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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고시 제2026-311호2026-08-24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평안초)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고시 제2026-311호
공고번호6264 평택시 고시 제2026-311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평안초) 교통행정과 2026-08-24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 고시 내용 - 위 치 : [붙임] 위치도 참조 □ 신규지정대상지 - 평택시 브레인시티1로 33(장안동) : 평안초교 □ 고시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게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평안초).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고시 제 2026 - 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4일 평 택 시 장 □ 고시 내용 - 위 치 : [붙임] 위치도 참조 □ 지정대상지 구간 | 시설물 | 사유 | 비고 | 평택시 브레인시티1로 33(장안동) | 평안초교 | 신청에 따른 지정 | 신규 | □ 고시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0http\://www.pyeongtaek.go.kr;1;0;0;http://www.pyeongtae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yeongtaek.go.kr) 게재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위치 ▣ 지 점 명 : 평안초등학교 ▣ 대상구간 : 평택시 브레인시티1로 33 464(장안동) 일원 (1,320m)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604e7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8pixel, 세로 905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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