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아 같은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3.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한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강제처리 후 직권말소할 계획이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무단방치자동차 재공매 공고 내역]
가. 공고대상 : 무단방치차량 2대(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1.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주)오토마트 홈페이지 게시
라. 공매결과 및 매각 결정일 : 2026. 9. 2. 이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무단방치 자동차 재공매(매각) 공고 1부. 끝.
260824 평택(종합) 무단방치 자동차 재공매(매각)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 2026 – 2687호
무단방치 자동차 재공매(매각)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아 같은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8. 25.
평 택 시 장
1. 공매대상물건(차량) : 무단방치차량 2대(차량조회 목록참조)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 명 연식 제조사 차수 예정가액
1 107모2185 SM6 2017 르노코리아 4 1,750,000원
A3
2 11조9394 2015 아우디 2 1,350,000원
Sportback35TDI
2. 공매공고일정
가. 공고기간 : 2026년 8월 25일(화) - 2026년 9월 1일(화)
나.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 2026년 8월 25일 - 2026년 9월 1일 16시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
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 2026년 9월 2일 14시 이후
오토마트 인터넷공매 해당 기관의 [결과조회]에 게시
※ 유찰시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 공고합니다(다음 회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 오토마트 전산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견인차량보관소 : ㈜오토마트 충북보관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상월곡길 8, 110호)
※ 차량확인 가능시간 : (월~금요일)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30) 제외
※ 보관소 방문전 사전 통화 필수(충북보관소☎ 043-211-6900)
3. 공매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
나. 공매장소 : ㈜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http://www.automart.co.kr)
4.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지방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5.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www.automart.co.kr) 입찰방법은 입찰
신청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를 통해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입찰가를
등록 하여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나. 마감기간 안에 입찰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의 10%이상이며,
입금은 공매보증금의 합계금액으로 입금합니다.(입찰금액을 한번 제출한 이후에는
금액의 변경, 취소, 삭제가 불가합니다)
다. 선택 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매각예정가에 10/100 이상
을 입금해야 부여됩니다.
- 공매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신청 후 입금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신청후 [공매+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최종 완료한 후 보증금의 총합계액을 가상계좌로 입금
하셔야 정상처리 됩니다.
-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또는 오후 10시 ~ 오전 9시)에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 입금은 입찰자 책임으로 미납처리 됩니다. 또한 가상계좌는 마감
시간 이후에는 입금처리가 불가하므로 관련 문의는 입찰마감시간 최소 30분전에
전화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라. 매각발표후 유찰자의 공매보증금과 입찰후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입찰자의
공매보증금은 입찰서를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개찰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자없이 환불(계좌이체)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매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된 자의 공매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7. 낙찰자 결정기준
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금액이 최고액인 입찰자.(단, 체납자 및 국세
징수법 제66조 및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자)
나.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공매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할 경우 최고가 입찰자에 상관없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8.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가. 낙찰자는 해당 납부기한까지 잔(대)금을 전액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나. 잔금 입금계좌는 공매보증금 입금계좌와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낙찰시 우리 시
공매담당자에게 입금계좌를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9.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인도절차 등
가. 매각결정된 자동차는 잔금납부 및 이전등록 후 물건소재지에서 원상태로 인도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 후 우리 시로 잔금 납부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관련서류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신분증) 제출 및 매각대금을 완납한 낙찰자에 한하여 우리
시에서 해당 자동차등록 기관으로 권리이전등록을 촉탁하오니 낙찰자께서는 촉탁일
로부터 15일 이내에 권리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의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라. 이전 후 1개월이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임의처분(재공매)합니다.
마. 공매물건(차량)에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서류상에 번호판이 없음을
표기합니다. 단, 그러하더라도 등록관서(차량등록사무소)에서 분실신고서를 요청
한다면 낙찰자는 공매물건(차량)을 먼저 이전한 후 경찰청에 분실신고를 한 후 분실
신고서를 등록관서에 제출하여 번호판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부서에서 번호판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4호에 의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만일, 이전등록 및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차량 인수시 차량운행에 관하여 자동차키, 밧데리, 연료, 정비 등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본인(양수인) 부담’입니다.
10.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취소
가. 매각진행 중 계약체결 전까지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등이 제비용 모두를 납부
하였거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고액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하고,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1.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규격,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공부확인 및 현지답사, 보관소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훼손,도난,기능상 이상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 등록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각 물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주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등록
면허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매물건의 하자, 외관상태 및 주행거리 표기 등에 대하여 우리 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차량 보관소를 입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소유권이전등록 후 보관소에서 차량인수시 필히 번호판 부착 및 봉인 후
출고받으시기 바랍니다(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라.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인터넷 입찰마감
1영업일전까지 우리 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매각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 본 공고상의 내용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사. 공개매각에 따른 매각불능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처리 합니다.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2024년 12월 01일부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에 따라 낙찰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설치 또는 비치)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택시종합관제사업소 방치차량팀(☎031-8024-528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폐차,매각)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