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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인구정책과2026-10-02

2026년 보성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모

게시기관보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인구정책과
공고번호보성군 공고 제2026-1219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역사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보성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가. 사업기간: 2026. 10. ~ 2026. 12.(3개월) 나. 공고및 접수기간: 2026. 10. 2. ~ 10. 12.(10일간) 다. 모집대상: 평생학습 운영이 가능한 단체 라. 추진방법: 보조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지원 마. 지원분야: 주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 바. 지원조건: 프로그램당 5,000천원(군비100%) ※ 지원규모 및 지원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

2026년 보성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보성군 공고 제2026-1219호 | 「2026년 보성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 보성군 평생교육 기반 마련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 2026년 보성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보 성 군 수 | 1 | 추진 방향 | 농어촌지역 등 평생교육 소외 대상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 간 학습격차 완화 추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운영 지원 2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 10. ~ 12.(3개월) 공고기간: 2026. 10. 2. ~ 10. 12.(10일간) 지원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단체 공모분야 연번 | 주요내용 | 소요예산 (천원) | 비고 | | 2개 분야 | 20,000 | | 1 | ▪주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 20,000 (군비 100%) | | 2 |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 | 3 | 세부 사업 내용 | 신청가능 사업 및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공모분야 |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 ‣ 건강한 개인ㆍ가정을 평생교육에 접목한 성장 힐링 프로그램 ‣마을교육공동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지역의 학부모, 주민의 전문성과 교육 능력을 제고하는 치유 프로그램 등 | 프로그램당 5,000천원 (군비 100%) |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 ‣군민의 직업교육 일환으로 취·창업과 커리어 개발을 위한 교육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 ▶ 단순 친목도모, 일회성 행사, 여행목적 프로그램 ▶ 정치, 종교, 영리활동 목적 프로그램 ▶ 동일(유사)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받고 있는 단체 ▶ 기타 지원 사업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4 | 사업 신청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2(금) ~ 10. 12.(월) / 10일간 - 접수방법: 방문접수(보성군청 인구정책과 교육지원팀) - 제출서류: 공모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5 | 공모 심사 및 선정 | 기 간: 2026. 10. 13. ~ 10. 16.(4일간)/ 서면심사 심사기준: 필요성, 차별성, 충실성, 성과관리 등 - 사업계획(추진방향 및 전략 등), 사업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등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 심사기준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 심사 - (선정) 심사위원 점수합계의 고득점 순으로 하되, 지원규모 및 지원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 선정결과 발표: 2026. 10. 20.(화) * 사업취지(지역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 및 활성화)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신청 지양 * 심사결과 기준 점수(평균 60점) 미달 시 사업 선정 제외 * 전남광주 및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타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6 | 기타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등 공모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여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입니다. 사업계획서의 허위작성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사업비 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모 선정 후 수정계획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할 시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보성군 누리집(www.boseong.go.kr)에 공고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인구정책과(☎061-850-59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산 지원 항목과 유의사항 1부.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부. 3. [참고] 강사수당 지급기준 1부. 4. [참고] 심사기준표 1부. 