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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인제군
인제군산림정원과2026-10-02

2027년 산림재난대응단 2차 모집공고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산림정원과
공고번호인제군 공고 제2026-1266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0:34:53

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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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산림재난대응단 2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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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2026-1266호 2027년 산림재난대응단 2차 모집 공고 2027년 산림재난대응단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인 제 군 수 1 | | 모집개요 | ※ 중요 참고사항(필독) - 본 사업은 동일기간에 모집중인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3차 모집과는 별개사업이며 동시지원 가능 - 재난현장 적기대응을 위한 연령제한 : 1956. 9. 1일 이전 출생자 참여제한 (1차공고와 동일기준 적용) - 중위소득 70%초과자, 고액 자산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30% 감점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기한 : 10. 13. ※ 발급에 3~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 발급 요망 - [붙임 11] 채용 후 감점사항 필독(근무기간 감점 50점시 참여배제) ❍ 선발인원 : 62명 구 분 | 합 계 | 본청 | 남 면 | 북 면 | 기린면 | 서화면 | 상남면 | 진화대(일반) | 진화대(장비) | 산사태예방단 | 병해충예찰단 | 산림재난대응단 | 62 | 9 | 4 | 3 | 4 | 10 | 8 | 5 | 10 | 9 | ※ 진화대(장비)인력 선발 미달 시, 일반인력으로 선발 대체 ※ 진화대(장비) : 인화물질제거 및 진화현장 고사목 제거를 위한 기계톱·예초기 활용 능력 점검 ❍ 공고기간 : 2026. 10. 02. ~ 10. 08.(7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07. ~ 10. 08.(2일간) ※ 본청 및 근무희망 행정복지센터 접수 ❍ 운영기간 - 재난대응단(진화대) : 2027. 01. 11. ~ 05. 15. / 2027. 10. 18. ~ 12. 15. - 재난대응단(병해충, 산사태) : 2027. 01. 02. ~ 10. 31. ※ 지역실정과 기상여건, 계절적 요인에 따라 조기 사역 및 연장 가능 ❍ 인 건 비 : 85,600원/1일 ※ 진화대 조장 50,000원/월 추가 지급 ※ 본 공고의 인건비는 202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향후 산림청 직접일자리지침이 공고될 경우 그 지침에 맞추어 인건비를 재공고 예정 ❍ 업무내용 :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예방·대응 활동 및 업무 보조,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등 2 | | 선발 일정 | ❍ 접수기간 : 2026. 10. 07. ~ 2026. 10. 08. (2일간) ※ 09:00시 ~ 18:00시까지 시간 내 접수분 限 ❍ 접 수 처 : 인제군청 산림정원과(본청), 근무 희망 면 행정복지센터 ❍ 체력검정 : 2026. 10. 14. (인제천연잔디구장, 문자공지) ※ 지구력위주의 체력검정 : 등짐펌프(15kg) 착용 후 2km 걷기(20분 이상소요자 참여배제) ❍ 장비검정(진화대(장비), 산사태, 병해충) : 2026. 10. 15. (인제읍 남북리 116-21, 문자공지) ❍ 면접평가 : 2026. 10. 16. (인제읍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 최종선발 : 2026. 10. 23. ※ 선발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자메세지로 알림 3 | | 신청 서류 | ❍ 사업신청서 ❍ 운전면허증(원동기 포함)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가점사항) 산불교육 이수증, 산림 관련 자격증(산림기능사 이상) ❍ 취업취약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일건서류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과세자료 이용 동의서 ❍ 채용신체검사서(10. 13.일까지 제출, 미제출시 선발에서 제외) ❍ 응시자 각서 및 건강체크리스트(체력검정 시 제출) ❍ 이행 확약서(선발확정 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출) ※ 관련서류 미제출시 불이익 본인 감수, 그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관련서류 제출 후 발각 시 참여배제 4 | | 선발전형 | ❍ 공통사항 - 신청자격 · 선발공고일 현재 인제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 · 관할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리, 산림 및 과거 산림재난현장 방제작업 참여 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자 · 공고일 전일 응시가능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근무지로 1시간 내 출퇴근 가능한 자 - 체력검정, 장비검정 점수 기준이하 시 참여배제 단, 2027년 산림재난대응단 1차 모집 지원자의 경우 기존 체력검정, 장비검정, 면접 점수로 갈음 가능하며 