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 고시 내용
- 위 치 : [붙임] 위치도 참조
□ 신규지정대상지
- 평택시 브레인시티1로 33(장안동) : 평안초교
□ 고시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게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평안초).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고시 제 2026 - 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4일
평 택 시 장
□ 고시 내용
- 위 치 : [붙임] 위치도 참조
□ 지정대상지
구간 | 시설물 | 사유 | 비고 |
평택시 브레인시티1로 33(장안동) | 평안초교 | 신청에 따른 지정 | 신규 |
□ 고시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0http\://www.pyeongtaek.go.kr;1;0;0;http://www.pyeongtae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yeongtaek.go.kr) 게재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위치
▣ 지 점 명 : 평안초등학교 ▣ 대상구간 : 평택시 브레인시티1로 33 464(장안동) 일원 (1,320m)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604e7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8pixel, 세로 905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