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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의회사무국2026-10-02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남원시 의회 공고 제2026-41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6- 호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전인숙 의원 1.개정이유 실제 조항과 충돌하는 불명확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명확성 및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형제자매 전출 시 지원을 제한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기본권 보호 및 상위법령의 출생·양육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2.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1조) 나. 체계적 일관성 확보 및 법리적 충돌 해소 (안 제2조제2호, 제4호 삭제) 다. 자치법규 내 지원 주체의 법리적 일관성 확보 및 용어 일원화 (안 제3조) 라. 다둥이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전출 제한 규정 삭제 (안 제4조제3호 삭제) 마. 환수 처분의 주체를 행정주체인 ‘시장’으로 권한의 주체 정비 (안 제7조) 바. 별지 서식의 명칭 및 순서 정비(안 별지 제1호∼별지 제3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 ~ 10. 12.(1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email protected]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발의년월일 : 2026. 9. . | | 발 의 자 : 전인숙 의원 | | | 1.개정이유 실제 조항과 충돌하는 불명확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명확성 및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형제자매 전출 시 지원을 제한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기본권 보호 및 상위법령의 출생·양육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2.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1조) 나. 체계적 일관성 확보 및 법리적 충돌 해소 (안 제2조제2호, 제4호 삭제) 다. 자치법규 내 지원 주체의 법리적 일관성 확보 및 용어 일원화 (안 제3조) 라. 다둥이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전출 제한 규정 삭제 (안 제4조제3호 삭제) 마. 환수 처분의 주체를 행정주체인 ‘시장’으로 권한의 주체 정비 (안 제7조) 바. 별지 서식의 명칭 및 순서 정비(안 별지 제1호∼별지 제3호)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인구전략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6. 10. ~ 2026. 10. (7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제4조 및 제15조”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신생아가 탄생한 가정”을 “신생아의 출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신생아의 부모가 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를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모”를 “부 또는 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 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본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출생가정”을 각각 “출생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혼가정의 경우”를 “재혼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2.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자녀는 예외적으로 자녀수에 산입하여 지원 제6조제2항 중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를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원 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등재하고”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고,”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읍ㆍ면ㆍ동장”을 “시장”으로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등으로 축하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읍ㆍ면ㆍ동별 출생축하금 신청(접수)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출생축하금 지원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제11조제2항 전단 중 “별지 제4호”를 “별지 제3호”로 한다. 제12조 중 “저 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한 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 지원 제외 및 지원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출생축하금의 분할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생축하금 신청(접수) 대장(제8조 관련) 번호 | 부(父) | 모(母) | 출 생 아 | 출생 순위 | 비고 | 성 명 | 생년 월일 | 주소 | 거주 기간 | 성 명 | 생년 월일 | 주소 | 거주 기간 | 성명 | 생년 월일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출생축하금 지원 대장(제8조 관련) (단위 : 원) 번호 | 출 생 아 | 부모 성명 | 거주기간 | 지 급 내 역 | 전화번호 | 비고 | 성명 | 생년 월일 | 출생순위 | 주소 | 부 | 모 | 부 | 모 | 예금주 | 은행명 | 지 급 계좌번호 | 지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 산모이름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로 번지 ( 읍ㆍ면ㆍ동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 전화번호 | 자 택 | | 핸드폰 번 호 | | 신 생 아 | 출생일 | | 출산순위 |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또는 셋째 이상 | 서비스 제공기관명 | | 서비스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본인부담한 총 금액 | | 입금계좌 번 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거주기간, 거주사실, 출생순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산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산모와의관계 : 신청인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서비스 제공기관 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출생축하금 등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인구전략기본법」 제4조 및 제15조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가정” 이란 신생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 <삭 제> | 3 . “출생축하금”이란 신생아가 탄생한 가정 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금액 (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 2 . ------------------------ 신생아의 출생 ---. | 4. “지원대상자” 란 신생아와 함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 <삭 제> | 제3조(지원 대상)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 로 한다. | 제3조(지원 대상) ①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 ② 부모 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축하금 지원대상이 된다. | ② 부 또는 모 --------------------------------------------------------------------------------------------------------.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가정이 된다.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미혼,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생아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 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본다. | 제4조(지원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의 경우 신생아와 부 또는 모, 형제자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지원기간 내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삭 제> | 제5조(지원기준) ① 축하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 시 지급하고, 다음해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월부터 매년 분할 지급한다. | 제5조(지원기준) ① -------------------------------------------. ----------------------------------------------------------------------------------------------. | 1. 첫째아 출생가정 : 200만원, 최초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100만원 지급 | 1. ---- 출생 시 ----------------------------------------------------------- | 2. 둘째아 출생가정 : 5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2. ---- 출생 시 -------------------------------------------------------------------- | 3. 셋째아 출생가정 : 1,000만원이며,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 ---- 출생 시 ------------------------------------------------------------------------ | 4. 넷째아 이상 출생가정 : 2,000만원이며 최초 신청시 5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00만원씩 5년간 6차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각 차수마다 100만원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 4. -------- 출생 시 --------------------------------------------------------------------------------------------------------------------------------- | ② 축하금의 지원 시 기준이 되는 출생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하되 대상가정의 사망자녀는 예외적으로 자녀수에 산입 | 2.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자녀는 예외적으로 자녀수에 산입하여 지원 | 3. 재혼가정의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 중 많은 쪽으로 지원 | 3. 재혼한 경우에는 ------------------------------------------------------------ | 제6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 (생 략) | 제6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출생신고 시 읍ㆍ면ㆍ동장은 축하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 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② --------------------------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⑤ 읍ㆍ면ㆍ동장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 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등재하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 ⑤ ---------------------------------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고, ----------------------------------------------------------------------------------. | 제7조(환수조치) <신 설> | 제7조(환수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등으로 축하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읍ㆍ면ㆍ동장 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 -----------------------------------------------------------------------------------. | 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 | <신 설> | 1. 읍ㆍ면ㆍ동별 출생축하금 신청(접수)대장 (별지 제1호 서식) | 가. 읍ㆍ면ㆍ동별 축하금 신청(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삭 제> | 나. 축하금 지원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 <삭 제> | <신 설> | 2. 출생축하금 지원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생 략) |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의 신청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산모ㆍ신생아 파견비용 지원신청서와 본인이 부담한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간은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② ---------------------------------------------------------- 별지 제3호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2조(출생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출생 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 출산 인식개선 교육과 임신ㆍ출산 관련 지원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안내ㆍ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출생 사회분위기 조성) ----------------------------------------- 저출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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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공고 제2026-41호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 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남원시의회의장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전인숙 의원 1.개정이유 실제 조항과 충돌하는 불명확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명확성 및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형제자매 전출 시 지원을 제한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기본권 보호 및 상위법령의 출생·양육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2.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1조) 나. 체계적 일관성 확보 및 법리적 충돌 해소 (안 제2조제2호, 제4호 삭제) 다. 자치법규 내 지원 주체의 법리적 일관성 확보 및 용어 일원화 (안 제3조) 라. 다둥이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전출 제한 규정 삭제 (안 제4조제3호 삭제) 마. 환수 처분의 주체를 행정주체인 ‘시장’으로 권한의 주체 정비 (안 제7조) 바. 별지 서식의 명칭 및 순서 정비(안 별지 제1호∼별지 제3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 ~ 10. 12.(1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email protected]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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