희망 시 재시험 가능 ❍ 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 55명 - 선발방법 ※ 체력검정평가 기준이하 시 참여배제 · (일반) 연령제한 70세 + 체력검정 60% + 서류심사 20% + 면접심사 20% · (장비) 연령제한 70세 + 체력검정 20% + 장비검정 40% + 서류심사 20% + 면접심사 20% · 동점자 발생시, 체력검정 점수 ► 나이 ► 취업취약계층 순 선발 · 면접 심사시 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센터,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관계기관 중 2명 지정(일정 상 일부 인원 조정 가능) · 체력검정 : 등짐펌프(15kg) 메고 걷기(2km), 20분 이상 소요자 탈락처리 · 장비검정(장비 부문 4인) : 기계톱, 예초기 등 임업용 기계장비 활용능력 검정 ❍ 산림재난대응단(병해충·산사태) : 7명(산사태 3, 병해충 4)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관내 거주하는 신체건강한 자 - 선발방법 · 연령제한 70세 + 체력검정 20% + 장비검정 40% + 서류심사 20% + 면접심사(전문지식 평가) 20% · 동점자 발생시, 장비검정 점수 ► 나이 ► 취업취약계층 순 선발 · 체력검정 : 등짐펌프(15kg) 메고 걷기(2km), 20분 이상 소요자 탈락처리 · 장비검정 : 기계톱·예초기 사용 능력 점검 · 면접심사 : 인제국유림관리소 등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지정 ※ (병해충) 병해충 진단, 예찰방법, 방제원리, 상황·현장대응 (산사태) 산사태발생 요인, 예찰시 확인 항목, 상황·현장대응 ❍ 선발 우대사항 - 취업취약계층(산림재난 현장 대응 불가 장애인 제외) ※ 붙임 선발배점표 참조 ❍ 신청 자격의 제한 - 1956. 9. 1일이전 출생자(1차공고와 동일기준 적용) - 직접일자리 중복(동시) 참여자(붙임 참조) -‘실업급여’ 수급 후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단,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시 참여가능) ※ 선발완료 후 실제 운영기간 사이 실업급여 수급 불가(적발시 선발 제외) -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벌·풀알러지, 청각, 간질, 정신질환,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 뇌경색 후유증 등 이 있는 자 - 고교 ․ 대학(이하 󰡒2년제 ․ 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 대학·야간대학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 과거 타기관 및 인제군 시행 직접일자리 사업 사업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경고 및 사업 참여 배제(계약해지) 등 참여 중 물의를 일으킨 자 ※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자 - 차량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산림재난현장 적기 대응을 위해 선발인력 전원 차량운전 가능자 선발) ❍ 기타 세부사항은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준용 5 | | 근무 조건 | ❍ 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 1일 8시간(09:00∼18:00)으로 하되 지역여건, 사업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야간조 운영 가능, 예 : 11:00 ~ 20:00) - 주 5일 근무원칙(수 ~ 일요일 주5일, 월~화요일 휴일로 명시하여 격일근무) ※ 토․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게 하고,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음 ❍ 인 건 비 : 85,600원/1일 ※ 진화대 조장 50,000원/월 추가 지급 ※ 인건비 이외 교통비, 급식비 등 추가 지급 없음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 ※ 본 공고의 인건비는 202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향후 산림청 직접일자리지침이 공고될 경우 그 지침에 맞추어 인건비를 변경가능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음 6 | | 응시자 유의 사항 | ❍ 신청서 등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선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선발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무장소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가입하며, 그에 따른 개인부담 보험료 등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합니다. ❍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 사업장에서의 폭행 및 욕설, 폭언, 업무지시 위반, 이탈, 근무태만, 음주․도박,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업무방해 및 사업장 질서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는 해고할 수 있으며, 다음년도 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사퇴한 사람은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 특정인이 동일한 기간 중 2개 이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일제 일자리사업은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면 중복참여로 간주합니다. ❍ 본 모집공고 계획은 인제군 산림정원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에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 종합지침」을 준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033-460-20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동의서 1부. 2.