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3차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1. 사업기간 : 2026. 4. ~ 12.
2. 사업대상 : 옥내 급수관의 노후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나와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주택
3. 사업내용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세척·갱생·교체) 공사비 일부 지원
4. 공고기간 : 2026. 10. 5.(월) ~ 10. 16.(금)
5.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2026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3차 모집공고문. 끝.
2026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3차 모집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기후환경국 공고 제2026-145호
2 026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3차 모집공고 |
옥내 급수관의 노후·부식으로 녹물이 발생하여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주택을 대상으로, 급수관 개량(세척·갱생·교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군 산 시 장
| Ⅰ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6. 4. ~ 12.
❍ 지원예산: 금6,000천원 *1·2차 모집 후 잔여예산 범위 내 지원
❍ 사업대상 :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를 사용하였거나 2000년 이전
준공되어 옥내급수관 개선이 필요한 주택
❍ 지원내용 : 노후 옥내급수관 중 세대급수관 개선 공사비 일부 지원
※ 이번 3차 모집은 잔여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세대급수관 개선 신청 건에 한함
※ 세대급수관 : 개별 세대의 수도계량기 이후부터 세대 내 급수설비까지의 배관
❍ 지원규모 :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
| Ⅱ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가.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제외)
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1가구 거주 주택
(단, 실제 거주실태를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에 준하여 지원)
다.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으로 아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 19가구 이하 ◻ 3층 이하 ◻ 1가구는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다세대)에 준하여 지원)
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건축물대장상 주택 부분만 지원한다.
(지원대상 구분은 위 지원대상 주택 기준의 가항부터 다항에 따름)
❍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 2순위: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 3순위: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 세대
※ 단,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우선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선을 시행한 주택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주거급여법」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
| Ⅱ | | 사업추진 및 절차 |
개선지원 신청 [신청인→지자체] | ➡ | 현장확인 (옥내급수관 상태진단) [지자체] | ➡ | 개선사업 승인 [지자체→신청인] | ➡ |
수 시 | 7일 이내 | 7일 이내 |
| | | | | |
개선업체 선정 및 시공 [신청인] | ➡ | 사업비 지원 신청 [신청인→지차제] | ➡ | 준공검사 [지자체] | ➡ |
승인 후 30일 이내 | 공사완료 후 7일 이내 | 신청 후 14일 이내 |
| | | | | |
사업비 정산․지원 [지자체↔신청인] | ➡ | 수행상황 및 실적관리 [지자체] | | | |
준공검사 후 7일 이내 | 수 시 | |
| Ⅲ |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2026. 10. 5.(월) ~ 10. 16.(금) [12일간]
❍ 신청기간 : 2026. 10. 5.(월) ~ 10. 16.(금) [12일간]
※ 근무시간 내(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주택 소유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도과)
❍ 문 의 : 군산시청 수도과 급수계 (063-454-5404)
| Ⅵ | | 제출서류 |
1. [붙임1]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신청서 1부
2. [붙임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건축물대장 1부
| Ⅶ | | 유의사항 |
1. 제출 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서류 제출 후 지원 승인 통보 전까지는 담당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류 수정 및 보완은 불가함.
3. 사본 제출 시에는 신청자가 하단 여백에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4.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 시 폐기 처분할 수 있음.
5. 제출 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6. 신청인은 반드시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 승인 여부 확인 후 공사 시행.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도과 급수계(063-454-5404)로 문의 바람.
붙임 1.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붙임 1]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신청서 |
주 택 소 유 자 (사용자) 정 보 | 소유자(입주자 대표) 성명 | |
사용자(입주자 대표)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준공년도 | |
교체대상 배관 | 세대급수관 |
상담 내용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SMS 수신동의 |
E-Mail | : |
관 계 | : 소유자(사용자)의 |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 수수료 |
없음 |
[붙임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사업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민등록표 등·초본(S형) | 인적사항 확인 |
소득금액증명(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S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 및 직장가입자)(B형) | 자격조사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사회보장사업의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 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 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
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3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