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일반인께서는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인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께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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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2026–1262호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서류 열람 공고
인제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일반인께서는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인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께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인제군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제 농촌체류형 주택단지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성명 또는 명칭 : 인제군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청
◦ 사업예정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78-4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임대용 단독주택 20호
- 사업면적 : 14,949㎡(주택 및 부대시설 등) / 사업인정 : 14,245㎡
◦ 사업기간 : 2026. 1. 1. ~ 2028. 12. 31.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기간 : 2026. 10. 02. ∼ 2026. 10. 16.(14일간)
◦ 열람장소 : 인제군청 지역발전과(☎ 033-460-4319)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3. 기타사항
◦ 본 사업의 시행 일정 및 보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지역발전과(☎ 033-460-4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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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토지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인제 농촌체류형 주택단지 조성사업]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1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 37-4 | 구 | 112 | 68 | 국 | 농수산부 | - | - | - | - |
2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 78-4 | 잡 | 14,177 | 14,177 | 국 | 국방부 | - | - | - | - |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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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 의견 제출서 |
① 사 업 명 | 인제 농촌체류형 주택단지 조성사업 |
② 위치 및 규모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78-4번지 일원 규모 : 14,949㎡ |
③ 시 행 자 | 인제군수 |
④ 의견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⑤ 의견내용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에 따른 주민 및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