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위치정보활용동의서, 과세정보 조회 동의서 1부. 5. 응시자 각서(체력관련) 및 건강체크리스트 1부. 6. 재난대응단(진화대-일반) 선발배점표 1부. 7. 재난대응단(진화대-장비) 선발배점표 1부. 8. 재난대응단(병해충) 선발배점표 1부. 9. 재난대응단(산사태) 선발배점표 1부. 10. 장비점검 배점표 1부. 11. 재난대응단 채용 후 감점 사항 1부. 12. 재난대응단 감점사항 자인서 1부. 13. 재난대응단 이행확약서 1부. 14..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1부. 끝. 붙임 1 | |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앞면) 산림재난대응단( )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그밖의 경력 | | 전문가인 경우 |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연금수령여부 | 연금수령액( 원)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직, 기타)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공무원 가족여부 | |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산림재난대응단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인제군수 귀하 붙임 2 |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공공마이테이터 이용 추가서식)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 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 공단 |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2026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인제군수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붙임 3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추가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직접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직접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직접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직접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 4 | | 위치정보활용 및 과세정보 조회 동의서 |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인제군수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 전화번호 | 033-460-2072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7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 인제군수 귀하 가구원 재산세(과세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인제군수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 전화번호 | 033-460-2072 | 조회목적 | 선발배점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 세 관련 과세정보를 확인하여 선발배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선발배점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세 관련 과세정보를 확인하여 선발배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 | 본인은 2027년 산림재난대응단 모집‧선발 시 활용할 본인 및 가구원의 과세 정보 활용을 동의합니다. | ※ 본 동의자 의 가구원 전체는 재산세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 성명 | 관계 | 주민번호 | 수집∙이용 | 2. 활용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배우자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자 녀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 2026년 월 일 | | 동 의 자 (대 표 자) | 󰃡 | 인제군수 귀하 붙임 5 | | 응시자 각서(체력관련) 및 건강체크리스트 | 응 시 자 각 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산림재난대응단 선발 체력검정에 응시함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체력검정 응시를 포기해야함을 고지 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력검정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체력검정 진행 중 발생하는 어떠한 안전사고 또는 부상 등에 대해서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성 명 : 생년월일 : 인제군수 귀하 체력검정 응시자 건강 체크리스트 | 응시번호 : 성 명 : 체 온 : ℃ - 건강체크리스트 - 병 명 | 진단 여부 (○ / ×) | 비 고 | 1. 코로나19 증상(발열, 기침, 목아픔 등) | | | 2. 뇌혈관 질환 | | | 3. 