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하여 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등기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보건소 위생과 공고 제 2026-36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하여 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등기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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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군 산 시 장
1. 제 목 :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제101조제4항
3. 공시송달 업소 내역
업 종 | 신고번호 | 업 소 명 | 영업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 | 처 분 예정사항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2019-0488193 | 베테랑 김치 | 윤*경 | 군산시 임피면 동군산로 699-1 | 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20만원 (사전납부 시 16만원) |
4.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14일간)
5. 의견제출기한(납기일자) : 2026. 11. 2.(월)까지
6. 고지사항
위 공고 대상자는 납기일자 내에 군산시청 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군산시 보건소 위생과〔☎ 063)454-3434〕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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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군 산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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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