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6 - 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평택시 고시 제2026-280호(2026.07.3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6호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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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4.
평 택 시 장
가.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6호 완충녹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643 일원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7.06.14.
❍ 사 업 량 : 3,024.8㎡
구분 | 토지 | 물건 | 대상인원(사유지) | 비고 |
필지수 | 면적(㎡) | 소유자 | 이해관계인 |
보상대상 | 1 (가재동 607-3) | 1 | 토지 | 1명 | | |
나. 보 상 대 상
다. 보 상 계 획
❍ 보상 방법 : 현금보상(계약자 명의 계좌 입금)
❍ 보상 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간 만료 후 개별 통지
❍ 보상액 산정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결정함 (단, 경기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택시가 선정하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함.)
❍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개별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소유권이전 등기후) ⇒ 수용재결 신청(협의 불가 토지 등에 한함.) ⇒ 수용재결 결정 및 협의 ⇒ 수용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의 세부적인 절차는 업무 진행시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 예정)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 추천 대상 및 요건
• 토지소유자 :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 도지사 : 평택시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1인 추천 요청
❍ 추천 기한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추천서 서식은 평택시 홈페이지(http://0www.pyeongtaek.go.kr;1;0;0;www.pyeongtae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yeongtaek.go.kr) 고시공고란의 본 공고문 참조
마. 열람 및 이의신청
❍ 기 간 : 2026. 8. 24. ~ 2026. 9. 11.
❍ 장 소 :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정원과 녹지관리팀(☏ 031-8024-4212)
❍ 내 용 : 토지조서 등 열람(비치)
❍ 방 법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되며,
• 토지조서 등 열람 및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
• 열람 내용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 및 물건조서와 이의신청서식 등은 평택시 홈페이지(http://0www.pyeongtaek.go.kr;1;0;0;www.pyeongtae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yeongtaek.go.kr) 고시·공고란의 본 공고문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바. 기타사항
❍ 현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할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불법 물건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설치하는 물건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누락된 물건이나, 공사 추진 과정에서 추가 발생되는 물건 등은 사실조사를 거쳐 개별 통지함으로써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사업구간내 편입되는 분묘는 연고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고자 및 관계인 등은 공고문을 확인하는 대로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정원과 녹지관리팀(☏ 031-8024-4212, 이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연락바랍니다.
❍ 상기 보상 계획과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조서 및 개별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