심장질환 | | | 4. 고혈압성 질환 | | | 5. 간질환 | | | 6. 당뇨병 | | | 7.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 | | 8. 갑상샘 | | | 9. 결핵 및 결핵후유증 | | | 10. 신장질환 | | | 11. 담낭염 | | | 12. 기타 지병 | | | ※ 본 건강 체크리스트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07)」에서 명명한 10대 성인질환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체력검정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체크리스트 지병여부에 따라 응급대처를 하기 위함으로 선발과정과 관련해서는 불이익 없음 붙임 6 | | 재난대응단(진화대-일반) 선발배점표 | ❑ 대응단(진화대-일반) 구 분 | 기 준 | 배 점 | 평가 점수 | 비 고 | 서류심사 (20점) | 취업취약계층(5점)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5 | | - 뇌전증, 심장병, 간질, 지적장애등 제외 - 진화활동이 어려운 지체장애 제외 -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경우 선발기관 확인 후 주변인의 도움 없이 근무가능한자 선발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수(주민등록등본 상) - 세대주 + 부양가족 2명 이상(7~10) (1명당 1점씩 가산 최대 10점) - 세대주+부양가족 1명 - 세대주 - 세대주 아님 | 5 3 2 1 | | | 산불관련 교육이수(5점) - 산불교육이수 (산림교육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5 | | | 면허 및 차량운행 여부(5점) - 대형 - 1종 - 2종 - 미보유 | 5 3 1 배제 | | - 비상시 산불진화차 운전필요 * 산불진화차 : 1톤 수동차량 | 체력검정 (60점) | 체력검정(60점) - 15분이내(미만) - 15분 이상 ~ 15분 30초 미만 - 15분 30초 이상 ~ 16분 미만 - 16분 이상 ~ 16분 30초 미만 - 16분 30초 이상 ~ 17분 미만 - 17분 이상 ~ 17분 30초 미만 - 17분 30초 이상 ~ 18분 미만 - 18분 이상 ~ 18분 30초 미만 - 18분 30초 이상 ~ 19분 미만 - 19분 이상 ~ 20분 미만 * 20분 이상 소요자 탈락처리 |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 | - 등짐펌프(15kg) 메고 걷기(2km) * 400m 트랙 5바퀴 | 면접심사 (20점) | - 품행 및 참여의지 - 산불업무에 대한 이해도 - 산림보호 일반지식 - 기타 | 5 5 5 5 | | - 0~5점 면접관 자율배점 | 가점 | 산불유공 표창자(5점) - 인 제군수 1점, 도지사 3점, 산림청장 및 장관 5점 인제군 주관 산불경연대회 입상(5점) - 1위 진화대원 5점, 2위 진화대원 3점 | | | - 채용 전 2년간 표창 및 진화경연대회 限 (2024 ~ 2025년 기준) - 각 2년 연속 입상시, 대회 당 점수 합산 적용 | 합격점수 | 선발기준 : 합격점수 제한은 없으며 자산 및 소득 초과자는 총점의 30% 감점 | | | | 붙임 7 | | 재난대응단(진화대-장비) 선발배점표 | ❑ 대응단(진화대-장비) 구 분 | 기 준 | 배 점 | 평가 점수 | 비 고 | 서류심사 (20점) | 취업취약계층(5점)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5 | | - 뇌전증, 심장병, 간질, 지적장애등 제외 - 진화활동이 어려운 지체장애 제외 -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경우 선발기관 확인 후 주변인의 도움 없이 근무가능한자 선발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수(주민등록등본 상) - 세대주 + 부양가족 2명 이상(7~10) (1명당 1점씩 가산 최대 10점) - 세대주+부양가족 1명 - 세대주 - 세대주 아님 | 5 3 2 1 | | | 산불관련 교육이수(5점) - 산불교육이수 (산림교육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5 | | | 면허 및 차량운행 여부(5점) - 대형 - 1종 - 2종 - 미보유 | 5 3 1 배제 | | - 비상시 산불진화차 운전필요 * 산불진화차 : 1톤 수동차량 | 체력검정 (20점) | 체력검정(20점) - 15분이내(미만) - 15분 이상 ~ 18분 30초 미만 - 18분 30초 이상 ~ 20분 미만 * 20분 이상 소요자 탈락처리 | 20 10 5 | | - 등짐펌프(15kg) 메고 걷기(2km) * 400m 트랙 5바퀴 | 장비검정 (40점) | 장비검정(40점) - 기계톱 사용능력(30점) - 예초기 활용능력(10점) | - | | - 별도 장비검정 배점표 참고 | 면접심사 (20점) | - 품행 및 참여의지 - 산불업무에 대한 이해도 - 산림보호 일반지식 - 기타 | 5 5 5 5 | | - 0~5점 면접관 자율배점 | 가점 | 산불유공 표창자(5점) - 인 제군수 1점, 도지사 3점, 산림청장 및 장관 5점 인제군 주관 산불경연대회 입상(5점) - 1위 진화대원 5점, 2위 진화대원 3점 | | | - 채용 전 2년간 표창 및 진화경연대회 限 (2024 ~ 2025년 기준) - 각 2년 연속 입상시, 대회 당 점수 합산 적용 | 합격점수 | 선발기준 : 합격점수 제한은 없으며 자산 및 소득 초과자는 총점의 30% 감점 | | | | 붙임 8 | | 재난대응단(병해충) 선발배점표 | ❑ 대응단(예찰단) 구 분 | 기 준 | 배 점 | 평가 점수 | 비 고 | 서류심사 (20점) | 취업취약계층(5점)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5 | | - 뇌전증, 심장병, 간질, 지적장애등 제외 - 진화활동이 어려운 지체장애 제외 -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경우 선발기관 확인 후 주변인의 도움 없이 근무가능한자 선발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수(주민등록등본 상) - 세대주 + 부양가족 2명 이상(7~10) (1명당 1점씩 가산 최대 10점) - 세대주+부양가족 1명 - 세대주 - 세대주 아님 | 