붙임 1 | | 예산 지원 항목과 유의사항 등 | □ 예산편성 가능 항목 〇 강사비, 교재비, 실습비, 홍보비, 기타운영비(인쇄비, 소모품비 등) 〇 강사수당 지급 기준 ※ [붙임 4] 참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6년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 예산편성 불가 항목 〇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 예산 〇 지원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비(아래 예)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악기구입, 장비구입 등 기관 장비 구입관련 경비 - 식비, 다과비, 사례비, 접대비등 업무추진비 성격 경비 - 경품비, 시상금, 기념품비, 단체복 등 행사 부대 경비 - 내부강사비: 해당기관․단체 내부 운영진을 강사로 활용할 경우 ※ 내부 강사란 신청기관에 적을 둔 내부직원을 의미 〇 보조금 편성 제외 사항 - 워크숍 및 실습으로 인한 숙박비 등의 기타 부대 경비 편성 불가 □ 예산편성 비목 지원항목 | 주 요 내 용 | 강사비 (50∼70%) | • 강좌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내부직원 강사비 제외) | 재료비 (10∼30%) | • 강좌운영을 위한 재료비(일반 사무용품 구입비 제외) | 운영경비 (10∼30%) | • 수요조사, 만족도조사 등 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조사비용 • 강좌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교재 구입비용 • 성과공유회, 전시회 등 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행사 비용 • 강좌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용(현수막, 전단지 등) • 마을학교 매니저 배치 등에 관련된 비용(배움행복마을학교 해당) | □ 유의사항 〇 보탬e시스템 의무화에 따라 농협(군 금고은행)에서 전용계좌 개설 - 계좌연계 체크카드 사용 - 보조금 사용시,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행위 불가함 〇 예산(보조금, 자부담)을 변경할 경우 - 사업비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지출하고, 예산전용은 사전에 변경사용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된 건만 인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보성군 사전승인 필요 | • 경미한 사업 내용 변경 | • 예산총액의 20퍼센트 이내 변경 시 | 붙임 2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2026년도 보성군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 | | | | 【자료 제출 목록】 | 1. 사업신청서 | □ | | 2. 사업운영계획서 | □ | | 3. 단체소개서 | □ | | 4.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 | | 5. 단체증명서류 | □ | | ‣ 위의 제출목록을 최종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문서 제출(한글파일)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단체소개서, 단체증명서류 | 단체명 | | 담당자 | | 연락처 | | 2 026년도 보성군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 | 공모분야 | □ 보성군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 프로그램 특성 및 유형 | | 프로그램명 | | 신 청 자 (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단체) | 단 체 명 | | 대표자 | | 주 소 | | 전 화 | | FAX | | 담 당 | 성명 | | 직위 | | 휴대폰 | | 전자우편 | | 시·군 담당자 | 성명 | | 직위 | | 휴대폰 | | 전자우편 | | 사업기간 | | 총 교육시간 | 회, 시간 | 사업대상 | | 총 학습자수 | 명 | 사업내용 | ❍ 사업목적 : (1줄 이내로 간략히 작성) ❍ 사업내용 : (2~3줄 이내로 간략히 작성) | 사 업 비 (보조금+자담) | 총 천원 | 보조금 | 천원( 퍼센트) | 자 담 | 천원( 퍼센트) | 위와 같이 2026년 보성군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하며, 첨부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사업신청자(대표자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 | ※ 첨부서류 : 운영계획서, 기관소개서, 기관·단체 증명서류,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 ( 사 업 명 ) 운영 계획서 | | 1.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 배경 및 목적 - - ❍ 교육기간 : (총 개월) ❍ 교육시간 : 1회차당 시간, 총 회, 총 시간 ❍ 교육장소 : ❍ 교육대상 : (총 학습자수 : 명)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퍼센트) - 자 담 : 천원 ( 퍼센트) ❍ 지역의 자원·특성 반영 사항 - - | 【 작성요령 】 | | | | ⦁[사업배경 및 목적] 5줄 이내로 작성 ⦁[교육기간] 교육이 진행되는 총 기간 월단위로 작성(ex: 9월 ~ 12월) ⦁[교육시간] 각 회차별 교육시간 및 총 교육시수, 총 교육시간을 작성 (총교육시간 : 1회차당 교육시간 × 교육횟수) ⦁[교육장소]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작성하되, 현장학습 등 체험행사가 있을 경우 하단에 ‘※’표시하고 별도 작성 ⦁[교육대상] 목표로 하는 주된 교육대상 및 목표 학습자 수 기재 (학습자수는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회차별로 대상자가 다를 경우 에만 총 누적인원으로 작성) ⦁ [지역의 자원·특성 반영사항] 지원받고자 하는 강좌가 지역의 어떠한 특성 또는 자원을 반영하였는지 상세히 작성 | 2. 세부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 계획(총괄) 연번 | 프로그램명 (운영방식) | 기간 (교육시간) | 참여대상 (인원수) | 주요내용 | 교육장소 | 비고 | 1 | 000프로그램 | ’26. 10.~12. (20회, 2시간/회) | 30대 여성 (30명) | | | | 2 | | | | | | | 3 | | | | | | | · · · | | | | | | | ❍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 개별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 자유서식 작성  A프로그램 추진 계획 - 개요 - 세부내용 - 추진일정  B프로그램 추진 계획 - ❍ 사업추진전략 연번 | 구분 | 추진 내용 | 비고 | 1 | 지역 유관기관 연계 협력 전략(네트워크) | | | 2 | 사업홍보 및 학습자 모집 전략 | | | 3 | 학습자 관리 계획 | | | 4 | 사후관리 (사회 환원 활동 연계,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 등) | | | · · · | | | | ❍ 지역 유관기관 연계협력 전략 - - ❍ 사업 홍보 및 학습자 모집 전략 - - ❍ 학습자 관리계획 - - ❍ 학습자 사후관리 계획 - - ❍ (취·창업 강좌만 해당) 학습자 일자리 연계 계획 - - | 【 작성요령 】 | | | | ⦁ [지역 유관기관 연계협력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방안 작성 ⦁ [사업 홍보 및 학습자 모집 전략] 사업홍보를 위한 방안과 학습자 모집 방안 상세히 작성 ⦁[학습자 관리계획] 학습자 중도 이탈 방지 방안, 학습자 상담 방안 등 상세히 작성 ⦁[학습자 사후관리 계획] 사 업이 종료되고 학습자의 사회참여 및 활동지원을 위한 계획(후속교육, 동아리 구성 등) ⦁[학습자 일자리 연계 계획] 취·창업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강좌는 사업이 종료되면 학습자의 취·창업 방안 마련 계획 상세히 작성 | 3. 