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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총무과2026-08-25

2026년도 제4회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2676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제4회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센터장), 공공갈등조정 전문가,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민관협치, 신규산업 육성전문, AI산업 육성전문, 문화유산관리, 진로·진학분야 전문인력, 임상심리사, 시정홍보 사진촬영, 시정홍보 영상촬영, 홍보디자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사, 방문간호사, 민원행정, 방문간호사(한시임기제), 간호사(한시임기제) 분야] 2026년 08월 25일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평택시 지방임기제 채용 공고문(2026년 4회).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2호 2026년도 제4회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2026년도 제4회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법령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2. 채용 개요 (단위: 명) 채 용 채용예정 채용 근무기간 분 야 담 당 업 무 예정부서 직 급 인원 (근무시간) 〇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 총괄 〇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 계획 수립 외국인근로자 기획항만 〇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경제실 시간선택제 1년 관리및지원 1 〇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 및 관리 일자리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 센 터 장 )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및 배정, 교육실시 등 포함) 경제과 〇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 〇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미래도시 〇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공공갈등조정 시간선택제 1년 전략국 1 〇 현안갈등 조정·중재 및 합의형성 지원 전문가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미래전략과 〇 그 밖에 업무분장 사항 등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 (24시간 운영 긴급전화 당직수행) ○ 학대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지방사회복지 아동학대 복지국 1년 ○ 피해아동 및 행위자 조치 7급 3 전담공무원 아동복지과 (주40시간) ○ 아동학대 판단 (일반임기제)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 사례관리 지도 감독 점검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채 용 채용예정 채용 근무기간 분 야 담 당 업 무 예정부서 직 급 인원 (근무시간) ○ 협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행정차지국 ○ 협치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시간선택제 1년 민관협치 자치행정 1 ○ 민관협치 모델 개발 및 협치백서 제작 지원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협치과 ○ 협치 조례 개정 및 운영 지원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방위 미래도시 신규산업 시간선택제 1년 산업 정책·전략 발굴 전략국 1 육성전문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반도체AI과 ○ 정부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 미래도시 ○ AI 관련 시책사업 기획 및 실행 AI산업 시간선택제 1년 전략국 1 ○ 인공지능위원회 운영 육성전문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반도체AI과 ○ 국가 및 도 공모사업 대응 ○ 문화유산 지정·등록 문화국제국 시간선택제 1년 ○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문화유산관리 문화유산 1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전통사찰 지원 업무 관광과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 진로·진학상담센터 총괄 기획 진로·진학 교육국 시간선택제 1년 ○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및 관리 분야 전문 1 교육청소년과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진로·진학 정보 및 자료 개발 인력 ○ 진로·진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치매관리사업 운영 및 추진 지방의료기술 ○ 치매진단검사, 협약병원연계 평택보건소 1년 임상심리사 8급 1 ○ 치매고위험군 조기검진사업 건강증진과 (주40시간) (일반임기제) ○ 협력의사 관리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등 ○ 시정홍보 사진 촬영 시정홍보 시간선택제 1년 소통홍보관 1 ○ 현장 사진 및 짧은 클립을 활용한 사진촬영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숏폼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시정홍보 영상 촬영 시정홍보 시간선택제 1년 소통홍보관 1 ○ 라이브 방송 촬영, 송출 및 기술 지원 영상촬영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소셜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채 용 채용예정 채용 근무기간 분 야 담 당 업 무 예정부서 직 급 인원 (근무시간) ○ 시정 홍보물 디자인 제작 -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등 ○ SNS 및 온라인 홍보 콘텐츠 디자인 제작 시간선택제 1년 홍보디자인 소통홍보관 1 - 카드뉴스, 썸네일 등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시정소식지 및 각종 간행물 디자인 편집 ○ 부서 홍보물 디자인 지원 및 컨설팅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전기사업 기후환경국 시간선택제 1년 ○ 발전사업 관련 각종 협의 및 검토 (태양광발전) 기후 1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태양광 관련 민원 처리 및 행정 지원 허가 에너지과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통합건강증진 평택보건소 시간선택제 1년 ○ 통합건강증진(영양플러스,아토피)사업 운영 1 사업 영양사 안중보건지소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평택보건소 시간선택제 1년 ○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 1 안중보건지소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 러시아권 외국인 초기 민원응대 시간선택제 1년 ○ 외국인체류지 변경신고 민원행정 포승읍 1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등초본 발급 등 제증명 전반 ○ 고려인 한국어 수업 등 ○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2026.11.01. 