5 3 2 1 | | | 자격증 등 (5점) - 산림기능사 이상 | 5 | | | 면허 및 차량운행 여부(5점) - 대형 - 1종 - 2종 - 미보유 | 5 3 1 배제 | | - 비상시 산불진화차 운전필요 * 산불진화차 : 1톤 수동차량 | 체력검정 (20점) | 체력검정(20점) - 15분이내(미만) - 15분 이상 ~ 18분 30초 미만 - 18분 30초 이상 ~ 20분 미만 * 20분 이상 소요자 탈락처리 | 20 10 5 | | - 등짐펌프(15kg) 메고 걷기(2km) * 400m 트랙 5바퀴 | 장비검정 (40점) | 장비검정(40점) - 기계톱 사용능력(30점) - 예초기 활용능력(10점) | - | | - 별도 장비검정 배점표 참고 | 면접심사 (20점) | - 병해충 진단(산림병해충 기본지식 등) - 예찰방법(측정기 활용방법 등) - 방제원리 - 상황·현장대응 | 5 5 5 5 | | - 0~5점 면접관 자율배점 ※ 전문지식 평가 전 세부 평가사항 조정가능 | 합격점수 | 선발기준 : 합격점수 제한은 없으며 자산 및 소득 초과자는 총점의 30% 감점 | | | | 붙임 9 | | 재난대응단(산사태) 선발배점표 | ❑ 대응단(산사태) 구 분 | 기 준 | 배 점 | 평가 점수 | 비 고 | 서류심사 (20점) | 취업취약계층(5점)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5 | | - 뇌전증, 심장병, 간질, 지적장애등 제외 - 진화활동이 어려운 지체장애 제외 -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경우 선발기관 확인 후 주변인의 도움 없이 근무가능한자 선발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수(주민등록등본 상) - 세대주 + 부양가족 2명 이상(7~10) (1명당 1점씩 가산 최대 10점) - 세대주+부양가족 1명 - 세대주 - 세대주 아님 | 5 3 2 1 | | | 자격증 등 (5점) - 산림기능사 이상 | 5 | | | 면허 및 차량운행 여부(5점) - 대형 - 1종 - 2종 - 미보유 | 5 3 1 배제 | | - 비상시 산불진화차 운전필요 * 산불진화차 : 1톤 수동차량 | 체력검정 (20점) | 체력검정(20점) - 15분이내(미만) - 15분 이상 ~ 18분 30초 미만 - 18분 30초 이상 ~ 20분 미만 * 20분 이상 소요자 탈락처리 | 20 10 5 | | - 등짐펌프(15kg) 메고 걷기(2km) * 400m 트랙 5바퀴 | 장비검정 (40점) | 장비검정(40점) - 기계톱 사용능력(30점) - 예초기 활용능력(10점) | - | | - 별도 장비검정 배점표 참고 | 면접심사 (20점) | - 산사태 발생요인(산사태 관련 기본지식) - 예찰시 확인 항목 - 상황·현장대응(초동조치 및 안전확보 등) - 장비·기록·현장관리 등(gpg 활용등) | 5 5 5 5 | | - 0~5점 면접관 자율배점 ※ 전문지식 평가 전 세부 평가사항 조정가능 | 합격점수 | 선발기준 : 합격점수 제한은 없으며 자산 및 소득 초과자는 총점의 30% 감점 | | | | 붙임10 | | 장비검정 배점표 | ☐ 응시자 구분 : ☐ 성 함 : 항 목 | 선발기준 | 평가항목 | 점 수 | 실기심사 (40) | 기계톱 사용능력 | 1. | 벌목 작업 전 해야 할 행동 (방향, 대피로 확인, 안전장구착용 등) | 수행 | 10 | 미수행 | 0 | 2. | 수구작업(깊이, 높이(각도)) | 준수 | 10 | 미준수 | 0 | 3. | 이동 시 안전수칙 준수 유무 (체인브레이크 사용 등) | 준수 | 10 | 미준수 | 0 | 소 계 | | 예초기 사용능력 | 1. | 장비 사용 능력 | 상 | 10 | 중 | 7 | 하 | 5 | 소 계 | | 점 수 계 | 합 계 | | 실기시험 감점사항 구 분 | 감점기준 (안전사고발생 위험 고려) | 점 수 | 비 고 | 감 점 사 항 | 장비 사용 불가 (시동미숙, 사용미숙 등) | -40 | 배제 | 안전사고 주의하지 못하는 자세 | -20 | | 진지하지 못하고 대충 임하는 자세 | -20 | | 붙임11 | | 재난대응단 채용 후 감점 사항 | ❑ 감점 적용사항 구 분 | 기 준 | 배 점 | 비 고 | 감점사항 | 2026년 중도포기자 : 2년간 참여제한 | | - 부득이한 사유 제외 (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기간 이내 중도 탈퇴자 해당 | 무단결근(회당) | -10 | - 2회 경고시 참여배제 및 참여배제일로부터 2년간 산림재난일자리 관련 참여불가 | 지각 및 조기 퇴근(회당) | -10 | - 3회 경고시 참여배제 및 참여배제일로부터 2년간 산림재난일자리 관련 참여불가 | 산림재난발생 시 비상소집 불응(회당) | -10 | - 2회 경고시 참여배제 및 참여배제일로부터 2년간 | 근무지 무단이탈(회당) | -10 | - 2회 경고시 참여배제 및 참여배제일로부터 2년간 산림재난일자리 관련 참여불가 | 지시 불이행(회당) - 산림재난현장 지시 불이행 - 기타 예방작업 지시 불이행 | -30 -10 | - 2회 경고시 참여배제 및 참여배제일로부터 2년간 산림재난일자리 관련 참여불가 | 참여제한 | 근무중 음주, 산림 및 연접구역(100m이내) 내 흡연 (적발 시) | | - 당해년도 참여배제 및 참여배제일로부터 2년간 산불관련 일자리사업 참여불가 | 감점 누적 50점 이상 시 | | ※ 공통사항 : 부득이한 사유 제외(병원 입원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12 | | 재난대응단 감점사항 자인서 | 자 인 서 성 명 | 김oo | 생년월일 | 19oo. oo. oo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면 읍 리(전화 : 010- - ) | 내용 | | 일 시 | | 장 소 | |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자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적용사항 | | 감점적용에 대한 의견 | | 위와 같이 감점사항을 보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붙임13 | | 재난대응단 이행확약서 | 산림재난대응단 이행확약서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겠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불이행 시 금년도 사업참여 배제 및 참여 배제일로부터 2년간 산림재난 