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7.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고시송달 공고 1부.
260821 평택(비전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비전1동 공고 제2026 - 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 제4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철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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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4.
비 전 1 동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제4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6.08.24. ~ 2026.09.07. (15일간)
5. 공고내용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09월 03일까지 ‘비전1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평택시 비전1동행정복지센터 (☎ 031-8024-5784)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연번 | 소유자 | 위치 | 위반내용 | 용도 | 행위년도 | 비고 |
1 | 미상 | 월곡동 443-40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 의류수거함 | 미상 | 1개 |
공 고 대 상
위치도(월곡동 443-40)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8-21 09534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9pixel, 세로 58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0260821_110924.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1280pixel EXIF 버전 : 0232 |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월곡동 443-40 거점수거지 |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비전1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