방문간호사 평택보건소 지방한시 - 방문건강관리사업 1 ~2027.06.30. (한시임기제) 건강증진과 임기제 9호 -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주35시간)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채용일~ ○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간호사 송탄보건소 지방한시 1 2027.08.08. ○ 금연클리닉 운영(상시 및 이동금연) (한시임기제) 건강증진과 임기제 9호 (주35시간)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연속성 여부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업무실적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한시임기제 제외) 3. 채용 자격기준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분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자격기준 채용예정 채용예정 자 격 기 준 분 야 직 급 ○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근로자 시간선택제 ▸ 필수요건 관리및지원 임기제 나급 - 운전면허증(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센터장)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로 근무한 실무경력 *노동(고용·노무관리 등), 상담, 출입국·체류 지원, 교육·훈련, 외국인근로자 지원(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등) ※ 관련분야 우대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행정업무 채용예정 채용예정 자 격 기 준 분 야 직 급 ○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갈등조정 시간선택제 전문가 임기제 나급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갈등 조정 중재 및 관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 ○ 필수요건을 모두 소지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지방사회복지 아동학대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2급이상)자격증 소지자 7급 전담공무원 (일반임기제) -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아동복지 관련 실무경력(일반사무원 경력 제외) ※ 우대사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현장조사 경력자 - 경찰공무원 경력자 또는 심리상담분야 자격증 소지자(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등 국가 또는 학회 자격을 의미함) 채용예정 채용예정 자 격 기 준 분 야 직 급 ○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민관협치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임기제 다급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민관협력(마을활동, 시민운동,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관련 실무경력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신규산업 시간선택제 육성전문 임기제 다급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민간기업에서 산업진흥분야 실무 경력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 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AI산업 시간선택제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육성전문 임기제 다급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AI분야 실무 경력 채용예정 채용예정 자 격 기 준 분 야 직 급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문화유산관리 임기제 다급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연구소, 박물관, 매장문화 유산 발굴기관 등 문화유산 관련 실무 경력 ○ 필수 자격증을 소지하고,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 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진로·진학분야 시간선택제 전문인력 임기제 다급 ▸ 필수 자격증(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1급, 교원자격증(전문상담교사 1급․2급 포함) ▸ 관련 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교육·진로·진학 업무, 청소년 대상 교육사업 기획·운영 담당 경력 채용예정 채용예정 자 격 기 준 분 야 직 급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의료기술 ▸ 필수요건 임상심리사 8급 (일반임기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상심리사 2급 이상 면허 소지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치매관리법」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민간상담센터에서 임상상담, 보건 교육 등 업무관련 경력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정홍보 시간선택제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사진촬영 임기제 라급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미디어 홍보 또는 영상 제작(촬영·편집) 등의 경력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시정홍보 시간선택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영상촬영 임기제 라급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미디어 홍보 또는 영상 제작(촬영·편집) 등의 경력 ※ 우대사항 - 디지털 영상편집 자격증 취득자 채용예정 채용예정 자 격 기 준 분 야 직 급 ○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홍보디자인 임기제 라급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디자인(홍보, 시각, 편집, 콘텐츠, SNS 등) 업무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기사업 시간선택제 ▸ 관련분야 실무경력 (태양광발전) 임기제 마급 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또는 행정업무 경력 ○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증(2종보통 이상)소지자로 실제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통합건강증진 시간선택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민간기관, 교육기관 사업 영양사 임기제 마급 등에서 영양사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 ※ 우대사항 - 행정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보건소 채용 분야 사업 유경험자 우대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시간선택제 방문간호사 - 운전면허증(2종보통 이상)소지자로 실제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임기제 