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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평택시
평택시종합관제사업소2026-08-25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가동 행정예고(본청 괄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종합관제사업소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2684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평택시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카메라 신규 가동을 실시함에 있어 단속구간 및 운영시간 등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4에 따라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주민은 2026. 9. 1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형 CCTV 신규 가동 행정예고(본청 관할) 나. 예고기간: 2026. 8. 25. ~ 2026. 9. 15. (21일간) 다. 장 소: 칠원동 산 53 일원(동삭교차로) 등 5개소 라. 예고방법: 평택시청 홈페이지 게시 마. 가동일자: 2026년 9월 17일(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바. 의견접수 및 제출기관: 평택시청 종합관제사업소 교통단속팀 (전화: 031-8024-5341~3, 팩스: 031-8024-4838) 붙임 1.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가동 행정예고문 1부. 2. 위치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가동 상세위치.pdf

PDF 첨부 본문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가동 상세위치 연번 1. 주 소 평택시 칠원동 산 53, 동삭교차로 위 치 도 평택 369 연번 2. 주 소 평택시 죽백동 800-1, 배다리도서관 앞 위 치 도 평택 370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가동 상세위치 연번 3. 주 소 평택시 비전동 1111-1, 비전동 뜨레이곡마을 701동 삼거리 부근 위 치 도 평택 371 연번 4. 주 소 평택시 세교동 590, 세교동 힐스테이트 305동 부근 평택 372 위 치 도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가동 상세위치 연번 5. 주 소 평택시 용이동 702-2, 용이동 비전지웰테라스 앞 대로변 부근 평택 위 치 도 373

(붙임)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건 명 |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가동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제출의견 | |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장 귀하 |

260824 평택(종합)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가동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684호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가동 행정예고 평택시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카메라 신규 가동을 실시함에 있어 단속구간 및 운영시간 등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주민은 2026. 9. 1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5. 평 택 시 장 1. 취 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진 교통질서 확립으로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요 단속요청 민원 대상지를 포함한 평택시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카메라를 신규 가동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함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0http\://www.pyeongtaek.go.kr;1;0;0;http://www.pyeongtae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yeongtaek.go.kr) 게시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8. 25. ~ 2026. 9. 15. (21일간) 5. CCTV 가동 내용 ※ 상세위치(사진) 붙임1 참고 연번 | CCTV 설치 위치 | 가동 시간(간격) | 비고 | 단속 방향수 (관리번호) | 주 소 | 위 치 | 당 초 | 변 경 | 1 | 칠원동 산 53 | 동삭교차로 | 미가동 | 365일 24시간 (15분 단속) (점심시간 유예 X) | 교량·교차로 구간 | 2방향 (369) | 2 | 죽백동 800-1 | 배다리도서관 앞 | 미가동 | 365일 08:00~20:00 (15분 단속) (점심시간 유예 ○) | 도서관·공원 인접 어린이 통행 많음 | 2방향 (370) | 3 | 비전동 1111-1 | 비전동 뜨레휴이곡마을 701동 삼거리 부근 | 미가동 | 평일 08:00 ~ 20:00 (15분 단속) (점심시간 유예 ○) | - | 3방향 (371) | 4 | 세교동 590 | 세교동 힐스테이트 305동 부근 | 미가동 | 평일 08:00~20:00 (15분 단속) (점심시간 유예 ○) | - | 2방향 (372) | 5 | 용이동 731 | 용이동 비전지웰테라스 앞 대로변 부근 | 미가동 | 365일 06:00 ~ 22:00 (15분 단속) (점심시간 유예 X) | - | 2방향 (373) | ※ 점심 단속 유예 시간 (11:30 ~ 14:00, 2시간 30분) ※ 단속 방향수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황색 복선·단선·점선, 인도 위, 횡단보도 등)에 해당되는 구간 모두 적용(흰색실선 또는 선이 없는 곳 제외) ○ 가동일시 : 2026. 9. 17.(목) ○ 단속방법 : 고정형 CCTV 카메라 단속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교통단속팀으로 의견서를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처 : 평택시청 종합관제사업소 교통단속팀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 (우)17901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평택시청 종합관제사업소 교통단속팀) - 팩 스 : F. 031-8024-4838 / 문의 : T. 031-8024-5341~3 라. 제출양식 : 의견 제출서(붙임)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CCTV 상세위치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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