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제3차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 공고 1부. 끝.
평택(여보) 2026년 제3차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695호 2026년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제3차 평택시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평 택 시 장 |
□ 시립어린이집 위탁시설 : 시립어린이집 2개소 연번 | 시 설 명(가칭) | 소 재 지 | 연면적 (㎡) | 정 원 (예정) | 위 탁기간 (예정) | 비 고 |
1 | 화양도시개발사업지구 9-2BL (평택푸르지오센터파인) | 현덕면 화양리 787-4 일대 | 440.94 | 72명 | ‘27.5.1.~ ’32.2.29 | |
2 | 브레인시티 5BL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 | 장안동 25-9 일대 | 364.74 | 60명 | ‘27.6.1.~ ’32.2.29 | |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결과 : ②최*영, ⑩구*희
☞ 위탁체(자) 선정 결정 및 위․수탁 체결 후 자격 부적격, 심사서류 허위 등의
사유 발생 시 위탁취소 가능
☞ (신규위탁)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대표자(원장), 교직원, 타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 시 신규설치 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개원예정일 2개월 전부터는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재직)할 수 없으며, 근무지 면직 처리가 되어야 함.
□ 위․수탁 등록 안내 (예정)
- 계약체결일 : 2026. 9월 이후(개별통보)
- 장 소 : 평택시청 여성보육과(신관3층)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