마급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간호, 보건교육 등 실무경력 채용예정 채용예정 자 격 기 준 분 야 직 급 ○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러시아어 구사 가능자 시간선택제 ▸ 관련분야 실무경력 민원행정 임기제 마급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민간기관에서 행정사무나 민원처리업무(제증명 발급 포함)에 근무한 실무경력 ※ 우대사항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6개월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방문간호사 지방한시 가능한 사람 (한시임기제) 임기제 9호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간호, 보건교육 등 실무경력 ※ 우대사항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필수 면허(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면허(자격)증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운전가능한 사람 간호사 지방한시 ▸ 관련분야 실무경력 (한시임기제) 임기제 9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료기관‧민간기관·교육기관 등에서 간호사 자격이 요구되는 관련 업무 ※ 우대사항 - 행정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보건소 금연클리닉 분야 사업 유경험자 유대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9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서류제출 보완 기간 내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경력관련 자격기준일 때,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채용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함. ※ 1인당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해당 회차 시험 종료 시까지) ※ 경력요건의 경력 계산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 합산 불가 (민간 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고등학교 졸업 후) O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2. O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됨 (공무원 경력) 3. O급 또는 O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O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위계급(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임용등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연관성, 관련 분야 경력 등 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 한 때 - (‘상’,‘중’,‘하’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5항에 따라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5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4점),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3점), 예의․품행 및 성실성(2점),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1점)으로 점수를 차등 부여하여 상(2점), 중(0.5점), 하(0점)로 평정 성적 환산 후 우수한 성적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5. 응시요령 가.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 평택시청 수입증지(인증기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평택시청 1층 민원실 ▶ 5급/가급 이상(1만원), 6․7급/나․다급(7천원) 8․9급/라․마급(5천원)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수입증지 대신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③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 불가한 내용 기재 금지, 증빙자료 미 첨부시 기재사항 불인정)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 7급(다급) 이상 분야만 필수 제출 ⑥ 기타 경력인정 자료 1부(별지 제6호)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요약 첨부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명’란에는 본인의 성명을 정자(正字)로 기재 ⑧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명’란에는 본인의 성명을 정자(正字)로 기재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⑩ 관련 전공 증명서 1부(별지 제9호) - 해당자에 한함 ⑪ 직무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⑫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당해 분야의 구체적인 담당업무(근무내용) 및 근무기간, 근무형태(전일, 주00시간) 등 반드시 명시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근무기간, 근무형태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 보수내역 등을 통해 주당 근무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수 제출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예시) 4년 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인 경우 : 4년 × (20시간/40시간) = 최종 2년으로 인정 ※ 제출된 증빙서류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 불인정 -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응시요건: 자격기준)은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⑬ 해당분야 경력 확인서(별지 제10호) - 해당자에 한함 1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제출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 채용분야에 필수요건 및 자격증이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6. 9. 2.(수) ~ 9. 4.(금) (평일 3일 간) (09:00~18:00) ❍ 접수방법 ① 방문접수 - 접수시간: 09:00~18:00이며,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접수장소: 평택시청 본관2층 총무과 인사팀 ② 등기우편접수 - 담당자 전화 확인(031-8024-2633) 후 송부하여야 함(분실 방지) - 마감일 18:00까지 발송분(소인분)에 한하여 인정(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수신처 : (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본관2층 총무과 인사팀‘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자 - 평택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의 해당 금액상당 ‘통상환증서’ 동봉 -‘통상환증서’는 금융 업무이므로, 마감시간(16:30)에 유의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전자우편으로 회신하므로, 응시원서에 반드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기재 다. 