기대 효과 및 성과 ❍ 사업의 기대(파급) 효과 - ❍ 주요 성과 - (정량적 성과) - (정성적 성과) <자체 성과지표> ※ 최소 1개 이상 지표 설정 연번 | 지표명 | 지표 설명 (측정방법 포함) | 목표값 | | | | | | | | | | 【 작성요령 】 | | | |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기대효과와 파급효과 등 작성 | 4.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 산출내역(예시) | 사업비 | 비고 | 강사비 | 강사비 | 70천원×20시간 | | | 보조원 | | | | 소 계 | | | 재료비 | 교재비 | | | | 소 계 | | | 홍보비 | 현수막 | [현수막]50천원×1식 | | | 소 계 | | | 기타 | | | | | | | | | 소 계 | | | 총 계 | | | 별첨 1 | | 단체소개서 | 기 관 명 (단체명) | | 주 소 | ( - ) | 홈페이지 | | 대표자명 | | 직원수 | | 평생교육 기관현황 | 직책 | 성명 | 평생교육사여부 | 주요업무 | | | ○, X | | | | | | | | | | 평생학습 담 당 자 | 성명 | | 연락처 | | 팩스 | | 전자우편 | | 연 혁 | | 조직도 | | 최근 3년간 평생교육 주요사업 추진실적 | | ※ 첨부 : 기관․단체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허가증 등) | ※ 최근 3년동안 주요사업 운영실적은 주요내용만 간략히 기재 별첨 2 |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내, 해당 기관 직인 포함 서 약 서 | |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2026년「보성군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에 신청하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 될 경우 관련법규, 사업집행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만일 허위의 사실이나 서류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2026년「보성군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심사 및 행정처리 등 |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기관,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FAX 번호, 전자우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 1.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안내 및 평가 진행 등에 있어 정상적인 행정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월 일 단체명 : (인) 보 성 군 수 귀하 별첨 3 | | 단체 증명서류 각 1부 | 단체등록번호 | | 단체등록증 사본 | | 붙임 3 | | 강사수당 지급기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6년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 등급 | 지급기준(만원) |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일 반 | 공직자 등 | 특1급 | 40 | 30(20*) |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 (장관급) ° 국회의원* | (이동시간보상 30) | 특2급 | 30 | 20 | ° 전직 차관 (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차관급, 대학총장 (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이동시간보상 20) | 1급 | 25 | 12 |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 (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취미·소양·외국어 강사 등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이동시간보상 12) | 2급 | 15 | 8 |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 (이동시간보상 8) | 3급 | 10 | 5 |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 (자치인 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이동시간보상 5) | 4급 | 8 | 4 |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 (이동시간보상 4) | 5급 | 6 | 3 | ° 각종 교육운영 (실기실습 등) 보조자 | | (이동시간보상 3) |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타 기관에서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할 경우, 본 규정을 참고하되,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5.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6.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9.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0.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1.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12. 일반강의 강사수당 적용대상 중 전문자격증 관련 인정 조건은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등급으로 인정 붙임 4 | | 심사 기준표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문항 | 배점 | Ⅰ. 사업 필요성 | I-1. 사업목적 | • 사업목적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 | I-2. 사업내용 | • 사업내용의 일관성 및 타당성 | 10 | Ⅱ. 사업의 차별성 | Ⅱ-1. 차별성 및 창의성 | • 지역의 평생학습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차별성 • 프로그램 등 기획의 창의성 | 30 | Ⅲ. 사업 충실성 | Ⅲ-1. 사업운영 및 지원협력체계 | • 사업운영 계획 및 프로그램 구성 •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 10 | Ⅲ-2. 사업 홍보 | • 지역민 참여 유도 및 홍보 계획 | 10 | Ⅲ-3. 사업 예산 | • 예산 편성의 적절성 및 효율성 | 10 | Ⅳ. 사업 성과 관리 | Ⅳ-1. 사업 파급효과 | •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칠 기대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 20 |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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