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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군산시
군산시세무과2026-10-02

2026년 9월 수시분 재산세 공시송달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군산시 공고 제2026-2297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9월 수시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 고지서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내용: 2026. 09. 30. 납기 수시분 재산세 2. 공시송달내용: 정*****이주식회사 등 2건 3. 공시송달사유: 수취인, 주소, 거소 및 영업소 불명 등 4. 공시 송달일: 2026. 10. 02.(금) 5. 납기 연장일: 2026. 11. 02.(월) 6. 공 고 장 소: 군산시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6년 9월 수시분 재산세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26년 9월 수시분).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2297호 공 시 송 달 ○ 성 명 : 내역붙임 ○ 주소 또는 거소 : 내역붙임 ○ 서 류 의 명 칭 : 2026년 9월 수시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최초납기: 2026. 09. 30. 연장납기: 2026. 11. 02.) ○ 서류의 내용 : 내역붙임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11일 귀하(중)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기에 납부(납입)일을 2026년 11월 2일로 변경하여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2. 군 산 시 장

재산세 공시송달내역(2026년9월 수시분).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수시분 재산세 공시송달 내역 | | | | | | 연번 | 납세자명 | 주소 | 세액합계 (단위: 원) | 사유구분 | 공고일자 | 간주납기 1 | 정*****이주식회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로 65, 302호 (비응도동) | 2098750 | 02 주소지ㆍ영업소 불분명 | 2026-10-02 | 2026-11-02 2 | 정*****이주식회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로 65, 302호 (비응도동) | 2073900 | 02 주소지ㆍ영업소 불분명 | 2026-10-02 | 2026-11-02 3 | 정*****이주식회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로 65, 302호 (비응도동) | 2068940 | 02 주소지ㆍ영업소 불분명 | 2026-10-02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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