시험일정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공고) 발표 일 시 장 소 서류전형 합격자 2026. 9. 14.(월) 전·후 2026. 9. 28.(월) 전·후 2026. 10. 2.(금) 전·후 공고시 장소 공고 ※ 공고 및 발표는 평택시 홈페이지 ‘알림마당→시험·채용정보’란에 게시 (http://www.pyeongtaek.go.kr) ※ 재공고 사유(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등) 발생 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가.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및 보수책정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직 급 근무시간 기본연봉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센터장)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주35시간 50,495 공공갈등조정 전문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주35시간 50,495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지방사회복지7급(일반임기제) 주40시간 50,272 민관협치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43,988 신규산업 육성전문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43,988 AI산업 육성전문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43,988 문화유산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43,988 진로·진학분야 전문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43,988 임상심리사 지방의료기술8급(일반임기제) 주40시간 44,296 시정홍보 사진촬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38,759 시정홍보 영상촬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38,759 홍보디자인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38,759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5,325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5,822 방문간호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6,500 민원행정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5,325 방문간호사 한시임기제 9호 주35시간 월 2,053,000원 간호사 한시임기제 9호 주35시간 월 2,053,000원 나. 기본연봉 외 제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함 ※ 제수당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가족수당 등) 다. 복리후생: 복지포인트 지급 등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자. 「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차. 이외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에 따르며, 공고내용이 관련법령에 위배될 경우 관련 법령을 우선합니다. 카.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평택시 홈페이지 ‘알림마당→시험·채용정보’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센터장): 일자리경제과(☏ 031-8024-3531) - 공공갈등조정 전문가: 미래전략과(☏ 031-8024-3523) -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아동복지과(☏ 031-8024-3151) - 민관협치: 자치행정협치과(☏ 031-8024-2232) - 신규산업 육성전문: 반도체AI과(☏ 031-8024-3473) - AI산업 육성전문: 반도체AI과(☏ 031-8024-3473) - 문화유산관리: 문화유산관광과(☏ 031-8024-3249) - 진로·진학분야 전문인력: 교육청소년과(☏ 031-8024-2731) - 임상심리사: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406) - 시정홍보 사진촬영: 소통홍보관(☏ 031-8024-2112) - 시정홍보 영상촬영: 소통홍보관(☏ 031-8024-2112) - 홍보디자인: 소통홍보관(☏ 031-8024-2121)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기후에너지과(☏ 031-8024-3481) -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사: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031-8024-8617) - 방문간호사: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433) - 민원행정: 포승읍(☏ 031-8024-8730) - 방문간호사(한시임기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433) - 간호사(한시임기제):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62) ❍ 그 외 채용시험 관련 문의: 총무과 인사팀(☏ 031-8024-2633)

제출서류(서식)(2026년 4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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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2026년 제4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 인적사항 성 명 | 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직급 | 비 고 | | | | | □ 제출서류 목록 목 록 | 제출여부 | 1. 제출서류 목록표 | | 2. 응시원서 ※ 반드시 ‘평택시 수입증지’ 첩부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 3. 이력서 | | 4. 자기소개서 | | 5. 직무수행계획서 ※‘가급~다급’,‘5급~7급’응시자만 제출 | | 6. 기타 경력인정 자료 ※ 필수 서류 아님 | |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8.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 9.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 | 10. 관련 전공 증명서 ※ 관련분야 학과와 전공학과 자격기준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만 제출 | | 11. 직무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 | 12. 경력(재직)증명서 | | 13. 