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수시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 고지서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내용: 2026. 09. 30. 납기 수시분 재산세
2. 공시송달내용: 정*****이주식회사 등 2건
3. 공시송달사유: 수취인, 주소, 거소 및 영업소 불명 등
4. 공시 송달일: 2026. 10. 02.(금)
5. 납기 연장일: 2026. 11. 02.(월)
6. 공 고 장 소: 군산시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6년 9월 수시분 재산세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26년 9월 수시분).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2297호
공 시 송 달
○ 성 명 : 내역붙임
○ 주소 또는 거소 : 내역붙임
○ 서 류 의 명 칭 : 2026년 9월 수시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최초납기: 2026. 09. 30. 연장납기: 2026. 11. 02.)
○ 서류의 내용 : 내역붙임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11일 귀하(중)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기에 납부(납입)일을 2026년 11월 2일로 변경하여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2.
군 산 시 장
재산세 공시송달내역(2026년9월 수시분).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수시분 재산세 공시송달 내역 | | | | | |
연번 | 납세자명 | 주소 | 세액합계
(단위: 원) | 사유구분 | 공고일자 | 간주납기
1 | 정*****이주식회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로 65, 302호 (비응도동) | 2098750 | 02 주소지ㆍ영업소 불분명 | 2026-10-02 | 2026-11-02
2 | 정*****이주식회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로 65, 302호 (비응도동) | 2073900 | 02 주소지ㆍ영업소 불분명 | 2026-10-02 | 2026-11-02
3 | 정*****이주식회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로 65, 302호 (비응도동) | 2068940 | 02 주소지ㆍ영업소 불분명 | 2026-10-02 |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