관련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함을 안내받아 숙지한 바,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아래와 같은 본연의 근무를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선발시 안내 받은 사항을 불이행시 인제군에서 처분하는 조치에 대해 의의를 제기 하지 않음. -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예방·대응 활동 및 업무 보조, -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등 - 재난대응단 채용 후 감점사항 확인 2026년 월 일 | | 확약자 | (서명 또는 인) | | | | 인제군수 | 귀하 | 붙임14 |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 1 |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의 의의 |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이하 ‘합동지침’)은 직접일자리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운영 시 고려할 공통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ㅇ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적용됨 *(중앙부처) [붙임3]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목록(63p) 참조 □동 합동지침은 직접일자리사업에서 ①취업취약계층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②반복참여자를 최소화하며, ③사업참여 종료 후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이동을 적극 지원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직접일자리사업 소관 부처 및 자치단체에서는 합동지침의 주요 내용을 사업 계획 및 개별 사업지침에 반영하되, ㅇ개별사업 운영에 필요한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합동지침 적용대상 사업이라도 사업 운영 시 소관부처 및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개별사업지침을 우선 적용 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 외 유형이라도 합동지침 및 일모아 시스템 관련 내용 참고 가능 | 2 | | 법적 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5(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첨부 1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묶음 개체입니다.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 “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 ”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참고하여 저소득층 여부 판단 (자세한 신청자 가구별 소득결과값은 [이의신청관리]화면에서 요청 이후 한달 간 조회 가능) . 단, 국민연금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 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 여부,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고시(다음해 1월 1일 시행)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고용24(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 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바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등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 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확인서 또는 추천서 | 첨부 2 표준근로계약서 ※ 지침변경시 근로계약서 변경가능 묶음 개체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 및 휴일 - 근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 유급휴일 : 주휴일 매주 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의한 휴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2027년 지침 공고시 해당 지침에서 정하는 바 적용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 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정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 경험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단절사업이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자를 선발하므로 다음연도 근로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임 - 위에 게시된 내용 외에 사업내용 등 근로에 관한 세부 사항은「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 사업체명 : | | (전화 :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 (서명) | | | | | | | (근로자) | 주 소 : | | | | | 연 락 처 : | | | | | 성 명 : |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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