해당분야 경력 확인서 ※ 경력(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가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만 제출 | | 1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 자격증 등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6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급 ( 분야)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해 당 □ 해당 없음 | 주 소 | (󰂕 ) | 평택시수입증지 첩부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응 시 표 (임기제 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급 ( 분야)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 년 월 일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8급,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방문간호사 분야, 산업진흥 분야 •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수입증지 : 아래 해당 금액의 평택시 수입증지를 구입(평택시청 1층 민원실 창구)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가급(5급) 이상 : 1만원, 나․다급(6․7급) : 7천원, 라․마급(8․9급) : 5천원 - 등기우편 접수자는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절제선 밑에 있는 응시표는 공란 제출(접수 담당자가 작성) ※ 채용 공고문상의 제출서류 부분 확인 후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각 서식 서명란에 본인의 이름 정자 서명 후 누락여부 확인 필수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양면인쇄 금지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관련분야 실무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01. 1. 1.~ ’03. 2. 5. | 팀장 | 상세히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 | | | | | 다. 우대사항(해당자만 작성) | | ① 연구 실적 (관련분야 논문지 발표/학술대회 발표/저서발간 등 실적) | 제 목 | 연구자/저자 | 발표논문지(논문지 종류) 발표대회/출판사 | 발행(발표) 연월일 | | | | | | | | | | | | | | ② 관련 분야 표창 또는 수상 실적 (장관급 이상) | 건명 | 표창(수상) 내용 | 년월일 | 수여기관 | | | | | | | | | | | | | ③ 관련 자격증 | 자격증명(등급) | 자격증번호 | 합격년월일 | 검정(교부)기관 | | | 0000. 00. 00. | | | | | | | | | | ①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 ②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 ③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은 최신 자격증으로 갱신한 사본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1. 현재까지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실적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글자모양 : 휴먼명조 가는 글씨 13포인트/줄간격 160%)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 . . 작성자 ○ ○ ○ (서명) |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분야 : 성 명 : ㅇ작성요령 - 본 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심사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할 것 - 특별한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시험 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내용예시) 1. 본인이 해당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2. 해당 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실적 3.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자모양 휴먼명조 가는 글씨 13포인트, 줄간격 160%, 용지여백 상하 20mm, 좌우 20mm, 글자색 : 검정색)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함.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 . . 작성자 ○ ○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기타 경력인정 자료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하되, 해당사항 없는 사항(작성요령, 미작성란 등)은 삭제 제출 ※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1. 어학능력 자격증 현황 시험명 | 점 수 | 응시일자 | 영문성명 | 시행기관 | TOEIC | 920 | 20XX. X. X | HONG GIK DONG | 한국TOEIC위원회 | | | | | | 2. 논문요약서 ○ 제 목 : ○ 논문게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A4용지 3매 이내) | 3. 수상 실적 대회명 | 수상내용 | 수상년월일 | 수여기관 | 1. 전산0000 경진대회 | 금상 | 20XX. X. X | XX협회 | 2. | | | | 4. 기타 실적, 능력 등 | 【작성요령】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자원봉사경력, 기타 자격증,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로 학위, 경력, 자격증, 주민등록주소,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통신이용, 증명서발급 등)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 | | | | 평택시인사위원회에서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 <별지 제9호 서식> 관련 전공 증명서 (이수과목에 근거해서 추천하여야 함. 특히, 편입생의 경우 이수과목 및 자격요건과 동등 학력이상의 학점 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학 력 | 대학교 학부 학과 년도 졸업 | 위 사람이 졸업한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평택시인사위원회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을 전공한 자)와 동일 계통의 학과(전공자)임을 확인하고 채용중인 ○○분야의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 대학교 담당자 : (성명) (전화) 20 . . . ○○단과대학장 (직인 또는 실인) 또는 ○○대학교 총장 (직인)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분야 경력 확인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휴대폰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재직기간 | 년 월 | 주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위 사람은 20 년도 제 회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된 분야의 자격기준 중 관련분야 실무경력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 담당자: (성명) (전화) 20 . . . 기관명: (직 인)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허위 작성 시, 합격(임용) 취소 ※ 경력 확인서는 서류 심사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되며, 자격기준과 현저히 다를 경우 확인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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