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공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보호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신규)국공립어린이집 CCTV 설치
나. 공고기간: 2026. 8. 25.~ 9. 14.(21일간)
다. 공고방법: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붙임 국공립어린이집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260825평택(여성)국공립어린이집 CCTV설치 행정예고(시립힐스테이트평택화양어린이집).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696호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CCTV 설치 행정예고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보호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평 택 시 장
1. 설치목적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설안전, 화재, 범죄 등을 사전 예방하여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설치장소 연번 | 유 형 | 어린이집 | 설치위치 | 행정동 | 주 소 |
1 | 국공립 | 시립힐스테이트 평택화양 어린이집 | 보육실, 유희실, 복도 등 어린이집 내·외부 | 현덕면 | 평택시 현덕면 화양현화로 25, 관리동 |
3. 행정예고 기간 : 2026. 8. 25. ~ 2026. 9. 14.(21일간)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평택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제7조(사전 의견수렴)
5. 촬영범위 및 시간 : 어린이집 내외 24시간 연속촬영
6. 촬영 영상저장기간 : 촬영일로부터 60일 이상
7. 운영관리 : 어린이집 원장
8. 공고방법 : 평택시청 홈페이지(0http\://www.sdm.go.kr;1;0;0;http://www.sd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yeongtaek.go.kr)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8. 25. ~ 2026. 9. 14.(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방문제출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사항
라. 제출기관 : 평택시청 복지국 여성보육과
○ 주 소 : (우)17901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여성보육과
○ 팩 스 : 031-8024-290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평택시청 여성보육과(031-8024-2923)
바.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붙 임 : 의견서 1부.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사업명 |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CCTV 설치 (시립 어린이집)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