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문[(주)케이디비계].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686호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록사항
등록연월일 | 상 호 명(대표자) | 업종(주력분야) | 등록번호 | 소 재 지 | 비고 |
‘26. 8. 24. | 주식회사 케이디비계 (김규리)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 평택-26-사-005 |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 320, 702호 (고덕동) | |
※ 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 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24일
평 택 시 장