 | | | | | | | | * 분야별 분류는 도의 과별 소관업무에 따라 분류, 지원액은 기금 융자액만 기재 2. 분야별 추천순위 내역 〔 ○○ 분야 〕 추천 순위 | 신청자(단체) |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 내용 | 사업비(백만원) | 자부담율 (%) | 주 소 (단체명) | 성명 (대표자) | 사업명 | 사업량 | 계 | 기금 융자 | 자담 | 운영 | 시설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유의사항 | | 〔 작성 요령〕 ※ 운영자금/시설자금 구분 사업비 작성, 융자금 백만원 단위 작성 ① 분야별 :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산, 임업, 어업, 농촌관광 분야로 구분 작성 * 반드시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되 추천자 순위는 사업평가표 점수에 따름 시·군에 작성 비치 ② 추천순위 : 추천자 전체를 대상으로 순위를 부여한 후 상위순으로 작성 * 작성예시 : 총 추천건수 30건, 홍길동 추천순위 15번인 경우⇒ 15/30으로 기입 ③ 융자액은 총 사업비의 90%이내(자부담액 10%이상) 여·부를 중점 검토하여 작성. 〔지원신청서 편철요령〕 ① 추천서 [서식2] / ② 검토조서 [서식3] / ③ 사업평가표 [서식3-1] / ④ 신청인 제출서류 | 서식3 |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검토조서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검토조서 1. 신청인 : 주 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기재) 성 명(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2.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및 임업․수산분야 업무담당과장 검토의견 가. 사업추진능력 및 자립정착의욕(있음 / 없음) 나. 사업 작목 선택 및 규모의 적정성(적정 / 부적) 다. 지역특성과의 부합성 및 비교우위 가능성(가능 / 불가) 라. 투자항목별 사업비 책정의 타당성(타당 / 불합) 검토일자: 2026년 월 일, 검토자 : 과·소장(인) 3. 사업 평가결과: 점 ※ 사업평가 75점 미만은 추천대상 아님 4. 시장․군수 검토의견 가. 조례, 규칙, 지침과의 부합성(조례 제10조 와의 부합성 필히 검토) (부합 / 불합) 나. 지원에 따른 종합의견 ※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융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술 검토일자: 2026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서식3-1 |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평가표 | ☐ 개인명(단체명): (대표자 : ) ☐ 평가자 * 평가는 2인으로 함 평가자1 | 소 속 | | 성 명 | (서명) | 평가자2 | 소 속 | | 성 명 | (서명) | ☐ 평가결과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점수 | 현장 조사 | 정성 | 적 정 성 | 사업내용, 신청금액, 영농규모 등의 적정성 판단 | 25 | | 사업역량 | 사업추진 및 융자상환 등을 위한 수입·재무구조, 담보능력·신용상태 등 종합평가 | 25 | | 기대효과 | 사업 수행 이후 기대되는 효과 | 15 | | 실현가능 | 사업추진을 통한 신규부가가치 창출 또는 기반확립 등으로 연계 가능여부 | 10 | | 서면 조사 | 정량 | 수 상 | 장관(5점), 도지사표창(3점), 시장·군수 표창(1점), 없음(0점) | 5 | | 교육이수 | 최근 2년 이내 교육 수료 30시간 이상(10점), 20시간 이상(5점),10시간 이상(3점) | 10 | | 경 력 | 1년단위 1점 가산/ 최대 10점 경영체 등록일 기준(법인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 10 | | 가 점 | 가 점 | 청년농업인(39세 이하), 여성농업인(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영세농업인(종합소득 37백만원 이하) / 1개만 적용 | 5 | | 총점 100점 + 가점 5점 | | * 정성평가 항목은 현장조사 실사를 통해 평가 ☐ 종합의견 * 종합의견 작성 시 조례 및 지침상 부합성, 신청자의 담보능력, 신용상태 등 융자가능 여부 등 사업지원에 따른 의견을 명확하게 기술 | 서식4 | | 농어촌진흥 지원사업 융자실적 및 정산결과 | 시 군 별 | 분 야 별 | 지원신청자 | 사업 내용 | 사업량 | 당초 사업비(백만원) | 기금 융자실적(백만원) | 비율 (%) (C= B/A) | 사업정산 | 사업미정산 | 비고 | 주 소 (단체명) | 성명 (대표) | 합계 (A) | 기 금 | 자부담 | 합계 (A) | 시설 자금 | 운전 자금 | 융자일시 | 증빙 자료 징구 여부 | 관리 대장 비치 여부 | 사 유 | 조치 계획 (기한 연장, 사업 포기) | 소계 | 시설 자금 | 운영 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도 첨부된 엑셀서식으로 사업별 정산내역 작성, 제출 서식5 |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관리대장 | ◦ 지원연도 : 년도 ◦ 작성일자 : 년 월 일 | | 결 재 | 담당자 | 담 당 | 과 장 | ◦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 성명 (인) | | | | 사 업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화) (휴대폰) | 생년월일 | | 사업장위치 | | 기금 융자 | 융 자 금 액 | 백만원 | 담보방법 | | 융 자 일 자 | 년 월 일 | 최종상환일 | 년 월 일 | 원 금 및 이 자 상 환 | 적요 | 연월일 | 원 금 | 이 자 | 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 연월일 | 점검내용 | 점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개요 | 사업명 | | 사업비 | 백만원 (융자 , 자부담 ) | 세부사업 내 용 | | 변경 사항 | 일 자 | 변 경 내 용 | 특 이 사 항 | | | | * 별도 사진대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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